• 제목/요약/키워드: 책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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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보 위협요인으로서의 타국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 (The restriction of jurisdiction on foreign government ships as a threatening factor on maritime security)

  • 이민효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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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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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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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국가가 소유 운영하는 선박으로 군함과 마찬가지로 타국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는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이론에 따른 것으로, 국제법상 국가 행위나 재산은 타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이다. 주권면제는 판례나 국가관행을 통해 확립된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문제는 우리 관할수역에서의 타국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은 해양안보적 측면에서 상당한 불안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불순한 의도로 우리 관할수역에 들어와도 주권면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를 벗어난 관할권 집행은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국가책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련 국제규범의 정확한 이해 및 적용을 통한 합법적 권한행사가 중요하다.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에 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the exemption of liability of air carriers)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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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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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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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1) 원인 사유, (2) 제한 사유, (3)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상법과 항공운송 관련 조약은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측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요건을 달성하였는지가 문제이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 제909조 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기산일로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은 국내법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와 연장이나 중단은 합리적인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주의의무와 제조물책임 (The Precaution Duty and the Product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 강영한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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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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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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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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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중재법상의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 (Authorities and Duties of Arbitrators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the American Arbitration Acts)

  • 박철규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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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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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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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1999년에 전면 개정된 한국의 중재법과 1925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중재볍 및 2000년에 제시된 개정통일중재법의 내용 중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미국 중재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중재법은 1925년에 제정된 이래 중재 이슈에 관한 발전들을 담아내지 못한 채 진부한 과거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 규정 외에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이나 민사책임의 면제, 고지 의무등 새롭게 진전된 중재 환경의 변화나 논의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일주법위원전미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시한 2000년의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이론이나 케이스의 발전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훨씬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아내고 있다.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언의 권한을 개정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는 대신, 보다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재인의 올바른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증거 확보에 있어 보다 강한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아울러, 중재인으로 하여금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결정할 수 있게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의 강화는 동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중재를 재판에 유사한 구조로 만듦과 동시에, 중재의 신속성과 최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지적을 낳기도 한다. 한편,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권한과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과 달리 민사적 책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임의적 협조에 의존하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는 증거개시제도까지 채택하고, 제 3 자도 소환할 수 있는 등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이 훨씬 강하므로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은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의 그것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다. 한국의 중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인의 전문성과 함께 윤리의식이 중요하므로 상사중 재원은 별도의 중재인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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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of Safety Manage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Construction Site)

  • 이상도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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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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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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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은 관리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므로 특정 영역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와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는 작은 규모로 인해서 정부의 관리 통제에서 면제되고 있는 바, 이는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정부는 그간 전국적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관리 방법으로는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건축물의 대형화 복잡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며 그 중 대형건설사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었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건설 사업장과는 안전수준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하고 전체사고의 반 이상을 차자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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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119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cdot$형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of 119 Rescue and Its Legal Protection)

  • 배현아;윤순영;정구영;이경환;김찬웅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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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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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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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책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여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질향상에 필요한 구급대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적인 소송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19구급대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편성되어 그에 따라 구급대원은 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응급처치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민, 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구급대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적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침서를 마련하고 지침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응급실까지의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합법적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구급대원의 법적보호규정으로 긴급피난적 응급처치와 형사적 책임의 완화 내지 면제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의적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적으로도 긴급피난 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 또는 구호자 보호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비대면진료 관련 입법 현황과 법적 쟁점 (Legislation Status and Legal Issues of Non-Face-to-Face Treatment)

  • 김진숙;이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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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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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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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상시적 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되었으나 각 개정안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차이가 있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 정치적 상황 등이 맞물려 현재 '계속 심사' 안건으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확보의 첫 단계로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상황이므로 머지않아 의료법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대면진료 도입은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입법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 중심, 대상 질환은 만성질환 중심, 시행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수단은 최소한 화상시스템으로 제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은 의료인의 통제 범위 밖의 요인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면제, 대면진료 요구권 마련 등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우선 입법하고, 향후 연구와 평가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solutions of Provisions in Korean Commercial Law related to the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Third Party)

  • 김지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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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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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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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항공소비자 보호제도의 입법방향 (A Study on the Legislative Guidelines for Airline Consumer Protection)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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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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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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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1924년 바르샤바 협약이 도출되어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통일적인 사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동안 지나치게 항공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면서 항공 소비자의 보호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협약이나 우리 상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항공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규범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승객 보호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선진국의 입법은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손실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규범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규정내용에서 항공사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를 손해배상책임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승객 보호 의무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이나 상법에서 규율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승객의 손해에 관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책임은 항공사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비정상운항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에게 배려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부에 관한 우리의 보상체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그 보상의 범위를 대체편이 제공된 시각을 기준으로 달리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수하물에 관해서는 유상으로 위탁한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손해발생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연착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수하물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는 현행 상법이나 국제협약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되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규범상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면제요건인 불가항력의 내용도 재고되어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항공기 접속관계, 공항사정 등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EC Regulation에 따르면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의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항공사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만 배려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승객 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유럽과 같이 불가항력에 따른 비정상운항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무상으로 음식물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항공소비자 보호의 주체가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 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항공사에게 장려책을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 벌금부과 등의 견책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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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으로 바라본 마음과 몸의 수사학 : (편)두통의 사례 (History of Rhetoric in Mind and Body Relationship : Case of Migraine and Headache)

  • 정성훈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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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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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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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마음과 몸의 관계는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서구 의학이 유물론적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서, 기질적 이상이 없는 증상들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이라 하여 변방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증상을 이해하고자 전문가들은 마음과 몸의 관계를 바탕으로 소위 정신신체의학이라는 해석의 틀을 내놓았다. 이 해석의 틀은 의사소통 방식뿐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추구 행위 및 증상을 경험하는 양식도 변화시켰다. 시대의 필요나 새로운 과학발견에 의해 해석의 틀은 변화되어 왔으며, 어떤 때는 마음이 어떤 때는 몸이 강조되었다. 특히 치료법이 부재할 때에는 마음이 강조되면서 환자의 인격이 비난 받거나, 환자의 책임이 더 강조되었다. 반면 약물치료가 등장한 후에는 마음을 강조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환자의 책임 역시 면제되었다. 본 논고에서는 마음과 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의 틀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 변화했는지를, 두통과 편두통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석의 틀이 어떻게 증상을 경험하는 양상을 변화시켰으며, 그때마다 책임 소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통시적 고찰은, 전문가로 하여금 그들이 만들어내는 해석의 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 지, 그것이 얼마나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지를 고찰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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