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장 양상이 초연결성에 기반한 전장 네트워크 발전에 기반할수록 그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환경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무기체계 도입은 그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불확실성이 증대된 환경에서 공동의 작업으로 인해 도출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평가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구도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간극(responsibility gap)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자율무기체계의 운용양상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로서 책임간극의 문제를 로버트 스패로우의 이론을 통하여 고찰해볼 것이다. 그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 LAWS)의 운용에서 책임간극은 극복 가능한 것임을 밝힌다. 간극이 아닌 책임의 프레임이 앞으로 다가올 전장 환경에 더 적합함을 보여줌으로서 신중한 무기체계 개발 및 사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구과학교육을 전공하는 예비교사들에게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된 ESD(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예비교사가 내면화 하고 있는 탄소발자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지식, 주관적 규범 및 행동 통제를 분석하여 탄소 소양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비교사들은 탄소 발자국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비용을 지불하고 불편을 감수하는데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다. 또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지지하지만, 요구하지는 않는다. 탄소 저감 행동에 대한 상식은 충분한 반면,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개념은 불안정하다. 예비교사들은 학교 현장으로 배출되어 수많은 학생들에게 지구 온난화 문제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양 교육이 필수적이며, 생각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비교사들의 탄소 소양(carbon literacy)에 대한 연구로부터 ESD로 이어지는 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의 "사고"는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상 명시된 바가 없어 법원의 판단과 해석에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바르샤바 체제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목적이나 사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협약상 "사고"의 개념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몬트리올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이와 연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Air France v. Saks" 판결은 "사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도 중요한 선례로써 인용되고 있다.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는 GN v. ZU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고"는 "일반적 의미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선례에서 논쟁이 있었던 "항공과 연관된 위험"의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몬트리올 협약과 유럽연합 규칙(Regulation EC: No.889/2002)의 기본 이념인 "소비자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은 "운송인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바르샤바 협약과 "Saks" 판결에서의 사고의 정의에서 탈피하여 "여객 보호" 중심의 몬트리올 협약에 기준을 맞추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영역과 운송인의 위험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럽 사법 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해석은 "여객 보호"의 측면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확대해석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이 상존한다. 첫째, 협약의 기본 취지인 항공운송인과 여객의 '공평한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여객 보호'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균형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유럽연합 내 국가를 취항하는 자국의 항공사가 많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셋째, 유럽과 미국의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간극이 발생하며, 이는 협약의 기본이념인 "규칙의 통일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의 해석은 '항공기 운용과의 연관성' 및 '항공기 내의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상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바, "사고"의 해석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므로 추후 판례 변화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항공운송인의 위험관리에 대한 무한책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체제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자녀교육에 관한 신문기사의 시기별 강조되는 내용을 통해 20세기 한국사회에서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근대화과정을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는데, 신문에서 보도된 자녀교육에 관한기사의 논조 역시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정리된 결론은 다음 4가지이다. 첫째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더욱 가중되며, 세대간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통시대의 엄부자모(嚴父慈母)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이 강조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자녀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아버지 역할의 복권을 촉구하고 있다. 셋째, 지식정보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정보의 홍수는 오히려 '자녀교육 극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올바른 자녀교육관 확립에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넷째, 자녀교육의 문제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점차 공적이고 국가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확대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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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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