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民法上) 인과관계(因果關係)가 문제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민법(民法) 제393조)과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민법(民法)제750조, 제763조에 의한 제393조의 준용)이다. 민법상(民法上)의 손해배상제도(損害賠償制度)가 추구하는 목적은 손해(損害)의 공평(公平)한 부담(負擔)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때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는 선헤(損害)의 범위(範圍)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손해(損害)의 범위(範圍)는 이른바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리(法理)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법(民法) 제393조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론(因果關係論) 가운데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 그 중에서도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獨逸)에서는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에 관하여 완전배상주의(完全賠償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를 제한하기 위한 해석론(解釋論)으로 생겨난 것이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다. 그러나 독일(獨逸)과는 달리 제한배상주의(制限賠償主義)의 원칙(原則)을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民法)의 해석론(解釋論)으로 도입하여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를 정하는 기준(基準)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無意味)하다는 비판(批判)이 유력(有力)하다. 이에 현행 민법 제750조의 규정만으로는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리(法理)를 규명(糾明)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과관계(因果關係)와 관련된 조문(條文)을 신설할 것을 제안(提案)하고자 한다.서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면을 시사한다.화 패턴이 예측하기 힘든 지수, 자의적인 분류시 다른 결과 발생, 더 종합적인 생물 다양성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른 경관 생태 지수 필요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된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경관 정보가 지속가능한 경관계획을 할 때 어떻게 잘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 예로써 증명하였다. 그 결과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이 지속가능한 경관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의 Modified Fenton 반응 공정을 이용한 복원기술의 복합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2를 급이한 시험구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여 Leu에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Ile는 대조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MK-T2 시험구에서는 검출되었다. 9.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 에탄올 추출물의 약리효과 검정결과 누에 에탄을 추출물을 투여한 쥐에서 적출한 신장조직에 대한 HE 염색 및 조직면역화학염색 모두에서 조직학적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TGF-{\beta}1$ 단백 발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LTCC가 발전 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e 121.9 ${\mu}g/100mg$ 함유되어 있었다. 버뮤다그라스(Cynodon dactylon)에서 발견되었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측정 장비에 의해 취득한 기상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표출하면 더욱 상세한 자료의 획득과 활용이 기대되어 진다. 또한, 금번 논문에서는 산불위험지역의 격자점(15km)내에 최소한 1대의 AWS 설치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금후에는 15km내에서도 능선, 계곡 등 구체적인 위치확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실시되어야할
본 연구는 당기 주가수익률과 차기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 변화와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용등급평가사들은 개별 기업의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을 측정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기업의 높은 주가수익률은 낮은 위험(default risk)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시장참여자들은 효율적으로 높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기업보다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신용위험(risk)이 높은 기업들의 주식을 선호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실증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현재까지 이러한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는 부재하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채를 발행한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당기 주가수익률과 차기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의 관련성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기 주가수익률은 차기 신용등급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평가사들이 주가수익률을 채무불이행 위험의 대리변수로 고려하지 않음을 예측케 하는 결과이고, 오히려 투자자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주식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직관과는 달리 주가수익률과 신용등급의 음(-)의 관련성을 찾은 최초의 연구로써 신용평가사 및 시장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구조 결정시 레버리지비율과 부채만기가 동시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하여 이들의 결정요인을 연립방정식 체계하에서 2단계최소자승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에서 레버리지비율과 부채만기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은 채무불이행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장기부채를 선호할 것이라는 Leland와 Toft(1996)의 주장과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이것은 주로 단기부채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고 기업의 신용위험의 양극화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외적 신인도가 높고 신용위험이 낮은 기업일수록 부채사용이 많고 또 동시에 안정적인 장기차입이 용이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리고 부채만기의 결정요인으로는 앞의 선행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리인비용가설과 자산만기대응가설, 신호전달 및 유동성위험가설 등이 모두 대체적으로 지지되었으며, 레버리지 면에서는 주로 기업규모가 크고 채무불이행위험이 낮을수록 부채사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은행차입금 수준과 재벌의 소속 여부에 따라 표본을 구분해 본 결과, 재벌소속 기업보다는 비재벌기업에서 정보비대칭과 자금조달의 제약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으나, OLS에 의해 동일한 분석을 시행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은행차입이 낮은 기업에서 정보비대칭이나 대리인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는 미약하였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계속기업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 판단, 부도위기의 원인, 원리금상환능력, 부실예측 등을 하는데 중요한 회계지표인 현금흐름에 초점을 두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본기업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하는 44개 기업을 대상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분석기간으로 하였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 기초적 통계분석, 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영업현금흐름에 대해 부채비율은 음(-), 기업규모는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또한 설명력은 다소 떨어지나, 기업규모가 음(-)의 방향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기업특징의 하나인 우회상장을 통하여 자본시장에 진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debt-reuse intention of defaulters.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defaulters who used debt for stock investment. Debt-usag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since they had different psychological backgrounds. A total of 712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stock=131 and no-stock=581) were analyzed using SPS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the level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as the highest and the level of attitudes toward using debt was the lowest among the psychological factors in both groups. Seco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as different according to age and income. No such significant association was found in attitudes toward using debt, subjective norms and behavioral intention in the stock group. Third, behavioral intention was explained by attitudes toward using debt and subjective norms in the stock group. However, in the no-stock group, behavioral intention was explained by attitudes toward using debt,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pragmatical meaning in that they show the determinants of debt reuse by stock investment defaulters.
본고(本稿)에서는 채권자(債權者)와 채무자간(債務者間)에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contract enforcement problem)가 존재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자금중개기능(資金仲介機能)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제하에서, 자본축적과정(資本蓄積科程)에 있어서 화폐(貨幣)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차입(借入)하는 기업(企業)과 생산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債權者)가 공존하는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구성하여 양자간에 정보(情報)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해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가 초래되는 상황을 내생적(內生的)으로 도출하고,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대출정책(貸出政策)을 통한 통화공급(通貨供給)이 기업의 투자(投資), GNP, 인플레, 시장금리(市場金利) 등에 미치는 동태적(動態的) 효과(效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시뮬레이션"분석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대출정책은 민간금융시장에서 충분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企業)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화폐(newly printed money)로 대출금을 공급함으로써 불완전한 민간금융시장을 보완(補完)하여 실물투자(實物投資)와 생산(生産)의 증대효과(增大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중앙은행의 대출정책(貸出政策)과 재정당국(財政當局)의 총액(總額) 조세(租稅)-이전정책(移轉政策)(lump sum tax-cum-transfer policy)을 적절히 조합(組合)하면 각 경제주체의 후생(厚生)이 자유방임경제하(自由放任經濟下)에서의 후생에 비하여 중대되는 "파레토"우월배분(優越配分)(Pareto superior allocation)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건설사업에서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계약유형으로 볼 때 도급, 위임, 고용 등 복합적인 계약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어려운 작업이 되어 왔다. 그리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포기하거나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나 불완전이행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과는 다르므로 국내외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고찰한 후,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책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도출하였다.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se some features in Exclusion Clauses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2009 an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following. First, the insufficiency of packing or preparation exclusion under the revised Clause 4.3 is now more limited than before and the Clause suggest the test of sufficiency or suitability "to withstand the ordinary incidents of the insured transit". Secondly, the word "proximately" was deleted under the revised Clause 4.5 for the insurer to be identified more easily as a cause, bu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at re-drafting will be successful. Thirdly, The exclusion under the revised Clause 4.6 does not apply unless the insurer can prove that, at the tim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loaded on board the vessel, the assured was aware, o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should have been aware, that the relevant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could prvent the normal prosecution of the voyage, and to a person who purchase the goods from the assured in good faith under a binding contract. Fourthly, the exclusion in respect of unseaworthiness of vessel under Clause 5.1.1 applies only where the assured is privy to the unseaworthiness, whereas the exclusion in respect of unfitness of container or conveyance under Clause 5.1.2 includes the privity of the employee. Finally, Clause 7 establishes th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adds ideological and religious motive to political motive.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실 발생위험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며,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음으로써 경제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매출채권의 소유권 확인 및 이전 문제, 가입의 복잡성 등으로 현재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매출채권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기반의 매출채권보험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매출채권보험 플랫폼은 보험 가입의 편의성과 신뢰성 검증에 대한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신속한 거래속도를 확보하고, 네트워크 확장의 용이성과 접근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가입 활성화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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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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