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대한 포부와 함께 급속하게 확장내지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더 좋은 기반위에, I987년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을 제정하여 시행 해오고 있다. 필자는 위성의 발사허가, 우주물체의 등록, 위성정보의 이용, 우주비행사의 구조, 손해배상,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 우주개발지원계획 등이 포함된 전기 세 가지 우주관계법의 입법경위, 주요내용 및 논평을 하고자 한다. 더욱이 필자는 한국의 우주산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영국의 국립우주센터(BNSC),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독일의 항공우주센터(DLR), 스웨덴의 우주공사(SSC), 중국의 항천과공집단공사(CASIC) 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항공개발공사 (KADA: 가칭)의 창설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기구로서 캐나다의 우주청(CSA), 러시아의 우주청(RSA), 이탈리아의 우주청(ISA), 이스라엘의 우주청(ISA), 인도의 우주성(IDS), 미국의 항공우주청(NASA)과 중국의 국가항천국(CNSA)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청(KSA: 가칭)을 창설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장차 정부 조직으로 한국의 우주청을 설립시키려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동양적인 사고와 창의력에 근거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들 간에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시아우주기구(ASA)" 의 설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업무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경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수경비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은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제도는 특수경비업무 실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6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특수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9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되 교육이수여부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특수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한 분야별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경비원의 정년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상향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경비업체와 경찰 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여섯째, 특수경비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특수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특수경비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군제를 개혁하였다. 고려의 이군(二軍) 육위(六衛)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10위(衛) 50령(領)으로 개편하였다. 하지만 사실상의 중앙군사력은 이성계의 친군인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 있었다. 이들과 더불어 중앙군사력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각도의 절제사가 상경시킨 시위패(侍衛牌)였다. 또한 반법제적인 성격의 성중애마(成衆愛馬)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군령과 군정체제는 정비되기 시작한다. 먼저 군령체제의 개혁으로 지휘체제의 일원화를 위해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설립한다.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는 판사 정도전에 의해서 군사전반에 걸친 강력한 통어권(統御權)을 갖는다. 이어서 정도전은 군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교육기관인 훈련관(訓練觀)을 설립하고, 진법훈련을 강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령체제의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병혁파였다. 왕자의 난 이후 사병 혁파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일부 왕자와 중신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사병을 완전히 혁파하여 새로운 군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군정의 체계화도 이루어졌다. 태조 때 정도전은 십위(十衛)를 십사(十司)로 변경하였다. 이후 세종대에 다시 십이사(十二司)로 확대한다. 또한 태종은 흩어져 있던 이전의 갑사(甲士)들이 복립한다. 갑사(甲士)의 복립을 계기로 하여 과거의 하나의 왕부(王府)를 지키던 사병적인 甲士가 이제는 국가의 녹에 의하여 길러지는 국가의 기간병으로서 과거에 장번적인 갑사(甲士)가 이제는 체번교대(遞番交代)를 행하는 국가제도로서 성립된 규범에 의하여 제도화의 시초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별시위(別侍衛),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 등의 각종 특수병종이 증창설 된다. 이들은 금군(禁軍)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다.
개성은 고려인삼의 메카다. 개성이 고려인삼의 대표 브랜드가 된 배경은 복합적이다. 인삼 재배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조건에 개성의 막강한 상업자본과 증포소 설치가 물적 토대라면 개성상인의 단합과 근검, 실리주의, 창의적인 상업제도 등 인적 토대가 결합하면서 개성은 한국 인삼의 본산지가 되었다. 개성 인삼의 부흥을 끌어온 개성상인으로 손봉상, 김원배(金元培), 공성학(孔聖學), 김정호(金正浩), 박우현(朴宇鉉) 등을 들 수 있다. 개성 삼업을 주도한 이들은 인삼경작법과 병충해 방제법을 보급하고 관립종삼회사를 설립, 종자보존을 하고 영농자금 선불제를 도입하는 등 현대적 경영기법을 선보였다. 그 중 인삼 대왕으로 칭송되는 손봉상(孫鳳祥)의 생애를 조명함으로써 개성 인삼 상인의 업적을 살펴본다. 1927년에 발간된 '조선인회사, 대상점사전(朝鮮人會社 大商店辭典)'에 "손봉상은 개성 인삼경작계의 원로이며 그의 손에 의하여 발명된 인삼 제품도 적지 않다. 이 인삼 경작업은 손씨가의 전래지업(傳來之業)이나 손봉상에 의하여 대성되었다"고 소개되어있다. 손봉상의 주요한 업적은 첫째, 인삼에 적부병(赤腐病)이 발생하여 인삼경작이 절망(絶望)에 빠졌을 때 종삼회사(種蔘會社)를 창립, 우량한 종삼(種蔘)을 재배하였고 둘째, 종삼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우량 종삼 확보 제도를 확립시켰고 셋째, 개성삼업조합(開城蔘業組合)을 창설해 경작자금 저리 융자, 종삼의 개량, 병충해 예방, 경작법 개량 등을 시행하였고 넷째 개성인삼동업조합(開城人蔘同業組合)을 창립해 인삼의 성가(聲價)를 회복시켰다. 그는 삼업에서 모은 자본을 바탕으로 각종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12년 10월 합자회사 영신사(永信社)를 개성의 거상인 김원배(金元培), 공성학(孔聖學), 김정호(金正浩), 박우현(朴宇鉉)과 함께 설립하여 사장에 취임하였고, 상품의 도산매·위탁판매, 창고업과 금융업을 경영하였다. 또 개성의 전기 보급을 위하여 1917년 4월 개성상인들과 합작으로 전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취체역을 맡는 등 다양한 기업 활동을 했다. 개성 인삼 상인들은 삼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연결하는 시대적 선구자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했다.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일어났던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사회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학술분야에서도 갈등이 나타났고 수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쟁에서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불가리아, 터어키를 비롯한 강대국이 패전한 후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며 유럽의 지도가 바뀌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들은 1919년 국제연구협의회(International Research Council) 를 창설하고 그 산하에 국제 수학연맹 (IMU) 을 만들어 은밀히 독일계의 수학자들을 배제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그 정책은 심한 비판을 받았고 1928년 ICM에는 모든 수학자들이 초대를 받았다. 결국 그 정책을 반대하던 많은 수학자들의 노력으로 1932년에 IMU가 폐지되었고 수학자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IMU는 1951년에 재창조 될 때까지 거의 20년간 사라졌었다. 첫 번째 IMU가 존속하던 시기는 정치가 수학회에 영향을 끼쳤던 시기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20년부터 1932년까지의 ICM과 제 1차세계대전이 수학협회와 수학자들에게 끼친 영향 등을 알아봄으로써 20세기 초반의 수학계의 발전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여러 차례 경찰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자치경찰 논의는 있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 참여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 모형은 국가경찰과 병렬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cdot}$군${\cdot}$구에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치경찰에 임명권을 가지며 이중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을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 하에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은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하며 어떤 요인이 자치경찰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의 지원희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지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수가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현행 경찰조직 보다 덜 관료적이고 민주적일 것이라는 조직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진이나 근무여건의 유리, 더 나은 사회적 대우에 대한 기대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미국 역시 해양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790년에 창설된 미국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방안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수출통제는 1949년 미국주도의 COCOM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많은 국제적 노력이 계속 되었는데, 1969년의 핵비확산조약(NPT), 1970년의 쟁거위원회(ZC), 1978년의 핵공급국 그룹(NSG), 1985년의 호주그룹(AG), 1987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NTCR) 또한 1990년 베르린장벽이 철거되면서 COCOM은 1995년 Wassenaar Arrangement(WA)이 창설되었다. 수출통제의 개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이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 (Non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한다. 수출통제의 품목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 뿐만 아니라 다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마쳤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확산체제의 국제법상의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 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2018년 충청북도의 주력산업은 스마트 IT 부품, 바이오 헬스, 수송기계 소재부품 산업이다. 수송기계 소재부품 산업은 기계 분야에서 미래형 수송 수단 관련 친환경 및 지능형 핵심 원천기술에 해당한다.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원 중 기술지원 사업의 대상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충북지역의 해당 기업의 업체 수, 종업원 수, 출하액, 부가가치 액을 수송기계 소재부품 산업의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기업의 창설이후 업력에 따른 업체 당 부가가치 변화를 분석하여 지원 대상 기업군을 설정하였다. 후방 산업의 경우, 창업 3년 이내의 업체의 부가가치 액은 연도 별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 창업 초기에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5~9년 사이의 업체는 연도 별로 극심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 다각화 또는 신규 아이템 발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저리학계는 서양의 이론과 연구경향은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정,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경험적 연구, 야외조사 연구에는 무관심하였다. 어느 지역이 어떤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지역의 공통성을 추구하고 model화, 이론화하게 되면, 그 model은 다음의 연구에 인용되지도 않고 다음 세대의 연구를 위한 기초로서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틀렸기 때문이다. 결국은 연구성과가 누적되지 않고 개개 연구의 하나하나는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되고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시대적으로 연구성과가 누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법칙(空間法則)을 추구하기에 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인자(因子), 지수(指數), 나아가서 model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검증되고 시험되거나 도출한 것들이다. 우리의 지리적 조건에 맞는 방범과 방법론이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연구해 본 주제가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연구한 것이면 '오래되고 밝은 연구(硏究)'라고 비판하면서 '좀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고의 편협성은 우리나라 지리학 발전을 저해한다. 이것은 결국 성급한 일반론을 도출해내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학제간(學際間) 접근(接近)을 하면서 system approach를 시도하고 있는 연구를 보고 이것이 지리학 논문인가 하는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다른 학문분야가 지리학의 영역을 침입 내지는 장식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것은 사고의 모순이다. 학문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 세대내에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다음 시대인 21세기 100년간의 어느날, 우리들의 후세들이 공간법칙을 발견했을 때, '20세기 말에 우리 선배들이 이런 법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회를 창설하고, 우리나라의 지역을 발로, 눈으로 뒤지면서 기초연구를 해 두었다. 그리고 그에부터 누적된 연구가 오늘의 이 법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로곡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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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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