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및 흡연의 정도와 부정적 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음주는 음주경험, 음주빈도, 음주량 그리고 흡연은 흡연유무, 흡연량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부정적 행동은 결근과 징계로 설정하였고, 다시 결근은 결근의사, 결근실행, 거짓결근 그리고 징계는 징계경험, 징계종류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들은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변수들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결근의사와 음주빈도에서는 거의 매일 음주를 할 정도의 고위험 음주자에게서는 결근의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근실행과 음주량에서는 1회 음주량이 소주 2병을 초과하는 고위험 음주자들의 결근실행 경험이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짓결근 경험과 음주빈도에서는 거의 매일 음주를 할 정도의 고위험 음주자에게서 거짓결근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경험과 음주빈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음주빈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징계경험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징계경험과 흡연유무에서는 흡연집단이 비흡연집단보다 징계를 받은 경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징계경험과 흡연량에서는 흡연량이 많아질수록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징계종류와 음주빈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음주빈도가 높아질수록 모든 종류의 징계경험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징계종류와 흡연유무에서는 흡연집단이 비흡연집단보다 모든 종류의 징계경험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징계종류와 흡연량에서는 흡연량이 많아질수록 모든 종류의 징계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 단속 지도 등의 공권력을 수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징계기준을 갖는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된 경찰관 징계대상자는 2008년에 80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연평균 1,1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타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혹하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을 완화하고 징계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로 사용된다. 소청심사 제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징계를 감경 받거나, 징계결과가 무효 취소가 되어, 과하거나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소청을 통해 징계의 결과가 변화된 경찰공무원은 전체 징계대상자 중 약 25%정도가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징계와 소청심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징계양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 비위유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및 흡연의 정도에 따른 결근 및 징계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음주는 음주경험, 음주빈도, 음주량 그리고 흡연은 흡연유무, 흡연량으로 종속변수인 결근은 결근의사, 결근실행, 거짓결근 그리고 징계는 징계경험, 징계종류로 구성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탈진감에 따른 결근 및 징계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탈진감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 연구에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결근은 결근의사, 결근실행, 거짓결근 그리고 징계는 징계경험, 징계종류로 구성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탈진감에 따른 결근 및 징계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탈진감은 선행 연구들에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결근은 결근의사, 결근실행, 거짓결근 그리고 징계는 징계경험, 징계종류로 구성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탈진감과 타 요인들의 관계 중 결근 실행과 거짓 결근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그 상관계수는 매우 낮았다. 또한, 탈진감과 징계 상호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분석에서는 탈진감과 결근 의사, 결근 실행, 징계 종류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으나, 그 설명력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탈진감은 결근에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징계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보완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고,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례집에 경찰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징계의 유형,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징계의결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소청심사 진행을 위해 경찰을 전담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설이 요청된다.
항해사나 기관사 등 해기사에 의한 선박운항 과정에서 이들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나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처분 즉, 면허징계는 올바른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B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737명의 해기사 면허 징계처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내용은 징계처분통보기관, 면허종류, 당시 직책, 징계량, 위반행위, 연도별 처분현황, 징계규정과 절차 그리고 경감규정과 감면 정도 등이다. 분석 결과 관련 규정별 징계량 편차, 징계 규정 미비, 면허종류별 징계 대상자 편차, 징계 경감규정 미비 그리고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역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마지막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기사에 대한 다수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확인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해기사에 대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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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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