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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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의 교육적 의미 (Educational Meaning of Candlelight Vigil for President's Impeachment)

  • 김용기;임동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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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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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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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촛불집회의 기원 및 역사를 구분하였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촛불집회를 4기로 구분하였고, '1기는 효순 미선이 추모집회', '2기는 미국 소고기수입 반대집회', '3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집회', '4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집회'로 구분하였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의미를 5가지로 밝혔다. 첫째, 교육구조의 변화이다. 둘째, 새로운 주체의 등장이다. 셋째, 민주적 소통과 표현의 장이다. 넷째, 평등과 연대성이다. 다섯째, 합리적인 성장의 계기 마련이다.

2016년-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 (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the Candlelight Protest for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from 2016 to 2017)

  • 도묘연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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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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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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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2016년-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정향, 감정적 요인, 정치적 태도 및 행동방식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2008년 촛불집회 참여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한 변수의 유효성과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한 유형인 항의집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촛불집회의 참여자(2016년 10월 29일-2017년 3월 11일, 20차 촛불집회)와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참여자의 경우 참여 횟수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남자), 진보 이념, 진보 정당 지지,'국정농단'에 대한 분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불만, 정치적 결사체 참여 활동, 비투표적정치참여 활동, TV와 종이신문 이용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활동공중 이해를 위한 촛불집회의 문화적 의미 고찰 (Understanding Activism: The Cultural Meaning of the Candlelight Vigil)

  • 김자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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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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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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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촛불집회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비폭력적으로 전하는 상징으로 자리잡아왔다. 촛불집회는 문화적 행사라는 명목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시작되었다. 이렇듯 명목상 문화제로 시작되었던 촛불집회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는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집회에 어떠한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지 탐색해보고, 이를 통해 활동공중에 대한 이론적 틀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2008년과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총 47명의 촛불집회 참가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촛불집회는 축제, 해학,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공중의 이론적 접근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연구 제언이 이루어진다.

해상 집회 및 시위의 특성과 법적 규율 (Characteristics and Regulation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 김종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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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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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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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상 집회 및 시위는 그 장소가 해상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집회 및 시위의 수단으로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기 때문에 제한된 해상 시위 공간에서 시위 선박들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대두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효과적인 집회 및 시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육상 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규제 뿐 아니라 보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집회시위 군집변화에 대한 연구 (Change of Regional Clusters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 주일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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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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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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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2010년과 2015년 전국 16개 지역에서 발생한 집회시위 현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을 분석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은 1단계로 (1) 광주, 충남, 인천, 충북, 경북, 대구, 강원, 제주, 대전, (2)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 (3) 서울 등 3군집으로 구분되고, 2단계로 (1) 광주, 충남, 인천, 충북, 경북, 대구, 강원, 제주, 대전,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 (2) 서울 등 2군집으로 구분된다. 둘째, 2015년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은 1단계로 (1)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인천, 경북, 전남, 광주, 제주, 대구, 대전, (2) 부산, 전북, 경남, (3) 서울, 경기 등 3군집으로 구분되고, 2단계로 (1)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인천, 경북, 전남, 광주, 제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경남, (2) 서울, 경기 등 2군집으로 구분된다. 셋째,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 변화는 2010년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는 '집회시위 관리지역(사회 문화, 노정, 경제 중심)', '서울'은 '집회시위 빈발지역'으로 구분되고, 2015년 '부산, 전북, 경남'은 '집회시위 관리지역(노정 중심)'으로, '서울, 경기'는 '집회시위 빈발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는 집회시위 관련 치안정책이 지역별 집회시위 증감 정도, 지역별 집회시위 군집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변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인권을 지향하는 경찰'을 토대로 하는 효율적인 집회시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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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집회 시의 인명피해 및 군중눌림 현상의 고찰 (A Survey of Human Injury and Crowd Packing in Mass Gathering)

  • 왕순주;변현주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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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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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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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군중집회 및 군중눌림 현상의 문헌조사 및 분석에 근거하여 군중집회 및 군중집회에서의 인명피해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대규모 군중집회 시 인명 피해의 특성은 참가자 수와 군중 밀도가 군중집회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군중 집회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 그 원인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 혹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변수들은 날씨, 참가자 수, 행사 기간, 실외와 실내, 착석과 이동, 행사 유형, 군중 감정상태, 술 혹은 약물, 군중 밀도, 관련 시설, 참가자 연령 등이었다. 이 중 군중 눌림현상은 실험적으로도 연구가 가능하였고, 사고가 유발되는 물리적 기전으로 보아 군중 압력과 군중 밀도 및 압력의 지속 시간에 영향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는 구체적인 압력 수치를 도출하려면 인간 신체와 관련된 여러 외부적 영향으로 인하여 추가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해상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규율을 위한 입법정책적 고찰 (A Legislative consideration on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t sea)

  • 순길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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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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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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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협의관리모델 분석을 통한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National Police's Protesting Policing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Negotiated Management Model)

  • 황규진;김학경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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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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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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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미국과 유럽의 집회사워 관리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물리력 의존 모델(Escalated Force Model)에서 협의관리모델 (Negotiated Management Model)로 급진적으로 변화해왔다. 스웨덴은 2008년부터 집회시위 주최 측과 대화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대화 경찰(Dialogue Polic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진압 위주의 대책을 탈피하기 위해 1999년 이무영 경찰청장이 제시한 '新(신)집회 시위 관리대책' 이후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전후해 협의관리모델의 한 방편인 '합법촉진적 집회사위 관리방침'(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s Model)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방침을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를 무사히 치라낸 한국 경찰의 역량은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다. 하지만 현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구 경찰의 협의관리모델을 통해 합법촉진적 집회시위관리방침을 분석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협상을 담당하는 스웨덴의 대화경찰과 한국의 정보경찰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정보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위대와 대화를 중단하는 경우는 없으며 최근 그 협의 사항이 잘 지켜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적 협의관리모델이 나름대로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G20 정상회담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관찰한 뉴욕시립대 Alex S. Vitale 교수는 한국 경찰도 '협의관리' 체계 속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서구의 경찰제도의 역사와 구조가 상이한데도, 대화, 협상, 조정촉진 대안제시와 같은 갈등해결기법을 연결고리로 집회시위 관리정책이 상호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갈등해결기법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적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마래로 갈등해결 촉진모델(Facilitation of Conflict Resolution Model)을 제시하였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둘러싼 정국 인식: 온라인 뉴스 댓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The Political Recognition Surrounding Candlelight Rally and Taegeukgi Rally: A Big Data Analytics on Online News Comments)

  • 김찬우;정병기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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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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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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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3월 19일까지 촛불 집회 기간 포털사이트 정치 섹션에 등록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 뉴스의 댓글을 대상으로 주요 이슈를 개체명 인식기를 이용해 분석하여 두 집회에 대한 정국 인식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항목은 탄핵의 책임 소재, 정국 해결의 주체와 방법, 그 외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촛불 집회 기사의 댓글에서는 탄핵지지와 정권 부역자의 법적 처벌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으며, 탄핵 후 차기 대선을 통한 정국 해결을 주장했다. 태극기 집회 기사의 댓글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한 탄핵 기각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의 각 입장을 지지했던 집단들 간의 갈등은 대선 이후 적어도 당분간(박근혜 재판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갈등은 탄핵과 정권 교체 후 청산과 새 정치를 추구하는 입장과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입장의 대립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이후 정국에서는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2016 개정 집시법 제6조·제8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Revis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around the Article 6 and Article 8 of 2016 Revis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 조세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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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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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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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한정하고 있고, 경찰관서장에게 장소 시간의 분할에 대한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일정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회개최 1시간 전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정된 집시법을 중심으로 분석 후 보완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집시법은 2009년 이후 '입법불비' 상태로 있는 야간집회 시위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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