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집행판결

Search Result 27, Processing Time 0.023 seconds

Case Study of Korean-French Companies' Dispute at the Arbitration Stage in the ICC Arbitral Tribunal and at the Enforcement Stage in the Korean Court (국제중재판정 및 집행판결 과정에서의 쟁점들에 관한 사례연구)

  • Shin, Seung-Nam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18 no.1
    • /
    • pp.185-207
    • /
    • 2008
  •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 PDF

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 Park, Yu-Sun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16 no.1
    • /
    • pp.343-373
    • /
    • 2006
  •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 PDF

ISSUE & ISSUE ①-건설분쟁은 중재(仲裁)로 해결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 /
    • no.7 s.192
    • /
    • pp.44-49
    • /
    • 2006
  •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상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仲裁)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꼽는다. 중재판결(仲裁判決)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중재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 수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앞으로 원∙하도급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게재하고,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9월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 PDF

A Study on the Digital Material Disposal Order System (디지털자료 파기 명령 집행절차에 대한 연구)

  • Kim, Tae-Sung;Lee, Sang-Ji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 /
    • v.27 no.4
    • /
    • pp.863-872
    • /
    • 2017
  • Digital material transferred to the court for litigation shall be disposed by the procedure in the court records management regulations and the digital material collected by the investigator in order to prove the suspect's allegation shall be disposed by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Regulation No.876(digital material's regulation of collection, examine and management). the court ordered the disposal of digital material that is the subject of litigation based on the related laws when criminal lawsuits and civil lawsuits are finalized. however, there is no specific procedure to enforce the disposal order of the court, and the enforcement order stipulates that the enforcement agent is not a professional officer who has proven expertise but a related public official. there is a problem in the enforcement of digital material that the court ordered to disposal because it is not specified. therefore, this is paper proposes a procedure for effectively enforcing the court's order to revoke digital material.

A Review on Refusal Reasons in Enforcing of Foreign Arbitral Awards (외국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세 나타난 집행거부사유에 관한 고찰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 Kim Kyung-Bae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14 no.1
    • /
    • pp.213-244
    • /
    • 2004
  • This article studied o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of enforcement procedure of foreign arbitral awards at Korean Supreme Court, which is especially related to New York Convention article 5, The key points of most enforcement procedure were about public policy according New York Convention article 5, 2, b and New York Convention article 5, 1. Particularly, Judgement of public policy from Supreme Court represented tha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is to present and protect basic moral conviction and social order from spoiling, and not only domestic situation but also international stability of transac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judging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which is construed under certain limitation. In this point, you should be understand the concept on refusal reasons in enforcing of foreign arbitral awards

  • PDF

은행에 납입한 사립학교의 등록금에 대한 압류의 허용 여부

  • Yang, Chang-Su
    • 대학교육
    • /
    • s.95
    • /
    • pp.65-73
    • /
    • 1998
  • 지난 3월,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학교 법인이 은행에 예입해 놓고 있는 등록금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 글은 본 대법원결정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와 그 소송에서의 논점들을 살펴 보고, 채권의 강제적 만족과 압류 기타 강제집행 일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사립학교법상 등록금에 대하여 어떠한 규율이 행하여 지고 있는지를 본다. 또한 그 전에 같은 내용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재판과 비교해 이번의 사건이나 판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룬다.

  • PDF

Analysis on Criminal Judgement of Child Abuse : Focus on Vio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 Lee, Sewo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 /
    • v.67 no.2
    • /
    • pp.113-136
    • /
    • 2015
  • This study is about criminal judgement of child ab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ents and reasons for judgements about child abuse crime in detail especially focused on elements and contents of weighing of an offense and concurrent imposition and then to suggest alternatives for policies and law-enforcement for the prevention of that crim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84 written judgements on 579 criminal defendants that were related to 'Viol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were conducted by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nly about 25% criminal defendants were guilty of vio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the rest of them(about 75%) were merely sentenced to probation of imprisonment or fined. Second, Proportion of prison sentence or period of jail time have not been increased in spite of public indignation and upward of statutory punishment by legislation. Third, in the case of child sexual abuse, there are frequent cases in which concurrent imposition was not put, regardless of explicit statement in the related laws. Last, this study revealed that some mitigation factors of sentence that have been identical to crimes against adult have been applied to child abuse crime uncritically, for example agreement and regret and so on. On the basis of su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for prevention of the recurrence of child abuse, i.e. intrinsic standard of weighing of an offense, concurrent imposition to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nd so on.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