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집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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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세계의 항공우주기구(11) - 이스라엘 우주국 ISA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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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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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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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번에 소개할 이스라엘 우주국(Israel Space Agency)은 이스라엘 정부 주도의 순수과학 및 상업적 목적의 우주 연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이다. 연간 1백만 U.S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스라엘 우주국은 1983년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NASA, 프랑스의 CNES, 캐나다의 CSA, 인도의 ISRO, 독일의 DLR, 우크라이나의 NSAU, 러시아의 RKA, 네덜란드의 NIVR, 브라질의 AEB 등 다양한 우주 기관들과 연계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우주기관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우주국은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우주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이스라엘 우주국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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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의 평가 (An Evaluation of Korea's 20-Year ODA)

  • 이계우;박지훈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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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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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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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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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 개발을 위한 국과연의 역할

  • 구상회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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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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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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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방산기술개발과 군사력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국내기술로 달성한다는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며, 10년 이상의 장기 무기획득계획의 확립이 요구되며, 최소한 선진국 수준인 국방비 대비 7% 이상의 투자확대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또한 방산 특조법, 보안규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집행절차 및 제도가 보완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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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예산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and Efficiency of Police Budget)

  • 박종승;김창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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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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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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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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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만 오염사고 분석을 통한 국가방제정책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ational Marine Pollution Response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of Gulf of Mexico Oil Spill Incident)

  • 김상운;임창수;이완섭;하창우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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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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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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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0년 4월 20일, 반잠수식 시추선 Deepwater Horizon호가 폭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490만배럴(약 77.8만톤)의 원유가 미국 멕시코만으로 유출되었다. 이 사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정부 측과 오염행위자 측의 각종 분석보고서와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 등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Deepwater Horizon 기름유출과 원해 석유시추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미국 해안경비대(USCG)와 미국 에너지 관리 규제 집행국(BOEMRE) 합동조사반의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름오염 사고 원인과 사고대응에 대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출구 봉쇄조치 지도감독 능력 강화, 현장소각과 임시방제정 프로그램의 도입검토 및 향후 미국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국가방제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15회 세계 에이즈 회의 _정책 이슈 -개별국이 아닌 세계적 문제로 에이즈 접근 '국제 협력'이 가장 큰 이슈-

  • 이주영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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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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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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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제 15회 세계 에이즈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전세계 160여 개국에서 약 2만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세계의 에이즈 연구학자들과 학계 인사, 정책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기초과학, 임상연구$\cdot$치료$\cdot$진료, 전염병 예방, 사회$\cdot$경제안건, 정책$\cdot$기획 집행 등 크게 5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제회의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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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사권의 한계와 대안

  • 이인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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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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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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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실익이 없는 무리한 강제 조사권의 도입보다는 혐의가 드러난 담합의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내부밀고자 보호 및 보상 강화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의 경쟁당국이 압수$\cdot$수색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사례에 대해 향후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 피해를 본 사적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 입증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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