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안을 포합하여 5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cdot$발의되어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법안들이 식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보다는 사후적인 피해구제인 집단소송제나 분쟁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마련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의 비현실성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칫 잦은 식품분쟁이나 집단소송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정책건의 한 바 있다. 식품안전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식품업계에 있고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식품안전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는 집단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제도는 실제적인 소비자보호 효과가 미흡하고, 식품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입법을 검토중에 있는 집단분쟁조정과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초공모주식의 저가발행 원인에 대한 보험가설을 미국에서의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한다. Tinic(1988)은 최초공모주의 저가발행이 공모에 따르는 법률적 소송위험과 소송으로 인한 간사회사의 명예손상에 대한 일종의 보험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저가발행의 크기는 소송위험과 음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험가설에 의하면 실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저가발행의 크기는 소송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는 1933-1990 기간동안 미국증권법 제 11조 조항을 위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가운데 실제소송의 결과가 알려진 판례를 중심으로 보험가설의 주장을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최초공모이후의 공모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시에 주간사회사의 변경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간사회사의 명예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에 의한 집단소송의 결과와 최초공모주의 저가발행의 크기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간사회사의 명성과 실제 현금으로 환원한 소송위험간에도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송에 관련된 최초공모주의 경우에는 일단 소송이 제기된 후의 공모를 통한 추가기업자금 조달시에 기존의 간사회사를 전원 교체하는 등 통제집단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 줌으로써 보험 가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해 옥션,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제기 등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사회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미비 등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턱없이 부족한 개인정보보호의 예산과 실효성 없는 대책에 있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 편성 강화와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i-PIN)의 도입을 통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시설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This case study analyses the process to redress consumer damages caused by advertising solution error of Samsung mall from July 30th, 2002. We could discover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small damages for many people and propose efficient consumer redress system. It was very difficult for consumers to recognize and verify their damages. Damages were very diverse and had traits of electronic transactions. We also examined the evaluations of individual consumer and consumer organization, YMCA on the process and result of consumer redress. Class action should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to overcome financial problem and gathering plaintiffs for lawsuit. Consumer organizations need more professional negotiation ability.
현재의 경영환경은 기업경영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Event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각종 경영상의 규정과 규제는 주주와 시장의 입장에서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산업은 Basel II, 미국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SOA라 불라는 Sarbanes-Oxley법안, 국내기업은 집단소송제, 외감법, 증권거래법 등에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서명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규정하고 있다. 경영진은 전략적인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규정/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9윌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이하 COSO)에서는 Enterprise Risk Management Framework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개념을 확장/보완한 개념으로 전사적 관점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Event를 식별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의 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법규와 규정중심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며, 추진 과정시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나 관리 수준에 대한 혼란을 격고 있다. 리스크 정의시 일관된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범주와 관리 목적의 부재를 제기하고 있며, 일회적인 관리가 아닌 정례화된 프로세스로 운영하도록 하는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방법론이나 실행가이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관리체계로서 Enterprise Risk Management(이하 ERM) 도입을 위하여 ERM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용시 주요이슈에 대한 실천적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미 군용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그들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 지원 대책을 제공하는 법안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구가 향후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관련 입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키길 간절히 바란다.
2002년 제조물책임법(PL)을 시행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제조물책임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현재, 12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정작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62.6%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PL 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으로 문서작성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 등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대비책은 제품의 설계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하여 한계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PL의 명확한 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PL 시스템과 개별 경영시스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PL 대응시스템을 기업의 개별경영시스템에 통합하고 보다 제품의 안전에 중점을 둔 개별경영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는 중소기업의 PL법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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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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