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진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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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 : 오횡묵의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을 사례로 (Interrelation among Weather, Agriculture and People's Life, and Policy in a Local in the Late Choson : In Case of "Goseong Chongswaerok" by O Hoeng-muk)

  • 박규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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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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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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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의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고성부사로 재직한 오횡묵이 기록한 "고성총쇄록"의 국역본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오횡묵이 날씨, 농사, 주민의 삶, 지방행정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록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날씨는 크게 세 가지의 표현 방식, 단순 변동 농사 관련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날씨의 변동은 그 자체보다 백성의 삶과 사회 경제 정치와 연관시킬 때 보다 큰 의미와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둘째, 날씨와 중앙 지방의 정책은 특정한 조건, 즉 가뭄이 심할 경우에 충돌하여 사회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민요(民擾)를 일으킨 백성들의 행동은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한적 행위자의 모습은 오횡묵 부사의 공무집행, 즉 진휼, 기우제, 세금 징수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넷째, 고성 지방의 날씨, 농사와 주민의 삶, 행정 간의 상호 관계는 개별 가구, 고을, 지방, 도, 국가의 중층적 규모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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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문헌을 통한 강원도 영동지방의 자연재해 발생 및 재난문화 사례 조사 (A case study of the disaster in Yeongdong province of Gangwon-do and Disaster Culture Survey through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 배윤아;임수정;김병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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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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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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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홍수 가뭄 폭설 혹서 혹한 등의 재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는 과거에도 존재하였으며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하였다. 온고이지신가 이위사의(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는 논어의 위정편(爲政編)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다. '옛 것을 익혀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재난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새겨둘 구절이다. 역사 속에서 자연재해는 군주(君主)의 부덕(不德)이나 실정(失政)의 소치(所致)로 여겨지고 나아가서는 왕조나 국운의 쇠퇴와도 관련이 이어지기까지 했다. 이미 과거 자연기록에 있었던 일들이며 이러한 사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조선시대의 자연재해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경술년 현종 11년(1670년 5월 2일) "가없는 우리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아, 허물은 나에게 있는데, 어째서 재앙은 백성에게 내린단 말인가." 1671년 말 경신대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기록도 있다. 기양의례'란 가뭄, 홍수,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개인의 질병과 불행 등 일상적인 삶의 조건을 위협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소멸하고자 거행하는 대표적인 재난문화의 종류이며 비정기적 의례를 의미한다. 조선시대에 기양의례는 재난대응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로 보면 재난안전대책 본부와 비견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기양의례"를 통해 임금을 포함한 조정이 적극적 해결의지를 천명하고 각 고을의 관리와 지방군을 동원하여 수습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 부세를 견감하고 구제곡을 지급하는 등의 진휼정책이 뒤따랐다. 백성들도 오가작통제와 향약을 통해 환난상휼을 실천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비록 기술적인 부분은 미약했지만 재난대응의 체계만큼은 상당히 앞서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강원도 영동지방 자연재난사례를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조사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문화를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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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 송익필의 경세사상 (Gubong Song IK- Pil's Thought of Statecraft(經世思想))

  • 이영자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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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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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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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구봉 송익필은 신분의 제약으로 직접 경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지치주의(至治主義)를 목표로 '처변위권(處變爲權)'을 발휘하여 지우나 후생을 통한 간접적으로 경륜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명사상에 바탕한 민본주의 정치사상을 주장하였고, 애민의식에 입각하여 왕실의 검소화와 진휼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생안정을 통해 애국심을 증진시키고 양천종부종모법(良賤從父從母法)을 실시하여 서얼공사천(庶?公私賤)의 군역부담으로 국방강화정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산보에게 준 편지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심을 제거하고 근면, 청렴, 지혜를 발휘하여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 인재관리와 활용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궁민구휼(窮民救恤)이나 명인(名人)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공직윤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송익필의 경세사상은 인정(仁政)이나 덕치에 바탕한 민생안정을 통해 지치라는 왕도정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천부적 자질과 지략으로 제갈량에 비유되기도 하고, 이이, 성혼, 정철, 이귀 사인(四人)의 모주(謀主)로, 혹은 간귀(奸鬼)로 악평될 만큼 뛰어난 경세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이다. 그러나 그의 경세사상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누구보다 백성들을 사랑하였고, 민생 안정을 위한 혁신적인 개혁안을 꾸준히 제기하였으며, 실천할 능력 또한 소유하였던 그였다. 그러나 지치라는 이상은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효종조(孝宗朝) 행전사목(行錢事目)과 행전책(行錢策), 성과와 한계 (The Development of Coin Circulation Institutes and their Regional Impact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孝宗))

  • 정수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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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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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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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효종조에 실시된 행전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효종 연간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행전책을 담고 있는 사목(事目)을 살펴보았다. 1650년(효종 1년) 시장에 추포가 화폐로 유통되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추포금단(?布禁斷)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는 추포가 물가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와 더불어 국폐(國幣)에 준하는 면포를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유통화폐 통제력을 강화하여 동전유통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고자 했다. 1651년(효종 2년) 추포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서로(西路)에 대한 행전책(行錢策)을 실시했다. 행전의 명목은 흉년에 진휼을 위한 재원 확보와 국가 재원의 충원이었다. 서로행전(西路行錢)의 성과에 따라 행전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중행전(京中行錢)을 위한 사목이 마련되었다. 사목은 시장에서 동전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관청에서도 동전을 사용하도록 강제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행전책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를 높임과 동시에 정책적 강제성을 담보하려 했다. 행전 확대 정책은 동전공급의 문제로 한계에 직면했다. 1652년(효종 3년) 기전행전(畿甸行錢)과 함께 전세에 대한 전납(錢納)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동철(銅鐵) 부족으로 인한 주전제한으로 행전의 의려움이 있었다. 그에 따라 1655년(효종 6년) 행전사목을 수정 한 경정과조(更定科條)가 제정되었다. 이 사목은 동전의 가치를 미(米)와 은(銀)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환전(換錢)을 위한 점포를 널리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에서 동전 유통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1656년(효종 7년) 시장에서 동전 유통의 한계와 전납을 위한 동전 공급과 확보의 제약이라는 문제점이 중첩되어 '파전(罷錢)'에 이르렀다. 효종조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전책은 시장에서 동전이 유통되는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행착오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점이 1678년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효종 재위기의 정책 방향이 시장이 아닌 국가의 재정 확보와 보전에 있었다는 점은 전면적인 행전을 제약하는 한계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청나라의 갈등에 따라 북벌(北伐)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