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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환자의 폐절제술 후 항결핵제 투여기간 (The Length of Postoperative Antituberculous Therapy in Patients with Pulmonary Tuberculosis)

  • 권은수;송진호;송선대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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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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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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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연구배경 : 오늘날 폐결핵의 치료에 있어 폐절제술이 폐결핵 치료의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수술뿐 만 아니라 술전 및 술후 투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폐결핵의 폐절제술 후 투약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논문의 저자에 따라, 참고 문헌에 따라 다양하고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결핵환자에서 폐절제술 후 투약 기간에 따른 재발율을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술후에 적절한 투약기간을 찾고자 하였다. 방법 : 국립마산결핵병원에서 1993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폐절제술이 시행된 95예 중 수술 후 항결핵제로 치료종결하고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예, 술후 투약 중 치료실패 하였으나 약제 변경 등을 통하여 무사히 치료종결하고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예, 술후 투약을 조기에 종결하고 추적관찰 가능하였으며, 재발 또는 악화된 예를 포함하여 총 66예를 대상으로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치료종결 후 술후 투약기간을 6, 9, 12, 18, 24개월 단위별, 기준별로 분류하여 각 군의 재발율을 ${\chi}^2$-test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술후 투약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였고, 연속 변수에 대하여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 대상 환자 66 중 남자가 53예, 여자가 13예 이었고 16세에서 63세의 연령분포를 보였으며 중앙치가 33.5세 였다. 술후에 짧게는 2.7개월, 길게는 28.8개월 동안 투약하였고, 평균 투약기간은 12.9개월이었고, 술후 추적관찰기간은 평균 39.7개월이었다. 추적관찰 기간 중에 5예(7.6%)의 재발이 있었다. 과거력의 수가 2 이하인 군에서 술후 6개월 이하 투약군 10예 중에 2예(20%)의 재발이 발생하였고, 술후 6개월 초과 투약군 43예 중 1예(2.3%)의 재발이 발생하여 유의한 재발율의 차이를 보였다(p=0.03). 과거력의 수가 3이상인 군에서 술후 18개월 이하 투약군 9예 중에는 재발이 없었고, 18개월 초과 투약군 4예 중 2예(50%)의 재발이 발생하여 유의한 재발율의 차이를 보였다(p=0.02). 술후에 이차항결핵제사용군과 혼합약제사용군 사이에 투약기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일차항결핵제사용군과는 두 군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차항결핵제사용군에서는 술후에 평균 15.1개월의 투약 후 평균 24.4개월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21예 중 1예의 재발이 있어, 투약기간별 재발율을 비교한 결과 6, 9, 12개월 기준별 분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p=0.012,, 0.034, 0.034). 재발군 5예와 재발이 없었던 비재발군 61예의 특성을 성별, 나이, 술전 및 술후 사용약제 수, 술전 및 술후 사용 약재분류, 약제 감수성 검사 결과, 내성 약제 수, 과거 치료력의 횟수, 수술 직전 객담배양검사 결과, 술후 투약기간, 추적관찰기간, 치료실패율 등을 비교하였는데, 이 중에 재발군에서 1예(1/5, 20%), 비재발군에서 1예(1/61, 1.6%)의 재발이 발생하여 유의한 재발율의 차이를 보였다(p<0.001). 결론 : 상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술후 투약 중 치료실패가 재발의 주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과거 치료력의 수가 2이하군에서는 술후에 최소한 6개월을 초과하는 투약기간이 필요하며, 다제 내성 등을 이유로 이차 항결핵제를 사용하는 군은 술후에 최소 12개월을 초과하는 투약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좀더 명확한 투약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술후 잔류병변의 유무, 절제된 폐의 미생물학적, 병리조직학적인 결과, 수술 대상(Indications for operation) 등에 의한 폐절제술 후 투약기간을 공식화하는데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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