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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뇨 환아에서 고칼슘뇨군과 비고칼슘뇨군의 혈액 및 소변화학검사와 신기능 지표들의 비교 (Comparison of Blood and Urine Renal Indices Between Hypercalciuric and Non-hypercalciuric Hematuria Patients)

  • 이진희;이현승;이근영;장필상;이경일;김동언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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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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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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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 : 육안적 또는 현미경적 혈뇨를 주소로 24시간 소변화학검사를 시행한 환아들의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고칼슘뇨군과 비고칼슘뇨군으로 나누어 두 군의 혈액 및 소변화학검사와 그로부터 계산된 각 용질의 배설량, 청소율, 분획배설 등에 있어서 두 군간에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였다. 방 법 : 1997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0년간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소아과에서 육안 또는 현미경적 혈뇨를 주소로 24시간 소변검사를 시행한 환아 중, 단백질 배설량이 4 mg/$m^2$/시간 이상으로 단백뇨가 동반된 경우는 제외하고, 소변 칼슘 배설량이 4 mg/kg/일 이상으로 특발성 고칼슘뇨증으로 진단 받은 30명과 소변 칼슘배설량이 3mg/kg/일 미만인 비고칼슘뇨군 환아 41명을 대상으로 하여 혈액화학검사, 기본 소변검사, 24시간 소변화학검사로부터 각종 소변 용질의 배설량, 청소율, 분획배설 등을 구하여 두 군간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고칼슘뇨군(30명)과 비고칼슘뇨군(41명)에서 육안적 혈뇨는 각각 24명(80%), 17명(42%)으로 고칼슘뇨군에서 육안적 혈뇨의 비가 높았다. 임의채취뇨의 Ca/Cr 비는 각각 $0.34{\pm}0.15,\;0.15{\pm}0.13$이었으며 고칼슘뇨군 30명 중 28명의 임의채취뇨 Ca/Cr 비는 0.2 이상이었고, 비고칼슘뇨군 41명 중 36명의 임의채취뇨 Ca/Cr 비가 0.2 미만이었다. 혈액화학검사에서 고칼슘뇨군과 비고칼슘뇨군의 혈청 칼슘은 각각 $9.8{\pm}0.5 mg/dL,\;9.5{\pm}0.5 mg/dL$로 고칼슘뇨군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33). 24시간 소변의 칼슘농도는 각각 $14.7{\pm}7.7 mg/dL,\;3.3{\pm}2.2 mg/dL$로 고칼슘뇨군이 유의하게 높았고(P<0.001), 칼슘배설량도 각각 $6.1{\pm}2.9 mg/kg/$일, $1.5{\pm}0.9 mg/kg/$일로 고 칼슘뇨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크레아티닌 청소율로 구한 사구체여과율은 각각 $93.7{\pm}31 mL/min,\;79.5{\pm}32.0 mL/min$로 고칼슘뇨군이 유의하게 높았다(P=0.048). 24시간 소변의 요소농도는 각각 $797{\pm}316 mg/dL,\;569{\pm}329 mg/dL$로 고칼슘뇨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0.015), 요소배설 량도 각각 $341 {\pm}102 mg/kg/$일, $233{\pm}123 mg/kg/$일로 고칼슘뇨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2). 나트륨 배설량은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나트륨 분획배설(FENa)은 각각 $1.0{\pm}0.4%,\;1.3{\pm}0.6%$로 고칼슘뇨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29). 소변배설량은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소변의 삼투질농도는 각각 $393{\pm}103 mOsm/kg\;H_2O,\;304{\pm}96 mOsm/kgH_2O$로 고칼슘뇨군에서 더 농축된 소변을 보았다(P=0.003). 결론 :고칼슘뇨군의 소변화학검사의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요소 배설과 사구체여과율의 증가로서 이는 고칼슘뇨군이 비고칼슘뇨군에 비하여 고단백식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트륨과 칼슘은 사구체 여과가 증가함에 따라 원위세뇨관 및 집합관에 도달하는 양도 증가하고 그 곳에서 나트륨의 재흡수 기전이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칼슘의 그 것은 그렇지 못하여 고칼슘뇨증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고칼슘뇨 환아를 진료함에 있어서 단백질 섭취 등식이 습관의 문진과 함께 식이요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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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영상 발급 표준 업무절차 개발연구 (Development of Standard Process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Imaging Issuance)

  • 박범진;유병규;이종석;정재호;손기경;강희두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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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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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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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 기존 필름으로 발급되었던 의료영상은 IT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 되어 CD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발급 시 신분확인을 하고 있는 의무기록과는 달리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의료영상은 별다른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 이에 신청자의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CD 또는 DVD 등의 매체를 통한 의료영상 복사 현황을 조사, 정보보안에 관련된 국, 내외 법률 및 권고안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영상 복사 발급과 절차를 마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첫째,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3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영상복사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절차 등을 전화를 통한 유선 조사를 시행하였다.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 (1) 본인일 경우 신분증 확인, (2) 가족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제 3자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연구기간 동안 위의 기준에 따라 의료영상을 발급해 주고 있는 K 의료원에 복사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준비해온 구비서류 여부를 파악하였다. 셋째, 구비서류의 확인 및 미비 시 조치 등에 대한 발급절차의 기준을 정립하여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결 과 : 수도권 33개 의료영상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한 병원은 16곳(49%),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병원은 4곳(12%),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병원 4곳(12%)이었으며 의료영상을 발급하는 부서가 아닌 진료과에서 신청하는 곳이 9곳(27%)으로 구비서류 조건여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신청자들이 복사 신청시 준비해온 구비서류가 조건에 충족한지 3개월간의 조사 결과 모두 준비한 경우(완비)는 629건(49%), 일부만 준비한 경우(일부 미비) 416건(33%), 모두 준비하지 않은 경우(미비) 226건(18%)이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료영상 복사 신청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객관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분화된 발급절차 모형도를 작성하였다. 결 론 : 다른 전산 시스템과 달리 의료영상 시스템인 PACS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료영상의 학문적 성격으로 의학교육 및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쉽게 인용되고 남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영상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영상 관리자에 의해 적절한 발급 기준으로 발급,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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