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로봇이 노동 대체인력의 산업용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나, 현재는 인간 친화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지능형 로봇으로 로봇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지능형 로봇의 개발은 저출산 고령화의 부작용인 노동력 감소와 소외 약자에 대한 Care 서비스 수요증대에 크게 해석할 것이다. 이러한 지능형 로봇의 응용 및 활용방안으로 병원에서의 의료용 서비스 로봇시스템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용 로봇은 수술시 의사를 보조해 절개위치 유도, 절단작업을 수행하는 수술용 로봇과 위장이나 대장 내부를 진단하는 내시경 로봇, 재활치료를 돕는 재활보조로봇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병원 내에서 신속한 진단 및 진료를 위한 서비스 로봇은 국내에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가 현장에 없거나 바쁜 상황에서도 환자와 원격으로 진단 진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대한 긴급 조치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위한 원격 진료용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구강보조인력 중 치과위생사 업무와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당히 겹쳐 있고, 진료실 내부로 치과기공사 및 병원코디네이터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 각 직종간의 업무영역으로 인해 마찰을 빗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직종 간 명확한 업무의 구분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의 업무 실태에 대해서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업무를 빈도분석 및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비교 제시하였다.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업무 중 대표적인 항목 스켈링을 비교한 결과, 치과기공사가 9(75%)명, 간호조무사가 64(87.67%)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이 11(64.71%)명이 시행하고 있어,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치과보조인력이 치과위생사의 법정고유 업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구강보조인력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권장된다.
치과보조인력 정책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치과보조인력 공급 현황, 지역별 분포, 법적 업무, 근무환경 등의 측면에서 관련 선행문헌고찰 및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치과위생사 수의 급격한 양적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수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치과계는 여전히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를 고려했을 때 치과진료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치과보조인력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 분포가 편중되고, 치과위생사로만 구성된 치과의료기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별 치과보조인력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행 업무 중 많은 비중이 의료기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치과위생사의 직업수명, 업무 효율성, 직업전문성 및 만족도가 감소함에 따라 직무소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의 괴리, 직역 간 갈등의 심화는 정부 차원에서의 치과의료인력의 활용 계획과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치과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라 치과위생사 인력의 역할을 정립하고, 필요 정책을 제도화하며,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istics of professional medical support staffs(PMSSs) working in general hospitals with less than 500 bed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5 general hospitals with less than 500 beds from September 11th to October 27th, 2017. Results: Four hundred fifty one PMSSs were currently providing medical support. The number of clinical nurse experts was the highest among the roles, followed by Physician Assistants(PA) and Advanced Practice Nurses. The mean job satisfaction score was 3.07 out of 5. In the case of PA group, most of the delegated prescriptions were performed, however the delegated roles were not much documented in written format. The paucity of documentation requires a development of a committee for PMSSs, including a development of selection criteria and a scope of practice in each institu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composition of a committee for PMSSs in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renaming the specified titles of PMSSs.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은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야간외래진료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환자의 편의 측면 및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병원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하나 현재의 수가 체계와 환자의 수요 및 추가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면을 고려할 때 실행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저자는 환자의 요구와 병원의 경제적인 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교대제 근무에 의한 외래진료 제도를 개발해서 그 효과와 야간외래진료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조사, 개입 및 효과분석으로 구성되다. 기초조사는 야간외래진료의 수요에 대한 기초조사, 병상, 의사, 직원 수에 대한 조사, 진료및 근무시간 조사, 94년 1월 시간별 환자수를 조사하고 개입(intervention)은 진료시간 변경, 시간대별 환자수를 고려한 각 부서별 근무시간 조정, 최소한 인원 증원이며 효과 분석은 시간대별 환자수, 각 부서별 시차제 근무 효과, 외래와 입원 환자수를 개입 연구 전후로 비교하고 7-8시, 18-20시의 환자수 분석, 교대제 근무에 의한 외래진료에 대해서 의사, 직원, 환자들의 의견을 설문 조사하였다. 교대제에 의한 외래진료의 진료시간은 오전반은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오후반은 12시부터 20시까지 점심, 저녁 시간 없이 진료를 하는 제도이다. 실시 과는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이고 증원된 인원은 24명이고 진료지원 부서는 환자의 내원시간과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이 제도 실시후 환자의 시간대별 분포는 비슷했으나 7-8시 18-20시의 환자 수가 약간 증가했다. 특히 야간 외래진료 시간대인 18-20시의 환자 수는 25-30명으로 1개과당 6-7명이었다. 환자수는 전년 대비 외래는 평균 13%, 입원은 10% 증가했다. 이 제도 실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의사는 100% 직원은 94.6% 환자는 86.4% 찬성했고 장점은 여유시간 활용, 진료시간 연장, 환자의 분산및 대기시간 단축, 응급환자 신속 처리 등이었으며 단점은 인력 부족으로 일이 힘들다, 전과 불실시로 인한 문제, 진료의 연속성, 점심 저녁 시간이 없다, 회진 시간이 불규칙하다 라고 하였다. 현재까지는 야간에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및 인력 투입하는 야간외래진료 보다는 교대제 근무에 의한 외래진료가 효율적인 것 같다. 이 제도의 실시는 환자의 실 외래 진료 이용 시간을 5시간 30분 증가시켰다.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과 실시가 필요하나 병원의 경제적인 여건 미비로 힘들다. 만약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과 실시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한시적인 보조가 있다면 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frequency of job performance of the Korean professional medical support staffs (PMSS). Method : The data of 1,666 PMSS from 36 hospitals and over 500 beds were analyzed.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5 groups: advanced practice nurses (APN), clinical nurse experts, physician assistants (PA), coordinators, and others. Results : Among the 5 main domains of job performance, advanced clinical practice has the highest frequency (111.36 d/y), followed by consultation/collaboration (75.66 d/y), education/counseling (53.54 d/y), leadership (23.90 d/y), and research (19.14 d/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job performance between the 5 groups of participants. The invasive activities were more frequent in the PA group. In the education and counseling domain, APNs had a higher level of job frequency than others (p < .001). In the research and leadership domains, APNs and coordinators had more prominent performance frequency than other groups (p < .01). However, there are some ambiguities in the job performance of the 5 groups depending o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Conclusion : To establish the scope of work of PMSS,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efforts are needed to promote and expand the leadership and research domains. To resolve the ambiguities of PMSS' role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ir titles.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ationwide operational status of the professional medical support staffs (PMSS) who practice the expanded roles in the hospital setting. Methods: The data were obtained through survey from 36 hospitals with over 500 beds from 25th May to 12th July 2016. Data from 1,666 PMSS were analyzed. Results: Since the job titles varied, we classified them into 5 groups according to their roles; advanced practice nurse, clinical nurse expert, PA (physician assistant), coordinator, and other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operation status of PMSSs depending on the region, nurse staffing grade and number of hospital beds. Qualification criteria varied from hospital to hospital, and almost half of the hospitals didn't have any qualification standards for them. There were differences in age, educational level, clinical careers, rewards, and job satisfaction in 5 groups. Especially PA group had low salary, poorer working conditions, more difficulties in performing their work, and lower job satisfaction than other groups. Most PMSS (99.5%) were using a delegated prescription authority, however only 68.3% had job description and 19.9% had documented delegated role. Conclusion: Adequate training curriculum, documented delegated roles, and the protocols for legal protection and efficient medical services are needed.
치과위생사들의 진료 자세에 따른 근골격계 통증 경험 정도를 알아보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울산 경남에 소재하는 치과 병 의원의 일부 치과 위생사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은 23세 이하가 34.1%로 가장 많았고, 24~26세가 33.6%, 25~29세가 20.6%, 30세 이상이 11.7%였다. 미혼이 86.4%였고, 학력은 88.3%가 전문대 졸업이었고, 종교는 무교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가 30.8%, 기독교가 16.4%, 천주교가 6.5%였다. 2. 대상자의 업무적 특성은 치과의원 근무자가 57.5%, 치과병원이 42.5%였고, 경력은 1~3년이 42.5%로 가장 많았고, 이직횟수는 1회가 45.1%가 가장 많았다. 보수는 130~149만원이 33.6%로 가장 많았고, 150~199만원이 29.9%, 130만원 미만이 26.2%, 200~249만원이 7.5%였다. 근무인력은 치과위생사 20명 이상이 85.9%로 가장 높았고, 평균 15.6명이었으며, 치과의사는 1명이 28.5%로 가장 많았고, 2명이 22.4%, 4명이 19.2%였으며 평균 3.2명이었다. 근무시간은 8~9시간이 49.5%로 가장 많았고, 주된 업무로는 일반진료업무보조가 70.1%로 가장 많았고 주5일 근무는 60.3%가, 야간근무는 49.1%가 실시하고 있었다. 3.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 중 근골격계의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진료자세를 분석한 결과 목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진료자세는 "머리를 15도 숙이거나 돌릴 때", "양쪽 어깨가 기울러져 있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손목이 자주 꺽이거나" "엉덩이를 의자에 걸치고 앉아서 진료했을 때" 였으며 어깨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진료 보조자세는 "머리를 15도 이상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양다리를 쭉 붙인 상태"였다. 무릎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진료 보조자세는 "양다리를 쭉 붙인 상태"였으며 엉덩이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진료 시술자세는 "엉덩이를 의자에 걸치고 앉았을 때"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치과진료기관의 주된 근무인력인 치과위생사들이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이직행태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09년 3월에서 5월까지 울산 경남 지역권내 치과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1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업무 환경적 특성은 진료기관은 의원이 57.5%, 병원이 42.5%였고, 경력은 1~3년이 42.5%로 가장 많았고, 이직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38.3%였으며 이직횟수는 1회가 45.1%로 가장 많았다. 보수는 130~149만원이 33.6%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은 8~9시간이 49.5%로 가장 많으며 주된 업무는 일반진료업무보조가 70.1%로 가장 많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부적절한 보상에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인 경우 직무요구에 따른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직경험에 따라서는 이직횟수와 직장문화가 관련성이 있었으며 업무환경적 특성에서는 진료기관별 직무요구와 관계갈등이, 보수에서는 관계갈등이, 근무시간에서 조직체계가, 주5일제 근무여부에서 직무요구가 관련성이 있었다. 치과위생사의 이직경험과 내부인력과의 관계갈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가 적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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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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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