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복부 장기 손상 환자의 치료에서 비수술적 치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혈관 내 인터벤션 치료의 발전과 보편화와 연관이 있다. 최근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urgery of Trauma (AAST)의 Organ Injury Scaling System과 World Society of Emergency Surgery (WSES)에서 간, 비장, 신장 외상 진료 및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인터벤션 치료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벤션 영상의학의 관점에서 외상 환자 치료에 참여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및 각 장기별 인터벤션 치료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의사에게는 환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의무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의사 자신이 속해 있는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료를 위한 인프라나 의료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환자를 적절한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여야 하는 주의의무인 전원의무(轉院醫務)이다. 의료기관마다 환자의 응급성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므로 의사의 지시나 권고에 의하여든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든 이와 같은 환자의 전원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내원한 경우, 진단, 검사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병원의 의사로서는 적절한 시기(이른바 '골든타임')에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원의무는 의사의 의무 중 하나인 것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전원 시점을 놓치게 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전원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한 의사와 환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전원의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판단 기준 정립과 함께 현재 각 의료기관들에 마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용에서의 여러 시행착오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사의 전원의무에 대한 판례의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전원의무 관련 판례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판단 기준 요소들이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원의무 관련 분쟁조정 및 소송에서의 해석과 적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치과진료 주요대상인 노인층의 검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 진단용 엑스선장치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치과용엑스선장치의 허가 심사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기 기술문서는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시 필수로 요구되는 자료이며, 해당 의료기기의 전반적인 항목을 기술해야 하는 만큼 작성자의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 제조 수입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의료기기 인 허가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한 기술문서의 부정확한 작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심사자의 민원 처리 지연과,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치과용구강외엑스선장치, 치과용구강내엑스선장치, 암형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포터블엑스선 촬영장치(이하 치과용엑스선장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규격이 최근에 제정되거나 부재한 품목으로,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에서 시험항목 설정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개선된 규격이 반영된 치과용엑스선 장치 가이드라인(안)을 개발하여 관련 업체 및 심사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첫째, 기술문서에 대한 개선된 제도 운영 조사 및 의료기기의 제도 적용에 따른 문서 작성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둘째, 품목별 시장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외 규격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기 허가된 제품의 기술문서를 분석하여 품목별 올바른 작성방법과 국제조화된 시험항목, 기준 및 방법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 연 관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한소아치과학회 산하 진정법 교육연구위원회가 진정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향후 정기적인 진정법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였다. 진정법을 사용하는 소아치과 회원 215명에게 2014년 2월 메일로 설문을 보내어 한달간 응답한 111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진정법은 어린이의 행동조절을 위해 선택되어, 3~4세 어린이(78%)에게 주로 사용되었다. 치료시간은 1~2시간(74.8%)이 많으며, 전악 치료(76.6%)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Chloral hydrate(CH) 50~70 mg/kg, hydorxyzine(Hx) 1~2 mg/kg, midazolam 근주(Mida IM) 0.1~0.2 mg/kg가 선호하는 진정법약제의 용량이었다. 진정법 시 선호하는 진정법 약제의 조합은 CH+Hx+$N_2O/O_2$(67.6%), CH+Hx+Mida 점막하투여(SM)+$N_2O/O_2$(29.7%), Mida IM+$N_2O/O_2$(23.4%) 등으로, 추가투여는 48%에서 행해지며 주로 Midazolam을 사용하고 있었다. 진정법 시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87.5%로, 주로 오심과 구토, 과흥분, 호흡저하 및 호흡곤란, 비틀거림 등이며, 약 20%만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었다. 진정법 후 환자 퇴원기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명확한 퇴원기준의 부족과 추천하는 퇴원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았다. 응답자의 86%가 진정법 코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진정법 코스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은 주로 응급 시 대처법과 안전한 약물용량 등 이었다. 소아치과에서의 진정법 사용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evidence-based 진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소아치과학회는 진정법 가이드라인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술기교육의 체계를 갖추어 소아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통합보건지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경상북도의 통합보건지소 3개소와 경상남도의 통합보건지소 2개소, 총 5개소의 통합보건지소를 2000년 12월 부터 2001년 1월까지 방문하여 보건지소 통합 전후의 인력, 시설, 장비, 진료 및 보건사업의 내용과 통합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통합보건지소의 통합 전후 인력변화는 전체 인력은 6.8명에서 9.6명으로 2.8명 증가하였으며, 근무자 수는 통합보건지소는 6-14명으로 변이가 컸다. 통합 전후의 인력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인력은 비슷하였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한 명도 근무하지 않다가 3개 통합보건지소에 배치되었다. 보건지소 통합 후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는 약간 증가하였고, 방사선검사와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는 크게 증가하였다. 보건사업의 변화는 방문보건사업 건수와 이동진료 건수, 보건교육 연인원은 통합 전에 비하여 통합 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예방접종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비슷하였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 환자수는 약간 증가하였다. 보건지소 통합 이후에 검사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의 질은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우나, 방문보건, 이동진료, 보건교육사업은 크게 증가하여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보건지소 통합의 문제점은 인력간 업무의 내용의 불명확성, 과다하게 넓은 건물의 관리의 어려움, 보강되지 않은 장비, 운영비의 미책정, 보건교육을 위한 전문교육의 부족 등이었다. 향후 통합보건지소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의사, 간호인력 및 행정직을 배치하기 위한 최소배치 기준을 보건지소의 기준과는 별도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진료 및 방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간 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고, 업무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The aim of this new statement is to provide comprehensive and timely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on stroke management for clinical practitioners. Many countries are already well engaged in developing and releasing their ow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whereas Korean Medicine (KM) is still beginning. It will take time and effort to develop evidence-based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of KM or other traditional medicine because they are weak in the area of scientific evidence. Th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of Korean medicine for stroke was formulated through extensive review of published literature and consensus meeting of Korean medicine specialists. This project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Oriental Medicine R&D Proje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ferring to guidelines developed in other countries, the experts in the subject tried to organize and develop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adequate for domestic medical circumstances. In December, 2008, a multi-disciplinary team called the Evidence 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Development Group (EBCPGsDG) for Stroke was organized. The writing committee was comprised of experts in internal medicine, acupuncture, rehabilitation, and Sasang constitution. Outside specialists and associated panels were invited for consultation. The scope of the guideline encompasses acupuncture, moxibustion and herbal medicine (including Korean medicin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Kampo medicine) as interventions for stroke patients. It includes statements about ischemic stroke (I63), stroke not specified as hemorrhage or infarction (I64), and sequelae of cerebrovascular disease (I69)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ICD). The committee subdivided the description of herbal medications into acute stroke management, subacute stroke management, post-stroke management, and secondary prevention of stroke. Guidelines on the practic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ere described in order for acute stroke management, subacute stroke management, chronic stroke management, and post-stroke rehabilitation. Clinicians who are working in the field of stroke care can adopt this guideline for their practice.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 의사를 통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존의 병원시스템 구성요소인 PM/PA, OCS, EMR, PACS, LIS 만으로는 정확한 의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된다. 따라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적합한 병원시스템 모델 및 구축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의료 클라우드 서비스, 왓슨을 도입한 인공지능 진료서비스 등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병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례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적합한 병원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병원시스템 구성요소에 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AI 의료 분석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모델을 설계하고 모듈별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제안 모델은 향후 새로운 병원시스템 도입 및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기반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목적 : 본 연구는 한의약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SNOMED CT로 매핑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한의약 용어를 표현하기 위해 기존 SNOMED CT 온톨로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방법 : 선행 연구의 매핑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7단계 과정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매핑의 목적 및 범위 정의, 용어 추출, 개념 추출, 매핑을 위한 소스 용어 작업, SNOMED CT 개념 검색, 매핑 관계 분류 및 매핑 검증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매핑의 목적은 한의약 임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표준 용어로서 SNOMED CT를 평가하는 것이고, 범위에는 편두통 환자 관리의 평가, 진단, 치료 및 예방을 포함하였다. 결과 : 총 546개의 용어가 추출되었다. 중복된 용어를 제거한 후, 271개의 개념이 SNOMED CT 매핑에 사용되었다. 이중 43.2%는 SNOMED CT 개념과 의미론적으로 동등하게 매핑되었고(117개 개념), 39.1%는 SNOMED CT 개념이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매핑되었다(106개 개념).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SNOMED CT 개념에 매핑된 한의약 개념 106개 중 19개는 SNOMED CT 후조합을 이용하여 의미론적으로 동등하게 표현이 가능하였다. 나머지 17.7%의 한의약 개념은 SNOMED CT에 매핑할 수 없었다. 결론 : 본 연구는 한의약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SNOMED CT에 매핑하여 한의약 용어를 표준화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표준의료용어로 표현하기 위하여 SNOMED CT에 새로운 개념과 속성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치과종사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 실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치과 종사자 5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중 총 506부(92.0%)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치과종사자의 정답률은 전체 평균 64.2%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지식의 차이는 연령, 근무경력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보호행위에 관한 인식도에서는 성별, 학력, 근무경력, 근무기관에서 차이가 있었고, 실천도에서는 연령, 성별, 학력, 근무경력, 근무기관, 직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인식, 개인정보보호 책임감 문항에서 직종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요인은 교육 참여 횟수, 교육방법에서 직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인식에서 치과의사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위생사는 가장 낮은 인식도를 나타냈고, 개인정보보호 교육경험이 1번 있는 치과의사는 54.5%로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치과위생사의 50.2%는 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식, 인식과 실천과의 상관관계는 인식이 높을수록 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치과종사자들은 다른 종사자들에 비해 지식, 교육경험, 인식에 비해 실천도가 낮았으며 그 중 치과위생사는 전반적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몇 년간 지속되어온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진료실에서 체감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부분 병원 내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내교육이나 보수교육 등 교육기회와 교육경험의 부족으로 생각된다. 이에 치과종사자들은 접수를 포함한 모든 진료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반복교육과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가 전 산업의 혁신 성장을 가속하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고품질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하는 융복합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통 산업군에 빅데이터가 융합되어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와 같은 정형 데이터와 CT, MRI 등의 비정형 의료 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질병 예측 및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의료 산업에서 비정형 데이터의 중요성과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종래의 데이터 보안 기술과 정책은 정형 데이터 중심이며, 비정형 데이터의 보안성과 활용성에 대한 고려는 미비하다.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료가 활성화되려면 데이터의 다양성과 보안성이 데이터 구축, 유통, 활용 단계에서 내재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데이터 보안 제도와 기술 현황을 분석한다. 이후 의료 분야에서 비정형 데이터가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비정형 데이터 중심의 비식별 기술과 산업에서의 기술 적용 사례를 추가하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비정형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 객체 특징 기반의 식별 ID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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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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