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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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의 현황에 따른 정합성 판단 (Determination of Consistency according to the Status of Supplementary Education for Radiation Safety Management Managers)

  • 김승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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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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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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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Medical institutions wishing to install and operate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must complete appointment training within one year of appointment based on the 「Medical Act」 and the 「Rules on Safety Management of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 Devices」 which will co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24. Additionally, You must receive supplementary education every three years from the date you received it. The strengthening of safety management for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used in medical institutions means that although the radiation exposure that may occur when using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is low, the risk of carcinogenesis may be higher than previously evaluated. In addition, safety management of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can be said to be an essential requirement because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incidence of leukemia and other diseases is increasing in diagnostic radiation tests. However, the safety management training targets and programs for radiation exposure management operated by other organizations other than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addition, since the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responsible for radiation safety management are divided, there is a risk of duplicative, excessive, and under-administrative application to medical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install and operate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Therefore, we would like to determine their consistency by comparing domestic and foreign related cases and the provisions of the 「Medical Act」 and the 「Nuclear Safety Act」.

방사선관계법 개정 시 용어 적용에 관한 개선 방안 (The Improvement Plan on Unifying from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Radiation)

  • 정동경;이종백;박명환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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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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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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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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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피폭선량 실태에 관한 연구 (Radiation Exposure Dose on Persons Engaged in Radiation-related Industries in Korea)

  • 임봉식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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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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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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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의 1995년 1월 6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방사선 노출로 인한 개인피폭선량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에게 방사선피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조사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있는 검사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병원, 보건소, 산업체, 연구기관, 의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종사자들의 개인 피폭선량 측정결과 판독기관에 등재(登載)된 대상자 57,136명에 대한 분기별 피폭선량 자료 149,205건을 대상으로 하여 판독수행기관에 직접 방문 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를 얻어 수집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SPSS ver 12.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연도별 분기별 성별 연령별 직종별 근무부서별 업종별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one-way ANOVA two-way ANOVA를 시행하였다. 결 과: 5년간의 평균 피폭선량에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의 평균값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평균 피폭선량에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은 높은 연령군보다 낮은 연령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 모두에서 방사선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 부서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핵의학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종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병 의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 론: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최근 5년간 전국 지역에 있는 병원 의원 기타 등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종사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선량은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 권고하는 허용선량 기준치(20 mSv/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피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평균적인 수치이지 개인적으로 피폭선량에 있어 그 범위의 피폭을 초과하는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이 각자가 개인별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을 최소화 시키는데 있어 체계적인 교육 및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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