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동당 정부에서 뉴딜이 도입된 이래 5년이라는 시차(time difference)는 뉴딜이 청년실직자, 장기실직자, 편부모,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근로연령세대를 위한 소득관련 급여지출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근로연령세대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딜은 일자리우선모델보다는 인적자원개발모델에 보다 근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뉴딜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개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통하여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분권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고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특히 기업가들과의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하여 주도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서간의 냉전을 종식하고 탈 이데올로기 시대에 돌입한 세계정세는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여 자국 우위의 경제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분단된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문명의 큰 흐름이 정보사회로 변전하는 이때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가공, 축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도서관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 정보사회형 정책과 제도 개렴 2)민족문화중심의 정책과 제도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에 앞서 우선적으로 남북한 도서관간의 협력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종합목록의 작성, 자료의 상호대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목록규칙의 작성, 학위논문의 교환 등과 같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원을 필요로 하는 영 역으로 확산되어 야 한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일은 지배 모델로서의 통합흡수형이 아닌 상호의존 모델로서의 병존협력의 개념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원리에는 1) 자유경쟁의 논리 2)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의 개혁 3) 자주의식과 인류애 4) 과학적 내지는 합리적 사고 5)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6) 민주시민정신 7) 공동체의식 8) 공익정신 9) 세계정신을 포함시킬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제도모형은 남북한의 도서관이 1) 도서관의 위상통일 2) 도서관 정책 및 제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3) 전문인력의 교류 4) 정보자료의 교류 5) 학술정보망의 구축 6) 문헌정보학 교육체계의 확립과 수준향상 7) 현대화 및 정보기술 개발과 이양 등을 내용으로 갖추고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한의 도서관은 그 개념, 운영목적, 자원의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이 모두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그 실용성의 측면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도서관은 통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그 충격이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상호 공조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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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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