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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언더라이팅 선진기법 도입방안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for Advanced Group Underwriting Skill)

  • 김청년;백종기;이승현;안재완;정성환;이성민;장정훈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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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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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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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내 보험 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단체보험은 보험 회사의 외부적 또는 내부적 환경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보험시장의 포화, 해외시장에서 단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보험 민영화 논의, 방카슈랑스와 보험시장의 개방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보험영업환경을 고려한다면 향후 확대될 기업복지시장에서의 성공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단체보험 영업과 지원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언더라이팅 기법은 단체보험의 핵심역량이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사차익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체보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필수요건이다. 단체보험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의 기본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개인보험과 다른 점이 없지만 하나의 계약을 통해 집단의 피보험자에게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역선택 축소, 비용절감, 기업에 의한 1차선택 등 몇 가지 특성들은 인수기법에서의 차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내의 단체보험 언더라이팅은 기본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초기단계로 단체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평가를 위해서는 선진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첫째, 자유보장한도(FREE COVER LIMIT)의 도입이다. 자유보장한도는 단체에 대한 위험과 피보험자 개인의 위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유보장한도내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지나 의적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별 언더라이팅을 하지 않으며 거절체나 표준하체이더라도 자유보장한도 금액까지는 나머지 정상 피보험자들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보험자별 위험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단체보험 인수방법에서 발생되는 고객측 불만과 심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단체별 특성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이다 단체는 산업의 종류, 피보험자의 직무, 지역적 위치, 크기(피보험자수), 성별구성비 등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특성들은 보장급부에 따라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피보험자별로 정해지는 요율체계만으로는 이런 위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단체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정확한 data 구축을 통해 단체 특성별로 어떤 보장에 어느 정도로 위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보험요율을 차등부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경험을 활용한 보험료 산정기법이다. 이것은 개인보험과 구분되는 가장 큰 단체보험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단체의 과거 경험 data 즉 청구로 인한 지급금액을 토대로 당해 계약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경험 data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의 정도(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단체보험 인수를 위해서 경험율의 활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결과제이다. 넷째,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체보험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입가능한 피보험자들의 자격규정(eligibility), 활동적근무 조건(actively at work)이 요구되어야 하며 참여비율(가입비율)과 보장수준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역선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선진인수기법의 도입과 함께 단체보험 언더라이터의 필요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종합금융화, 대형화가 진전되면서 대경쟁의 구도로 바뀌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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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고등학교 교사의 근골격계 불편증상 관련요인 (Related Factors to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on Some Middle·High school Teachers)

  • 이재윤;문병연;정연홍;우현경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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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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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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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중 고등학교 교사의 근골격계 불편증상과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5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불편증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31명(남자 68명, 여자 163명)의 결과를 신체 각 부위별로 통계분석 하였다. 근골격계 불편증상의 관련요인으로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OR 11.75, 95% CI, 3.56-38.78), 그 외 근무학교유형, 40세 이상, 2시간 이상의 가사노동시간, 8시간 이상의 VDT작업시간, 휴식여부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NIOSH 기준에 의한 근골격계 불편증상 호소율은 36.8%였고, 각 부위별 불편증상 호소부위와 빈도는 목 60명(26.0%), 어깨 70명(30.0%), 팔/팔꿈치 16명(6.9%), 손/손가락 31명(13.4%), 허리 35명(15.2%), 다리/발 17명(7.4%)으로 목과 어깨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목 부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휴식유무, 어깨부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성별, 손/손가락 부위는 연령, 허리부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연령, 다리부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연령, VDT작업시간이 관련성 있는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사무직근로자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예방 가능하다. 신체 각 부위별로 간단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올바른 작업 자세와 작업요건을 갖추고 작업시간 중간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짐으로써 직무로 인한 근골격계의 과도한 긴장과 불편감 발생을 낮추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Child Abuse Experience, perception of the Cause of the Child Abuse and Need for counseling among Day Care Center Teachers)

  • 이경숙;박진아;최명희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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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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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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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전국 보육교사 51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경험, 아동학대 목격 시 대처방안,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상담 관련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 중 92명(17.9%)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었으며, 목격 후 대처방안으로 동료교사 학대의 경우, '학대 받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원장의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동료교사 학대의 경우,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원장 학대의 경우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직무스트레스, 과다한 업무, 보육교사 정신건강 문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 판정 시, 필요한 후속조치로 보육교사의 경우 '교사 자격정지', 영유아 및 부모의 경우 '영유아 대상 심리평가 실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이 신설된다면, 보육교사 중 457명(88.9%)이 사용할 의사가 있으며 본인의 아동학대 신고의사 결정 및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고, 설치 장소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을 요구하였다. 여섯째, 보육교사 중 490명(95.3%)이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필요하며, 담당 역할은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사례판정', 자격요건으로는 대졸이상, 심리학 및 아동학 전공, 3년-5년 경력, 자격증 보유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 실시'을 요구하였다. 본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추후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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