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직무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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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가지도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무기 위협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State Leadership's Safety Measures Regarding the North Korean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Focuses on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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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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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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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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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의료분쟁과 관련한 경험 및 교육 요구도 조사 (The Experience of Medical Conflict and the Educational Needs of Dental Hygienists)

  • 양은미;박상준;김혜진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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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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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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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업무영역에 있어서의 업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경험과 관련교육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 경남 소재 대학병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중 59.4%가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을 경험하였고 이중 24%는 법적인 문제로 진행을 경험하였고, 95.3%가 향후 의료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환자의 불평, 불만은 진료 이외의 문제제기가 24.3%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 지도 및 설명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14.4%, 인상채득과 관련되어 발생한 문제제기 13.5%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발생은 근무지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분쟁의 법적 진행 여부는 근무지와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분쟁경험에 따른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 정도는 경험이 있는 군에서 부담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100%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분쟁의 예방 및 분쟁해결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의료관계법의 이해도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소형선박 종사자 사용용어 실태 분석 및 표준화 방안 (Analysis and the Standardization Plan of the Terms Used by Seafarers on Small Vessel)

  • 강석용;류원;배창원;김종관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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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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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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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소형선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30톤 미만의 선박은 3,782척으로 전체 등록선박 8,890척 대비 42.5 %를 차지한다. 문제는 소형선박의 종사자들이 주로 외래어에서 기형적으로 파생된 비표준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선내 의사소통의 단절, 해기사 면허시험이나 해기 관련 교육수강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소형선박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형선박 종사자들의 사용용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용용어 분석을 위하여 해기사 면허시험의 기출용어, 소형선박 교육교재의 다빈도 용어를 식별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비표준어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용어에 대한 잘못된 일본식표기, 영어표기, 표준어를 제시하여 어느 표기에 가장 친숙한지에 관해 설문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항해 용어의 경우 비교적 표준어 사용의 비율이 높으나, 기관 용어의 경우 잘못된 일본식 표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별, 톤수별 분석결과도 일본식 표기를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영어식 표기의 사용빈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소형선박 종사자의 표준어 사용을 위한 단기 및 장기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는 소형선박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표준어사전의 제작, 표준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 홍보, 교육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및 이행 등이 포함된다.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보건소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견해 (Views of Public Dental Hygienist about Oral Health Hub Center - In the Area Not Implemented)

  • 김경미;유은미;허선수;황수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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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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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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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지역의 보건소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와 설치 시 필요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293부를 수거하였다. 그 중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이 불충분한 87부를 제외하고 217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는 우선순위부족(72.4%), 공간부족(71.4%), 예산부족 (70.5%),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의지부족(70.5%), 인력부족(62.7%) 순으로 나타났다. 2.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 시 필요사항은 공간확충, 예산확충, 실적위주 사업과 형식적 행정업무의 감소,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기관장 또는 상급자의 이해, 인력확충, 구강보건센터 이외의 과중한 업무감소, 지역사회 민간자원 활용확충, 구강보건사업 종류의 간결화, 사업지침의 명확성, 대상자별 프로그램 개발, 활용 가능 매체 제작, 신규 프로그램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보건소 내 타부서와의 연계성 강화, 직무교육 기회제공 순으로 조사되었다. 3.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로 예산부족과 인력부족 항목에서 특별 광역시 지역이 시 군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p<0.05). 4.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논의하지 않은 집단은 논의한 집단에 비해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의 모든 항목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p<0.05). 따라서, 구강보건센터 설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구강보건사업의 중요성을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장, 상급자 및 보건소 내 타 사업 인력에게 홍보하여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며 특별 광역시 지역 또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구강보건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추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idding Trends of the Private Consignment Service of Landscape Management)

  • 황대진;김동필;문호경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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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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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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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추이를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자료(2003~2015)를 바탕으로 입찰에 필수적인 항목을 선별하여 총 입찰별, 유형별, 발주처별, 지역별, 종목별 등으로 분류하여 입찰건수 및 금액별로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총 입찰건수는 10여 년간 1,112건의 증가와 487.7%의 증가율로 나타났고, 총 입찰금액의 경우는 144,504백만 원의 증가와 382.5%의 증가율이 나타났다. 둘째, 전체 조경공사에서 조경관리의 비중은 10여 년간 입찰건수에서 10%, 입찰금액에서 3%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형별 입찰추이 분석에서는 녹지가 입찰건수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금액에는 건물녹지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자체와 경기도, 조경식재공사업 등이 발주처별, 지역별, 종목별 등의 각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입찰건수와 금액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조경공간의 이용자 증가와 이에 따른 다양한 요구, 발주처의 예산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조경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10여 년간의 입찰추이를 여러 분야별로 조사 및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추후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경관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향후 전문공사업에 조경관리업이 포함되는 밑바탕을 제공하며, 나아가 조경분야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조경관리의 법적인 근거, 입찰 시 자격 및 장비기준, 단위당 관리비용의 산정, 관리비의 적정성 등은 추후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며,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