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민간의 기록물을 관리·보존할 수 있게 하고 기록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국가기록원의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한 정보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로 분산되어 있다. 둘째,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에 관한 정보가 컬렉션 수준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가 국가지정기록물 컬렉션 이하 수준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지정기록물의 활용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서 단일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국가지정기록물 내용과 주제를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다각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의 주제 디렉토리와 워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했다.
한국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공공 및 민간기록물이 훼손되고 유실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에 소산되어 있는 주요 기록물을 파악 보존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제도가 보강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여 소장기관을 후원함으로서 공공기록물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사회의 역사상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만든 제도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건의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으며, 소장처들은 국가지정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가지정기록물' 소장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기록물 관리현황과 서비스 현황 및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효과를 살펴보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물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활용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이용 확대를 위한 현안으로 적극적인 공개와 원문제공, 지정기록물 지정 해제와 공개, 연구·활용지원의 확대와 콘텐츠 강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쟁점과 시사점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업무재설계,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전문가 협업과 연구, 중장기 업무계획 마련을 제시하였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최근 위변조에 의한 본인 인증 관련 사고가 급증하였으며 지문인식 밑 기타 다양한 인증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람의 지정맥을 활용한 인증 시스템의 개발에 차세대 인증 시스템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정맥 인증 기술은 손가락 두 번째 마디 내 정맥을 말한다. 지정맥의 특성은 겉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마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위 변조가 불가능하다. 뿐만아니라 지정맥 인증은 인증 절차가 간단하고, 보안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지문을 이용한 출/퇴근 정보는 각종 관련 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음을 방지하고자 지정맥을 이용한 본인 인증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고, 각종 부당 취득 사고(추가근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지정맥을 이용해 출입/퇴근 시간을 기록하며 기록된 데이터로 지각/추가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물을 통해서 지정맥을 이용한 출/퇴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엑셀/텍스트에 저장하고, 기록된 정보를 이용해 지각/추가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디지털보존 시대에서도 종이기록물의 보존은 여전히 그 중요성이 막중하다. 그리고 '세계의 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 MOW'의 지정은 세계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인류의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일본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기록물에 대한 수복(修復) 보존 활동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록물의 보존측면과 활용측면이 수례(車輪)의 두 바퀴처럼 그 필요성을 각각 인식하고, 종이기록물에 대한 보존활동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당부하고자 한다.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직위에 대하여 업무 능력, 평판, 비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인사검증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 또한 국가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보이며, 후세에 현재의 국가운영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광범위한 인사검증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20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인사검증 담당기관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간 유지된 인사검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인사검증기록물이 무엇이며 그간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어 왔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번 인사검증 담당기관의 변화로 인해 기록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쟁점이 생겨났는지, 그 쟁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근현대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기록물의 유형을 살펴보고 기록관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쓰였다. 수집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근현대기록물의 범위를 지정하고 기록관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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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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