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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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보전기관 연구결과 및 운영 방향 (Research Results and Operation Direction of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 for Conservation of Endangered Species)

  • 배기화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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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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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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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발표는 국가 멸종위기종의 보전을 위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의 그간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것이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서식지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동 식물을 서식지외에서 체계적으로 증식 보전할 수 있도록 연구경험, 인력, 시설 등이 갖추어진 연구기관을 심사해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지정대상기관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3년간 멸종위기식물 4종(섬개현삼, 분홍장구채, 대청부채, 큰바늘꽃)과 일반식물 1종(고란초)의 현장관리 및 증식연구 등을 통해 보전기반을 마련하여 현장평가를 거쳐 환경부로부터 2018년 1월 30일 지정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고견을 받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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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수교육 - 암관리법 완화의료 관련 규정

  •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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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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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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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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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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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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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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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 제조(수입)업허가 변경 2. 기관명칭 변경 3. 협회 관련 규제완화 추진 4. `95 시책설명회 5. 소득표준율 적용에 대한 회신 6. 표준소매가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7. 수의축산 정책세미나 개최 8.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9. 95년도 상반기 알찬거래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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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News - ESCO협회, 녹색교육기관 인증 받고 ESCO교육의 산실이 되다

  • 서희정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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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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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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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미래 국가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국 공무원훈련기관, 공공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녹색교육기관'을 공모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 2조 2호에 따르면, 녹색성장이라는 의미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녹색성장기관은 이러한 기본법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에너지관련 정책 및 이슈를 넓은 범위로 전파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 교육기관 지정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48개, 2011년 16개, 2012년 11개 총 75개 기관이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활발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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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문제 (2)

  • 박오순
    • 간의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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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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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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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하고자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하여 장기별로 별도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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