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는 2003년 8월 28~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OECD Conference on IPR, Innov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의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요약, 보강한 글로서, 날로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과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제도의 위상변화 및 최근 20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특허권강화정책(pro-Patent policy)을 둘러싼 찬반양론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주요 현안사항과 그 논쟁점을 살펴본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고는 표준화 추진시 갈등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ISO/IEC의 지적재산권정책에 따르면 ISO/IEC의 국제 표준 발행 전$\cdot$후에 특허권과 관련된 조치는 첫째, 아무런 특허권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주지하고 발행하는 표준에 대한 처리 사항과, 둘째, 표준의 준비 과정 중에 나타나는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처리 절차와, 마지막으로 표준의 발행 후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특허권에 대한 대처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본 고는 이러한 ISO/IEC의 특허권에 대한 처리 지침과 저자권에 대한 처리 규정 그대로 세부 내용을 분석, 소개함으로써 최근에 관심의 대상으로 더욱 부상하고 있는 특허 등 IPR과 표준화에 관한 연구와 관련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근래에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표준화와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조화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들은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조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본 논문은 ITU의 저작권정책 수립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ITU 저작권정책 수립의 동기가 된 것은 매우 특정적인 기술 분야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ITU의 표준기술문서인 권고안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과 저작권의 근본적인 특성 차이로 인한 논란 가운데에서도 현재는 ITU의 특허정책의 기조에 맞춰진 독립적인 저작권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작권정책의 수립을 놓고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분석함으로써 특허정책과는 다른 저작권정책이 갖는 특수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작성되어 계속 검토되고 있는 저작권정책 초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21C의 새로운 제조혁명이라고 불리는 3D프린팅의 기술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일반 제조업계 뿐만 아니라 시제품, 교육,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3D프린터의 도입으로 개인맞춤형 제품을 생산 유통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발생하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포렌식 컴뷰팅에 관하여 1984년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 분야 연구는 주로 디스크에 관한 화학적, 물리적 방법을 이용한 증거 추출(Evidence Capture)에 중점을 두어 왔다. 최근 forensic software engineering 분야의 접근은 알고리즘의 error detection에 연구방향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 법을 온라인 상에서 컨텐츠를 이용하는 가운데 적용 시키는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이용한 XML tree를 만들고, parsing하여 RDB를 구축한 후 질의 (query)하여 매핑(mapping)시키는 시스템을 구현 하고자 한다. 입력자료는 우리가 기존에 개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시스템에서 사용자를 모니터링하여 검출한 불법 복사/증거 프로 파일로 한다. 이것은 법 전문가에 의뢰하기 전에, 사용되는 컨텐츠가 법에 위배 된다면 지적재산권 법 몇조 몇항에 해당되는지를 사용자, 대리인/변호인, attorney, judge 등에게 컨설팅 해주는 시스템이다.
기술정보를 모두에게 공유하게 하는 정보통신 표준과 특정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는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관계는 정보화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제 선진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을 소개하여 각 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의 Directive 별지6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을 소개한다.
최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는 세계 주요 표준화기구들이 표준화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는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 대응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1981년부터 2014년까지 12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과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의 지적재산권과 이의 종류인 특허권과 상표권, 의장권 모두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은 특허권을 제외하고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지적재산권을 투자대상국에서 활용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투자대상국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보다 더 유의하였다. 넷째, 주로 개도국인 고성장 국가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적재산권이, 주로 선진국인 저성장 국가에 대해서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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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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