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표준화의 추진시 고려하여야 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정책의 전반적인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한 것이다. 초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정책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하였으나,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유 시장경쟁 원리를 존중하고 민간분야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997년 5월에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처리 문제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TTA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편,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초기 정보통신부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TTA 지적재산권정책의 내용을 최근의 주요 동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지적데이터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 하여 유지 관리 되고 있으며, 이를 기본도로 이용한 GIS의 구축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데이터의 유통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관장하는 지적법에 관련된 규정의 보완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지적데이터 특성상 공공재로서 인식과 비교적 간단하게 복제되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인증 되지 않은 지적데이터의 불법 유통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서 지적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통을 증진 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검토와 이와 관련된 판결을 분석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 하고 지적데이터의 유통 질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인터넷의 고도화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무형의정보(콘텐츠)를 통해 성장 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복제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의 광범위한 침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에서도 DC산업 발전의 디딤돌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하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국내DC산업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국내DC 불법복제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이슈를 살펴봤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일탈남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케이스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조만간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체적 심사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와 일탈$\cdot$남용간 명확한 경계 또는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과 공정거래법을 전체 체계 하에서 단일의 기준에 의해 그 보호대상과 금지대상을 파악하고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최근 정보통신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TTA의 지적재산권 연구위원회 위원들이 각 기구의 관련 지침들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호는 그 마지막 순서로 TTA지적재산권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94년 기술총회에서 잠정(안)으로 채택된 지적재산권관련 지침안을 소개하고 그간에 시리즈로 게재된 내용을 요약$\cdot$정리한 후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기존의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중앙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허의 경우 특허법에 따라 같은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해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접수 시기의 오차범위가 존재하여 정당한 발명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FT 를 기반으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NFT 는 특성상 중복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FT 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인증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DID 에 지적재산권을 저장하여 문서의 검색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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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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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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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On July 23th, 2009, the newly-revised copyright law was reflected the free trade agreement which occurr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agreement is expected to have positive effects such as competition as well as the social efficiency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Nevertheless, Korean government should pay much costs, Therefore, we should minimize the cost in a short run and maximize the benefits we could obtain out of the agreement in a long run. However, we are not prepared to improve economic valu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pecifical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spects of law execution to protect not only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we manage to get the utmost out of the agreement, we could be going through the transition from a consumer na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to a producer nation.
경쟁법은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소비자후생을 증대한다. 지적재산권의 제한적인 배타성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이롭다.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상호관계는 상호조화가 필요한 보완관계로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 경제가 신경제화되고,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할 때, 경쟁법은 그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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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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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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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From the viewpoint of Information Ethics. I tried to examine the moral jus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age of the digital information society. Lockian traditional argument of property rights which is based on the value of labor and Hegelian theory of personalization, both are not enough to justify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no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to be changed. One change is from the absolute dominion over material property to the limited dominion over intellectual property. The change from property rights to process control rights is the other. To protect the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 are three possible protection devices that we might take - legal protection, technical protection and moral protection. I argued that both legal and technical protection have some limitations, so the final way to protect the IP rights is to attempt to establish the moral protection as a fundament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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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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