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의 새로운 제조혁명이라고 불리는 3D프린팅의 기술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일반 제조업계 뿐만 아니라 시제품, 교육,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3D프린터의 도입으로 개인맞춤형 제품을 생산 유통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발생하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술정보와 지적재산권정보의 효과적인 입수와 이용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나 중복연구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연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정보가 폭증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연구자들이 정보활동에 쏟는 시간의 과다는 연구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며 이는 연구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연구자들을 대신하여 전자문서의 내용을 자동적으로 분석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서 문제와 해결방안의 형태로 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된 자동화된 특허출원엔진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술한 두 시스템의 개발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소와 기술적인 문제들을 모형 개발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되기 때문에 역공학 분석이 쉽지 않다.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자바를 기반으로 한다. 자바는 클래스 파일의 형태로 배포되는데 클래스 파일은 자바 소스 프로그램의 정보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공학 기술을 적용하기가 타 언어에 비해 쉽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환하는 다양한 난독화 방법이 제안되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안드로이드 SDK와 함께 배포되는 난독화 도구인 프로가드(Proguard)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프로가드는 리소스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가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리소스 난독화 기법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리소스 난독화 기법을 먼저 소스 코드에 적용하고, 이후 프로가드의 난독화 기능을 추가로 사용한다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역공학 분석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폐쇄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저항으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이 추진되어 라이선스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개작할 수도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제품의 개발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치게 되므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간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무분별한 사용으로 분쟁의 발생위험도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적법하게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들이 필요하고 수많은 디지털 컨텐츠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복제로 인해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 DRM은 가장 최적의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DRM을 구성하는 기술 중에 인증기술은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DRM의 기존 인증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RFID기술을 이용하였다. 제안한 인증 기법은 RFID 태그에 저장된 디지털 컨텐츠의 인증 정보와 디지털 컨텐츠에 저장되어진 인증 정보를 주기적으로 비교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RFID 태그는 쉽게 복제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급증하는 드론 운용과 더불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제3자 개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드론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법원(Potsdam)의 경우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이웃집 마당을 비행한 사안에서 독일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을 근거로 드론 운영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재발위험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을 비행하는 카메라장착 드론을 격추한 사건에서도 최근 독일 법원(Riesa)은 카메라 장착 드론이 제3자의 사생활 영역을 비행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201조a에 따른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형법」 34조 및 「민법」 제288조, 제904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재물손괴죄를 기각하였다. 해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사건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일 하급심 판결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익침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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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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