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표준화의 추진시 고려하여야 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정책의 전반적인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한 것이다. 초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정책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하였으나,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유 시장경쟁 원리를 존중하고 민간분야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997년 5월에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처리 문제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TTA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편,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초기 정보통신부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TTA 지적재산권정책의 내용을 최근의 주요 동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최근 정보통신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TTA의 지적재산권 연구위원회 위원들이 각 기구의 관련 지침들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호는 그 마지막 순서로 TTA지적재산권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94년 기술총회에서 잠정(안)으로 채택된 지적재산권관련 지침안을 소개하고 그간에 시리즈로 게재된 내용을 요약$\cdot$정리한 후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지적데이터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 하여 유지 관리 되고 있으며, 이를 기본도로 이용한 GIS의 구축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데이터의 유통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관장하는 지적법에 관련된 규정의 보완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지적데이터 특성상 공공재로서 인식과 비교적 간단하게 복제되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인증 되지 않은 지적데이터의 불법 유통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서 지적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통을 증진 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검토와 이와 관련된 판결을 분석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 하고 지적데이터의 유통 질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중앙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허의 경우 특허법에 따라 같은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해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접수 시기의 오차범위가 존재하여 정당한 발명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FT 를 기반으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NFT 는 특성상 중복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FT 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인증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DID 에 지적재산권을 저장하여 문서의 검색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인터넷의 고도화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무형의정보(콘텐츠)를 통해 성장 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복제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의 광범위한 침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에서도 DC산업 발전의 디딤돌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하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국내DC산업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국내DC 불법복제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이슈를 살펴봤다.
최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표준화와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형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진단해 보고 "문제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정보윤리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정당화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윤리적 통제가 갖는 각각의 한계점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로크의 재산권이론과 헤겔의 인격화 이론이 디지털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장이 산물 중심의 재산권에서 과정 중심의 통제권으로, 저자 중심의 시각에서 저자-수용자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호하는 취지와 동기를 고려한 윤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삼고, 법적, 기술적 통제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내용을 반영 개정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쟁촉진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선권 분야에서 우리사회가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강국이 됨으로써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기회로 지적재산의 소비국에서 지적재산의 생산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무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논문, 보고서 등의 자료로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무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술 동향 및 이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해 분석하여 국내의 무선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 차세대 표준에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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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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