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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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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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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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세계 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변화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기술혁신 등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환경의 변화와 함께 1990년대 거품경제의 장기간 불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은 지적재산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002년에 지적재산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2002년 7월에 지적재산전략대강을 결정한 바 있으며 2003년 3월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여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위한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을 책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2005년 6월에 책정된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2005를 토대로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WTO/TRIPS 협정 체결과 WIPO의 저작권 조약이 선진국의 주도로 성립된 뒤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변화와 대응은 각국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되었다. 새로운 지적재산 체제는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핀 서비스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식재산 시대에서 한국과 경제적, 문화적,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만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 개발 활동,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대만의 지적재산 관련 정책대응과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imits of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rated from dance performance creation. It i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It focus the way of dance works protection through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s after 21th century and the limits of them. First, it summarized copyright law, patent, trademark right, and trade secret. Second, it study the choreography of meaning and the process on field of the convergence. At last it summarized the limi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mentioned above. As a result, it is hard to fully protect the right by law whereas performing art create new form of style to communicate with audiences as develop convergence contents. There are significance on this study that summarize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ir limits when they applied to intellectual property from choreography, as a process of dance creation of today.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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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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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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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최근 들어 IT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신 지적재산 보호의 주요국의 최신 동향과 지적재산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최신 동항의 주요 특징들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권리보호와 관리기술의 개발 및 지적재산권 법제 개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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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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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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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앞으로의 정보화시대에는 생산능력 자체 보다 이와 관련한 지적재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가 확보하는 지적재산권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차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적재산권법은 발명, 저작물, 상표, 의장 등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점에서 독점을 금지하는 독접규제법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이 인정하는 독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과 기간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다. 또한 경쟁자에 의한 부당한 모방행위를 금지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쟁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독접규제법이 양립불가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양 법영역은 모두 국민경제와 국가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자를 모순 없이 공존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은 법 형식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시적인 목적에서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쟁정책수립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최근 무역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앞서나가고 있어 무역 흑자 규모가 2004년 약 200억불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기간산업의 대일의존은 여전하다. 특히 광학산업을 포함한 기계산업은 역조규모가 가장 크며 대부분의 품목들이 대일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뒤를 전자전기산업이 따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자본재 산업은 해외에 의존하고 가공/조립을 통한 범용제품(후방산업) 양산에 치우쳐왔다. 따라서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천기술에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필요하며, 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에 투자하는 지적재산캐피탈(IPC)을 도입하여 기술보유기업의 성장과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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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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