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92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항만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청 및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연안항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항만관리 인력 및 전문지식 부족 등에 따라 적극적인 항만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항 항만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천법 제66조에서 지자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수익금은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하천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하천수익금은 30%만 사용되고 있었다.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물 관리 및 재정 관리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확보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의 55%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 물 기구는 물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로서 독자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네덜란드의 하천관리 측면의 물 기구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네덜란드의 물 관리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물 관리 업무에 쓰인 네덜란드 정부 지출 내용 (2)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법제분석 (3)네덜란드 물 관리 주관 기관 및 재정 조달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하천 수익금 징수 체계와 네덜란드 징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물기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금시스템을 갖춰 독자적인 하천관리유지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별 물 기구가 세금을 토대로 물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물 관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가 지자체 중심의 물관리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재정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물 관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하천의 관리 유지 재원조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국내 하천의 관리유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대학과 지자체는 청년인구의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협력의 방식에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혁신클러스터·삼중나선모델의 이론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이론과 더불어 국내외의 다양한 협력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자체-대학 협력모델에 대한 지속가능한 조건을 도출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의 목적이다. 특히 국내와 해외에서의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사례연구를 통하여 3가지 유형인 일자리형, 교육형, 주거형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공통의 조건과 요건 등을 제안하였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성공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이익 창출과 역량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운영, 유연성과 상호책임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자체와 대학의 역량조건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학의 연구능력과 연구결과의 사업화역량이 특히 중요하다. 더불어 지자체와 대학, 중앙정부 간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국내 건설산업에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CM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부문의 CM사업은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공공부문 중 특히 지방자치단체 CM사업이 중앙정부에 비해 활발하게 발주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7년간 발주된 지자체 CM사례를 채택 동기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CM채택 동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공공 발주자 CM수요의 특징을 이해하고 공공부문에서 CM활성화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핵심은 다양한 환경기초시설, 치수관련 시설물 등의 지자체별 개별적 건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을 지양하는데 있다. 다음으로는 인접 지자체간의 협력적 운영을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수자원시설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데 있다. 지자체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설의 투자비용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리적 비용배분의 방법으로 비례법, 샤플리방법, 분리비용잔여편익 산출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시설을 사례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인 시사점으로는 합리적 비용배분을 통하여 관련 지자체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정부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자체별 국고보조 방식보다는 유역의 협력적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인구증가와 한정된 물 공급에 따른 하천과 생태계 관리는 의사결정자들의 복잡한 문제이다. 하천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이해 능력은 기술과 과학적 이해 모두 향상되어가고 있다. 자료 모형, 예측 모형 등은 수십 년간 하천 관리 시스템과 유출 등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었다. 하천 생태계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과 더 정확하게 증가된 자료의 수집 능력으로 인해 풍부한 자료를 갖게 되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환경 변화로 하천관련 정보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용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하천 시스템은 국가, 지자체, 연구기관 등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방대한 자료와 IT/NT/BT의 융복합적 첨단기술을 접목한 하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국외 하천 정보화 사례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측되고 있는 자료와 하천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선진 정보화 시스템은 정부, R&D, 지자체가 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함께 자료를 공유하는 통합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과학재단의 펀드로 정부, 대학, 지자체가 함께 수문 자료 시스템과 수질환경 자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합수문환경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화 시스템의 경우 정부 시스템은 공개 되어 있지만. R&D 시스템은 폐쇄적이다. 또한 각 주정부부처의 개별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있지만 수문, 환경이 통합된 정보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앞으로 시험유역의 체계적 정보취합과 분석 자료의 시스템 구축 및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도심지 굴착공법 선정시 주변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원발생을 감안하여, 발파공법이 아닌 기계굴착공법(TBM, SHIELD 등) 등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굴착공법들은 굴착조건의 변화에 따라 적용 한계성이 있고, 한계구간이 직면할시 시공성이 극히 떨어지거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 공사비의 증가 및 적용자체가 불가 할 경우는 공사중단에 이르게 되어 시공과정에서 다른 굴착공법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사례는 도심지 터널구간으로 당초 할암공법으로 설계되었으나 암반의 강도가 높고 굴착단면적이 협소하여 할암공법이 적용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공법으로 TBM이나 기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공법을 검토하였으나, 터널연장이 짧고 터널노선의 곡선부 반경이 작아 대형장비의 투입이 어려운 굴착조건 때문에 최종적으로 폭약을 이용한 발파굴착 공법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발파공법은 진동 및 소음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공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시공성과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발파진동 및 소음의 허용수준을 설정한 후 시험발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진동제어발파공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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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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