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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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truction of Management System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Applic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 김남정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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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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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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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이전보다 강화된 지역개발사업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적되어 온 지역개발사업 관리의식의 부족, 통합관리체계의 부재, 사업관리 정보의 신뢰성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개발사업의 관리는 관계법령에 기초한 사업평가관리 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의 다양한 정보를 DB화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위탁 기관 등을 활용한 사업관리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굴업도 프로젝트의 추진 경험과 교훈

  • 이익환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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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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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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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확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 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ulcorner$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lrcorner$을 제정,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지구로 고시하고 시설 지구 개발 사업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지구의 토지 매수 업무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 단층이 발견되고 그해 12월 시설 지구 지정 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 가게 되었다. 본고는 그동안 수행하였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경위를 살펴보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 확보절차, 비역 지원 사업 및 지역 홍보 등의 개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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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levant Legislative System for Activating Research Equipment Industry)

  • 백운일;한갑운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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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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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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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정책과 이전행위에 대한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 이전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Stock Market Reactions to the Relocation of Firms from Capital Area to the Chungbuk Province)

  • 정기만;이은주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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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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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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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은 80년대 들어서 심화된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투자 촉진 목적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가 제정 시행된 결과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다. 충북지역 역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 결과, 2000년 이후에 충북으로 이전한 총수는 약 170여개 기업 정도가 되었다. 이들 기업은 업종별이나 지역별 등과 같은 그 구성 비율로 볼 때 고르지 못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지역별 이전기업 수를 보면 충주 46개, 청원 28개 기업으로 주로 충북 북부지역과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영동과 보은 등의 남부권으로 이전한 기업은 거의 없어, 균형 개발 차원에서 남부 3군(옥천 포함)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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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관련 지방정부 조례제정 특성 기초연구 - 서울시, 수원시,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 (A Basic Study on the features of LID-related Ordinance Enactment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 - mainly on Seoul City, Suwon City and Namangju City -)

  • 이미홍;한양희;현경학;임석화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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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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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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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저영향개발(LID)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제도인 조례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저영향개발(LID)과 연관된 주요 검색어 4개(물의 재이용, 빗물, 물순환, 저영향)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법제처 사이트 검색을 통해 주요 검색어가 포함된 99개의 관련 조례를 도출하여, 이를 검색어별 지방정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제정된 빗물관련 조례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물순환과 저영향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조례가 현재 전국에 3개(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수원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저영향개발(LID)를 포함하고 있는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빗물, 물의 재이용 관련 조례는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되고 있어 내용상 지자체마다 동일하다. 둘째, 현재 제정된 조례가 단순한 기술 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토지이용 및 공간을 포함하는 저영향(LID) 개념을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저영향개발(LID)의 의미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련 조례 제정 및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 월정 농업용수재이용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reuse system for agricultural purpose with wastewater in Youljung, Jeju Island)

  • 이광야;김해도;조진훈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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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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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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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환경부 하수재이용사업은 2007년도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의무화를 시작으로 2010년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 월정하수처리장은 2009년도 하수재이용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2010년도부터 농업용목적의 재이용으로 구체적인 설계와 시공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구이다. 제주도에서는 지하수보존을 위해 대체수자원 개발 방안을 시급히 마련중에 있다. 특히, 제주도 농업용수 종합계획수립(제주도, 2004)에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하수재이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은 사용된 물을 재이용함으로써 물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유역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을 억제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농산물 생육에 직접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질 생태 토양 환경 및 영농인의 보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찰과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이 에 서울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한 농업용수 재이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장기간 현장시험을 통해 재이용 재배기술과 함께 보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그 개발기술을 월정사업지구에 적용하게 되었다. 월정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제주 동부의 월정지역은 농지면적이 밭(374ha)과 과수(12ha)등 제주도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으로 주요 재배작물은 마늘과 당근, 쪽파, 콩 등으로서 농업기반시설의 미비로 영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발생한 가뭄으로 그 해 평균 수학량의 30%가 감소된 바 있는 지역이다. 제주도 농업용수 종합계획수립(2004, 제주도)에서는 10년에 한발을 기준 으로 $43,000m^3$/일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최근 $35,000m^3$/day 규모의 상수도 확보사업 계획 수립하였으나 여전히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방류수의 수질은 방류수수질기준을 만족하지만 염분함량이 높아 직접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기 않고, 농업용재이용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재이용시스템을 통해 재처리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제주 서부하수처리장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이하 판포재이용사업)'이 완료되어 재이용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하수재이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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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하는 사람들-제53호

  • 한미영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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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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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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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 목소리/발행인 칼럼/'제4회 여성발명경진대회' 수준 높아졌다/심사착수 예정시기 직접 통지 서비스 실시/특허청.한국기계연구원, 업무협약체결/낙도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심어주는 초청 행사 가져/특허청 팀장 선발 방식 변화 통한 팀제 강화/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실시한다/'DMB 특허품과 지재권전략 세미나'/'2006 독일 국제발명품 전시회' 회원 4명 수상/고성능 하이브리드 보호복, 출원 증가/'이달의 기능 한국인' 박순복 씨 선정/모방상표, 더 이상 등록 받을 수 없다/국내제약업계, 유사브랜드 너무많아/'2006 여성 재활용 발명경진대회' 개최/순수 한방재료로 만든 헤어 클리닉 화제/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마련/차로 마시는 '허브 추출물'로 살충제 만들어/종이컵에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다/특허공보 통해 '나의 발명' 확인가능/지역특산품도 지리적 표시로 보호 받는다/한미약품,'비만치료제 특허권 분재' 연승/국내특허, 해외에서 신속하게 심사 처리/'스판덱스 특허소송'에서 일본업체 패소/아모레, 다국적 화장품회사 로레알에 승소/제7차 한국.유럽 특허청장 회담 개최/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단백질 의약품 개발 필요/한방 진료에도 변화의 새바람 분다/에너지 절감'기능성 유리' 출원 급증/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세상을 밝히는 여성들의 발명 아이디어/'특허넷' 정부기관 최초 CMMI 레벨4인증 획득/'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하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고정관념을 깨트려 블루오션을 장악하라/에반스의 증기제분기/50년 후엔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다/첩보용 도구 전달 '발명팀' 실제 존재/중소기업 위한'2006 특허유통 페스티벌' 개최/출원료.심사청구료 반환제도 도입, 시행/'지재권 e-러닝 콘텐츠' 전 세계특허청 교육 자료로 활용/대한변리사회, 미 특허법 세미나 개최/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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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The Legal Improvement for Effective Planning of the Water Vision 2020)

  • 김진수;이규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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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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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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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 고시하였다. 그런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이 상위 개념의 법정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 및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는 이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선적으로 수평적 연계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이수 치수 및 방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법" 제23조제4항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른 부처별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극적 형태의 협의라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하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환경), 국민안전처(치수), 산업통상자원부(공업용수) 및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에 시달하고, 각 부처는 담당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송달한 후, 국토교통부는 이를 취합 검토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형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에서 벗어나 상향식(bottom-up)의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하위 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및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수뿐만 아니라 환경, 방재 분야의 하위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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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달성전망 평가 (Estimation of the Target Water Quality Achievement for 3rd Stage Total Maximum Daily Loads(TMDLs) in Yeongsan River)

  • 박성천;오창열;문병석;곽필정;김정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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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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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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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역의 발전 계획과 하천의 수질을 연계시켜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한강수계보다 늦게 2004년에 도입된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서는 의무제 총량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어 지난 12년간 시행되었으며 충청북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한강수계에서도 2013년 6월부터 의무제 총량이 도입되었다.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BOD만을 관리항목으로 설정하여 관리한 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총인항목을 포함하여 관리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였으며, 2016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시행하는 3단계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2단계에서와 같은 관리항목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단계 영산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목표수질의 달성전망을 평가하기 위하여 3단계 기본계획에서 활용한 QUAL-MEV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2012년 수질자료를 보정자료로, 2015년 수질자료를 검증자료로 활용하여 구축하고 2020년의 영산강수계 8개 단위유역의 말단지점에 대하여 목표수질의 달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BOD는 영본A, 영본B지점에서 각각 목표수질을 21%, 8%를 초과하며 T-P는 영본A지점에서 30%를 초과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영산강수계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을 위하여 영본A, 영본B지점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추가 수질개선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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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촌지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Directions for More Effective County Extension Committees)

  • 대니얼마틴스;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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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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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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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미네소타의 농촌지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1909년에 실시되었고 1912년에는 최초의 농촌지도 요원이 임용됨과 동시에 미네소타주 의회에 의해 군단위농촌지도위원회 (Country Extension Committees; 이하 CEC로 표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위원회의 조직은 총 9명이며 1명의 의장과 2명의 이사, 6명의 지역사회주민 그리고 최근에는 1-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CEC의 기본 운영 논리는 교육적 접근, 정책적 접근, 민주적 운영, 그리고 책임감 등이다. CEC 구성요원 선출시에 고려되는 기준은 첫째, 지역사회에 관한 배경요소, 경험요소, 전망에 대하여 폭넓은 부분을 표현할 것,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일이나 지역사회성원들의 요구를 포착할 수 있는 안목을 배양할 것, 셋째, 지역사회에 관한 자신의관점이나 수집된 정보를 기꺼이 위원회와 공유할 것, 넷째, 지도사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모임, 회합에 참석할 것, 다섯째, 흥미와 열정을 보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할 것, 여섯째, 묻기 곤란한 질문도 기꺼이 질문할 것, 일곱째,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른 시각과 여론을 포괄할 것 등이다. 성공적인 CEC요원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자문 및 상담역할이며 모든 지도 사업은 가치와 확신을 기반으로 시행되어진다. 이들의 기본적 역할은 1) CEC의 목적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제공, 2) 농촌지도사업의 사명과 자원(노력)에 관한 정보전달, 3) 지역사회성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대표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습득, 4) 특수한 농촌지도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 5) 개개인의 리더쉽, 조직사업수행능력, 작업간 상호관계를 발전 등이다. 요원들은 자신의 관점이나 수집된 정보를 기꺼이 CEC와 공유하며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사업에 참여한다. 이들의 또 다른 중요역할은 지역사회의 자문과 전체 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양성과정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요원들과 CEC 구성원간의 상호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열린 마음, 정직, 신뢰, 친근감, 전문성, 흥미'와같은 개념에 기초한다. 군 농촌지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조직원은 지도활동을 활성화하여 농민들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두루 살펴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직결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활동을 위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정보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도요원과 구성원은 일반정책의 발전 및 진행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대해야 한다. 구성원의 성격, 흥미, 취미 그들이 속해 있는 다른 조직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신뢰감을 배양한다. 회합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때론 모임을 갖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전화회의, 우편, 개별전화, 개별방문 등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대학은 지역사회성원들의 교육적 필요성과 연구목적으로 형성되고 건립되었으며, 이는 지역사회성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도출하고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대학 역시 지역사회의 일부분이며 농촌지도사업 역시 대학교육의 일부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성원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대학이란 도구를 사용하고 CEC 요원들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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