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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생태계 측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Startup and Venture Ecosystem Index)

  • 김선우;진우석;곽기현;고혁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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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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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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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국 경제에서 창업·벤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포함하여 창업·벤처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는지 측정하였다. 창업·벤처 생태계는'생태계'의 주요 행위자인 창업·벤처기업, 투자기관, 정부로 구성하고, 이들의 주요 활동을 정량적 지표 25개로 측정하였다.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는 25개 지표의 2010~2018년의 시계열 원자료를 토대로 종합주가지수 방식과 AHP를 통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018년 창업·벤처 생태계는 2010년에 비해 2.1배 성장하였으며, 정부 지수의 증가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8년 각각의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지표를 보면, 기업 지수는 천억 벤처기업의 수, 투자 지수는 회수금액, 정부 지수는 모태펀드 출자금액이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원자료를 토대로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를 생태계별(창업생태계와 벤처생태계), 업종별(전업종과 제조업), 지역별(전국과 부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창업생태계의 성장이 벤처생태계의 성장 보다 근소한 차이로 컸다. 제조업 창업·벤처 생태계는 전업종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예시로 살펴본 부산의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는 전국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를 개발 및 측정하여 모니터링 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하고자 했다. 이 지수는 주요 행위자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으며, 공식적인 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누구라도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에도 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제사회적 사건이나 정책적 지원이 창업·벤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변사체 발생실태 및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에 관한 설문 분석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Unnatural Death Cases and Questionnaire for Initial Crime Scene Investigation of Police)

  • 조두원;채종민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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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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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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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변사사건에 있어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 활동은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적절한 현장조치는 중요한 증거의 멸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오던가, 사인(死因)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거나 급기야는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낭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 300명과 형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초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현장 보존 및 관찰, 주변상황에 대한 조치능력이 뒤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이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범죄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와 신문, 방송기자 등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현장훼손 등 문제가 대두되므로 신임교육과정에서부터 지금보다 더 비중 있는 사례위주 교육과 현장조치 요령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상황에 맞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단계별 실무교육이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범죄현장의 엄격한 현장통제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도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변사체는 매년 타살, 자살, 과실 및 재해사 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부검기관과 부검의의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5년간 부검을 실시한 변사체가 연평균 13%(1,237건)에 불과한 데 비해 단순 검시 처리한 변사체는 87.3%(8,496건)에 달한다는 점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선 경찰의 부검비 예산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의학, 해부병리학 등 부검의의 양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전문가인 검사가 부검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 비능률은 물론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검시제도인 형사소송법 222조(변사자의 검시)도 현장에 임하는 의사(검시관)와 사법경찰관의 판단으로 신속한 검시(부검 포함)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 사인을 규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복잡한 현 사회구조에 비추어 볼 때 경찰 단독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관계기관 단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사고와 범죄시에는 발생단계부터 보다 더 폭넓은 국민적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 재해사, 사고사가 줄게 될 것이며 범죄관련 죽음에 대해서는 사인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줄일 수 있어 죽은 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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