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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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통합적 정립 (A Unification of Community policing)

  • 박재풍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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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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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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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대의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으로 귀결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패러다임에 관한 통합적인 모색은 등한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파생된 프로그램 및 전략들은 실질적인 경찰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경찰조직의 이슈 혹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보다 의도적으로 좁은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한 초점을 가진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 깨진 창(Broken Windows), 컴스탯(Comstat), 제3자 경찰활동(Third party policing), 우범지대(Hot spots)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및 전략들은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존재하고 운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찰활동의 근거나 기초를 지역사회 경찰활동만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된 경찰개혁 프로그램이나 전략들을 통합하여 다시 한 번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은 현장의 경찰관들이 보다 쉽게 경찰행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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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조직효과성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Police Officers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 조호대;조민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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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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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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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대의 경찰 활동은 경찰공무원 개인에 의한 독자적인 수행보다는 조직구성원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적합한 경찰공무원의 선발 및 입직 후 경찰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경찰 조직은 팀별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조직 특성에 적합하게 활동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공무원들의 상호 협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동적인 경찰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는 외근 경찰공무원으로 국한하여 이들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조직효과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실증 분석 결과, 외근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개인별 변수 중에서 성별, 연령, 근무지역, 경찰서 급지, 계급, 근무기간에 따라 조직효과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학력과 결혼여부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조직효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획일적인 운영과 관리에서 탈피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경찰서 급지별, 계급별, 근무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부 구성원의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외부 고객인 국민의 만족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찰관서 설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Station for Adoption of Local Police System)

  • 박찬혁;정의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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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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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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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 경찰활동의 다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ultilateralization of Policing in Korea)

  • 김상구;조현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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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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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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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 경찰은 1948년 창경이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고 현재 경찰조직의 분권화 및 민주화를 통하여 경찰활동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통제체제는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경찰활동의 도입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경찰활동만을 중심으로 우리 경찰활동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경찰활동의 확대,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념의 도입, 경찰서비스 개념의 도입, 경찰운영에 있어서 민영화 개념의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발전과 관련된 각각의 연구와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경찰개념 및 경찰활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경찰활동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다양한 변화추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경찰의 개념 및 경찰활동 본래의 기본활동 목표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다양한 변화가 있더라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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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 성수영;김상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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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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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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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 Oh, Yoon-Sung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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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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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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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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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고와 테러에 대한 경찰의 대응 인식에 관한 연구 (Study of Police Response to Radiation Accidents and Terrorism)

  • 김상훈;박은태;김정훈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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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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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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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가 인접해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들의 원자력 사고와 방사능 테러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안을 파악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에 근무하는 221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직구성, 지휘능력, 여론운영 등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재난대응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 및 지휘계급에 따른 재난대응 인식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연령의 경우 지휘능력에 대한 통계적 차이(p<.05)를 보였으며, 근무경력에 따른 지휘능력도 통계적 차이(p<.05)를 나타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조직구성에 대한 인식과 지휘능력, 여론운영 3가지 항목이 +0.5 이상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p<.01). 전반적으로 경찰 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사선사고 및 테러 발생 시 경찰의 업무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다부처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경찰주도 국가 화생방 테러대응 발전방안 (Study on Police-led National Response against CBRN Terror by Strengthening the Standing Cooperation System of the Interagencies)

  • 차장현;강태호;김대수;이호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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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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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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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발생하는 테러는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 공격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생방테러의 위협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에서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경찰주도의 화생방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때, 환경부·질병관리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은 경찰을 지원하는데, 외국의 유사사례 분석결과 신속한 화생방테러 사건대응을 위해서는 다부처 간 상설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가 핵심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경찰청·대테러센터·화생방 전문기관·군·소방·국정원 등 대테러 기능의 화생방테러 공동대응(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협의체 구성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관별 협력체계 및 현장대응력을 제고 할 수 있고 대테러 업무효율 향상(25~39%)이 가능하며, 현대사회의 비정형화된 화생방 테러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대테러 전담조직을 갖출 수 있다.

19세기(世紀) 함경도(咸鏡道) 안변(安邊)의 향청(鄕廳)·작청(作廳) 직임(職任)과 인사관행(人事慣行) - '향청·작청 직임 명단' 문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yangcheong and Jakcheong's Official Duties and Personnel Practices of Anbyeon of Hamgyeong Province in the 19th century - Focusing on an article of 'a list of Hyangcheong and Jakcheong's officials' -)

  • 박경하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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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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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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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에서 19세기 함경도 안변도호부의 부사 휘하 행정조직으로서 사족들이 참여하는 향청과 향리들의 작청조직의 직임과 인사관행을 분석하였다. 안변도호부의 신출(新出) '향청(鄕廳) 작청(作廳) 직임(職任) 명안(名案)' 문서를 통해 향청과 작청의 직임과 구성원의 역할, 인사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이 연구에서 향청과 작청의 40개의 직임과 1848년부터 1853년 6년 동안 330여 명에 달하는 직임의 명단을 가지고 족보와 대조를 통해 개개인의 신분 및 가문을 추적하였다. 이들 성씨의 대동보(大同譜) 파보(派譜) 등을 무작위로 일일이 그 본관과 성명을 대조하여 그 중 19명의 가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안변도호부의 향청 작청의 직임과 직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 조직으로는 사족의 향청과 일반 행정 집행기관으로서의 작청(作廳)과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업무로서의 장청(將廳)이 존재하는데, 안변에서는 장청의 기능을 향청의 감관과 작청의 호장이 분담하여 지휘하였다. 호장이 장청의 기능을 지휘함으로써 그 역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안변은 호장 이방 천총 중심의 운영으로 보여진다. 조세(租稅)수입을 보관하는 각창(各倉)은 일반적으로 향청 임원인 좌수(座首) 향소(鄕所)가 겸임하여 관리하는데 비해, 안변에서는 좌수 향소 이외에도 호장 이방 부이방 등이 겸직을 하기도 하고 역임 전후 겸임없이 각창(各倉) 감색(監色)을 단독으로 맡고 있다. 향청 작청 인사는 1주년(周年)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연임(連任)이 많으며, 격년(隔年)으로 맡거나, 다음 해에는 타 직임으로 전보(轉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6년 동안 330여 명의 직임을 171명이 맡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족보에서 찾은 19명을 중심으로 보면, 각 직임에 취임하는 나이는 좌수는 5-60대, 향소는 3-40대, 호장 육방들은 비교적 4-50대에, 각창의 색리들은 4-50대이고, 수통인은 20대에 직임을 맡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경찰 업무는 비교적 전문직으로서 자체 순환하여 맡고 있었다. 통상 상천(常賤)이 맡는 각 창의 색리는 감(監)과 색(色)으로 복수로 구성하여, 향청의 향소나 작청의 호장 육방이(六房吏)가 겸임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맡기도 하여 신분에 구애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사운영의 전반적 특징은 향청 임원은 창감(倉監)을 겸임하기도 하지만 향청내에서만 순환하였다. 반면 작청의 상급 향리인 호장과 이방 직임은 서로 순환하여 맡을 수 있지만 특정 가문이라기보다는 신(申) 이(李) 박(朴) 3개 성씨만이 맡고 있다. 다른 향리들은 상하 구분없이 각색(各色)과 각창(各倉)의 감(監)과 색(色)을 겸임 또는 순환하여 맡고 있다. 경상 호남지역과 달리 향청이나 향리 직임을 몇몇 가문이 세전(世傳)하지 않고, 여러 성씨들이 직임을 돌려 가면서 직역을 분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