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즐기는 '여성 발명인 축제'열린다/이 가을을 여성 발명의 계절로/빠진 영구치, 임플란트 기술로 대신한다/국내 의약품 특허출원 외국 기업이 주도/웰빙 붐 타고 기능성 베개 출원 늘어나/토양오염 복원기술, 관심 높아져/기업 CI교체 따른 상표출원 급증/여성경제단체, 오세훈 서울 시장 초청 간담회 가져/'2006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개최/특허청,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 발족/한국특허문헌, WIPO로 전세계 서비스 실시/APEC 여성지도자네트워크 회의 개최/'2006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사례발표회'/세계최초 신개념 CTF기술 상용화/특허청, 제4회 발명 장학생 선발/김치, 러시아 모스크바에 진출한다/고속 주행 틸팅열차 특허로 인정/현직 공무원, 다양한 발명품으로 특허와 되다/자신만의 'TV채널' 선택 가능하다/전지산업, 이온성 액체 관련 특허로 안전하게/명확한 의견 제출로 효율적인 심판 진행/치매예방물질 2배인 김치 개발됐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논문 특허심의제도 도입/'한국 오시면 KISS로 맞이합니다'/삼성전자, 중국 특허 마쓰시타 아성 깨다/싱가포르 수출 인큐베이터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공략/특허청, 영남대와 지식재산역량 강화 위한 약정 체결/깎는 횟수 줄인 잔디, 세계최초 개발/순창군, 웰빙 고추장 특허출원/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케이제이알텍(주)문승자 대표/한.일 변리사회 업무협정체결 25주년 기념식 개최/중소기업청, 하반기 18조원 신용보증 공급 계획/'2006 대만 국제발명품 전시회'서 한국 참가자 수상/'불났을 때' 긴급 대피 요령은?/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성공한 사업가 만든다/사탕을 탄생시킨 사람들/'휴대폰 특허료 1.3억불 내라' 중재 결정/'신발깔창 휴대폰 충전기'/휴대폰으로 광고 받고 무료 문자 이용 가능/아파트 저작권.특허 열풍 거세게 불어/'골다공증 예방 요구르트' 나왔다/갈증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셔라/10월 '지재권 및 여성발명 창의교실' 개최안내/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함씨네토종콩종합식품, 특선 수상/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개념의 고찰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촉진요인을 도출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기술이전 사업화의 경우 그 범주에 대한 정의에 있어 기술 발굴, 기술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사업화의 범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하여'무형의 축적된 기술 노하우 지식 등 지적재산 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된 기술개발이 기술이전 당사자 간의 계약 협상 등을 통하여 이전되어 무형의 기술이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되는 활동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제반 활동'으로 그 범주를 확장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기술이전 사업화를 가속화시킴에 있어 대상 기술, 대상 기술에 대한 관리,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제도 및 관련 조직의 효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술사업화 단계에 있어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관점이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에 따른 특허등록 출원,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등의 정량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한 기술창업, 양질의 고용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과 직결된 경제적 성과 창출에는 다소 인식이 미흡한 현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 사업화가 단순히 정량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사업화 주체들의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 및 그에 따른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보다 관심을 갖아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술이전 사업화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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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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