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법제는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현행 법제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제가 타인의 투자와 노력에 무임편승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주 밖에 있는 스포츠 경기와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창설하는 것이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 된 국가에서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식재산권분야는 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제적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특허청장들이 모여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의 조율과 함께 특허심사 효율성 제고 및 출원인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의 상품이나 문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지적 창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과수농사를 잘 하려면 식물생리, 토양의 이$\cdot$화학적 성질, 비료의 성질과 작용, 병$\cdot$해충의 생활사, 농약, 유통등의 지식을 갖추어 조화있게 조절할 수 있어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지식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농사를 짓다보면 너무나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수농사에 성공을 하려면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물을 가지고 농촌지도소, 농촌진흥청 또는 농과대학에 가서 완전한 해답을 얻고 그 해답을 기록하여 두는 습관을 길러 지식을 축적한다면 실패의 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과수농사 성공의 비결은 과종과 품종의 선택, 병$\cdot$해충방지, 알맞은 토양관리, 알맞은 전정, 생산물의 상품화 적기판매 등이 잘 되어야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최근 글로벌 특허공세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재권 강화를 위한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식재산강국인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 높은 과학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가경쟁력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고 판단, 특허 등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및 활용의 필요성을 느껴 '04년부터 일본 경제산업성의 주관 하에 중소기업의 지재권권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일본기업의 지재권 컨설팅 사례의 일례를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시설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고 낙상으로 인한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위한 낙상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낙상예방교육프로그램이 요양보호사의 낙상관련 지식, 낙상관련 부담감 및 낙상예방 돌봄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낙상예방교육프로그램은 4주 프로그램으로 주 1회 80분씩 총 4회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12년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C지역의 A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실험군 24명, B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대조군 23명, 총 47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적용 전 후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chi}^2$-test와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independent t-test, ANC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낙상예방교육프로그램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지 않은 요양보호사에 비해 낙상 예방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낙상관련 부담감이 감소하였으며, 낙상관련 지식과 낙상예방 돌봄행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낙상예방교육프로그램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낙상관련 지식과 낙상예방 돌봄행위를 증진하고 낙상관련 부담감을 완화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노인요양시설 노인의 낙상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교육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급성 호흡기 감염병을 중심으로 한 개인 보호구 관련 지식과 인식 및 태도 정도와 이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참여자는 임상 실습 중인 간호대학생 3학년, 4학년 학생 총 200명이었다. 자료는 2018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고, 개인 보호구 관련 지식과 인식 및 태도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은 t-test, one-way ANOVA, Pearson 상관관계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개인 보호구 관련 개인 보호구 관련 지식 점수는 20점 만점에 17.83점, 인식 점수는 5점 만점에 3.68점, 태도 점수는 5점 만점에 4.14점이었다. 따라서 지식과 태도 수준은 높았고 인식은 보통 수준이었다. 간호대학생의 개인 보호구 관련 태도는 지식 및 인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개인 보호구 관련 태도는 지식 및 인식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위한 개인보호구 사용을 포함한 효과적인 감염관리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에게 개인 보호구 이용을 숙달시키기 위해 장비 및 관련 자원을 제공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시행 중인 현행 지식재산권법이 무용공연작품을 창작할 때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21세기 이후 무용작품이 현행지적재산 관련법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으며, 그 법들이 가지는 한계를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무용작품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법을 정리하고 둘째, 융 복합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무들을 고찰하였다. 셋째, 앞에서 언급된 지식재산권들이 가지는 한계를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무용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인 저작권, 특허, 상표법, 영업비밀이 있었다. 연구결과, 공연예술은 융합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지만 새로운 양식은 정작 법으로 그 권리를 완벽히 보호받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시행중인 지적재산권법 중 오늘날 행해지는 안무 즉 무용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행법들을 알아보고, 그 한계를 요약 정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정보보안 인식과 중요성이 시대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각 산업부문별로 조직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점검기준을 기반으로 한 정보보호 평가 인증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점검기준 간의 문맥적인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규명하기 위하여 지식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ISMS와 PIMS, 금융 IT부문 경영실태평가, 금융 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상에 나타난 점검기준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 연구된 정보보호 점검기준은 공통적으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자산의 보호와 침해대응, 운영통제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둘째, 금융권에서는 앞선 공통부분 외에도 IT 경영 및 감사활동에 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셋째, ISMS의 점검기준은 PIMS, 금융 IT부문 경영실태평가, 금융 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의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富)의 수단이던 지식과 정보가 부(富)의 원천이 되고 있다.”지난 7월 21일 청년회의소가‘신기술과 지식재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19차 미래경제포럼에서 특허청 김종갑 청장이 한 말이다. 김청장은 이날 포럼을 통해 지식재산강국의 실천전략을 발표하고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상품은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금융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업계 전반에 '베끼기 관행'이 만연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같은 유사한 보호체계를 금융상품에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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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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