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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은 퇴계(退溪)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 『사칠변증(四七辨證)』을 중심으로 - (Woodam Jeong Si-han's Understanding of Toegye)

  • 강희복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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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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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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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논문에서는 퇴계학파가 형성되고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1625-1707)이 퇴계(退溪)(1501-1570)의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칠변증(四七辨證)』에 나타난 우담의 관점과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담(愚潭)은 17세기의 일원론(一元論)과 이원론(二元論)이 양립하는 시대를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퇴계의 사상에 대한 우담의 이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담은 기본적으로 퇴계를 주자의 정통으로 보면서, 이기(理氣)에 대한 변론(이기지변(理氣之辨))과 성정(性情)의 근원(성정지원(性情之原))에 대한 퇴계의 진지(眞知)·실득(實得)을 따르고 실천하려고 하였다. 둘째, 우담은 옛날과 지금 사람들의 학문(學問)이 어긋난 이유는 다만 '이(理)'자(字)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발(發)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發)하는 까닭은 이(理)이다"라는 율곡(栗谷)의 주장을 비판하고, 이치(理)의 궁극적 실재성·운동성(작용성)·근원성(주재성)과 이치(理)의 체용(體用)을 주장하는 퇴계의 견해를 따르지만, "이기(理氣)가 묘합(妙合)한 가운데, 이(理)는 항상 주(主)가 되고 기(氣)는 항상 보(輔)가 된다"(이주기보(理主氣輔))고 하면서 퇴계의 학설을 더욱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우담은 같음(동(同)) 가운데서도 다름(이(異))을 볼 수 있고 다름(이(異)) 가운데서도 같음(동(同))을 볼 수 있으며, 분석(분개(分開))할 때는 분석하고 종합(혼륜(渾淪))할 때는 종합하면서도 이를 입체적(통간(通看))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퇴계의 정신을 따르면서, 율곡의 학설을 비판하고 퇴계의 호발설(互發說)을 옹호하였다. 이렇게 볼 때 우담은 퇴계의 이기(理氣)와 심성(心性)에 관한 견해를 깊고 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퇴계의 정신에 따라서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항공소비자 보호제도의 입법방향 (A Study on the Legislative Guidelines for Airline Consumer Protection)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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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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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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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1924년 바르샤바 협약이 도출되어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통일적인 사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동안 지나치게 항공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면서 항공 소비자의 보호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협약이나 우리 상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항공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규범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승객 보호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선진국의 입법은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손실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규범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규정내용에서 항공사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를 손해배상책임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승객 보호 의무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이나 상법에서 규율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승객의 손해에 관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책임은 항공사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비정상운항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에게 배려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부에 관한 우리의 보상체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그 보상의 범위를 대체편이 제공된 시각을 기준으로 달리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수하물에 관해서는 유상으로 위탁한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손해발생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연착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수하물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는 현행 상법이나 국제협약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되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규범상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면제요건인 불가항력의 내용도 재고되어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항공기 접속관계, 공항사정 등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EC Regulation에 따르면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의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항공사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만 배려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승객 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유럽과 같이 불가항력에 따른 비정상운항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무상으로 음식물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항공소비자 보호의 주체가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 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항공사에게 장려책을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 벌금부과 등의 견책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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