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근의 운동지배신경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윤상갑상근이 상후두신경의 의지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 외에는 모든 후두내근이 반회후두신경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갑상피열근이나 피열근에 대하여 상후두신경과 반회후두신경의 이중지배(dual supply)는 오랜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피열근에 분포하는 신경은 반회후두신경의 피열분지에 의하여 지배되며 또한 상후두신경의 내지의 일부인 ramus porforantes에 의해서도 이중지배를 받는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피열근의 운동신경지배 중 상후두신경의 역할에 대해서 적지 않은 보고가 후두의 신경해부학적인 고찰 및 전기적 자극을 통한 연구에서 단지 피열근 근처에서 twig을 형성할 뿐, 직접적인 운동지배 현상은 보이지 않음을 입증하여 피열근은 오직 반회후두신경에 의하여 운동지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중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12월 29일 1998년도에 적용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128개 품목의 311개 사업자(순사업자:188개)를 지정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98년도에는 ''97년도 지정품목 및 사업자 중 13개 품목, 50개 사업자가 신규로 지정된 반면 14개 품목, 45개 사업자가 지정제외되어 지난해인 ''97년도에 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5개 증가한 반면, 시장지배적품목은 1개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품목 및 사업자의 변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98년도에 신규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주로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많았던 반면, 지정제외품목은 대부분 시장집중도 완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계속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도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 순위와 상위 3사가 변동한 품목이 $3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의 경우에는 1사 지배품목의 수와 3사 지배품목 중 $90\%$ 이상의 고집중품목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물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가격남용, 출고조절, 공동행위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휘발유, 맥주, 라면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품목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며,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시책의 일환으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의 경쟁촉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대체로 이사회와 감사의 경영감시기능 부족, 기업인수시장의 활성화 미흡, 채권자로서의 은행의 경영감시역할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체제는 오너체제로 대표되며, 여러 가지 폐해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모색해 보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지배구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사회와 감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인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 차입경영이라는 특징을 가진 우리 나라 기업의 현실에서 은행이 적극 개입함으로서 경영감시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와 자율성 및 독립성이 선결과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지배의 개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경영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기업 현실에 외국의 기업지배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개선 노력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진되어야겠지만 선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한 정비가 되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기업 경영진들에게 그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오너 경영자의 소유주식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의사결정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가 경영자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8까지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발표한 기업집단 소속 122개 기업 575건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와 경영자 보상 (등기임원 1인당 현금보상) 간에는 부(-)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다. 둘째,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는 경영성과와 경영자 보상 간의 민감도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결과는 지배주주가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지배권을 가질수록 지배주주의 대리인 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경영자 보상 수준을 낮추는 반면 경영성과에 대한 경영자 보상의 민감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시진핑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지만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였다. 시진핑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정치개혁으로 사회를 통합하여 안정시켜야 하며,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한반도의 비핵화 등 난제들은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들의 정치리더십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아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치지배유형을 활용하여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정치지도자를 분석하였다. 시진핑 이전 제1세대 정치지도자부터 제4세대 정치지도자까지를 검토해 보면, 제1세대와 제2세대 정치지도자의 정치지배유형은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제3세대 정치지도자는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제4세대 정치지도자는 전통적 지배성향보다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정치적 성장에서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정치권력의 구축과정에서는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집권이후에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독특한 권력교체방식과 권위주의적 후계체제로 전통적인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당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적법한 절차에 통해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지배성향도 있으며, 정책추진과정에서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배성향도 보이고 있다.
스카이라인 질의는 대량의 데이터들의 집합에서 데이터들 사이의 지배관계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데이터들만을 반환하는 질의로서 의사결정문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스카이라인 질의는 데이터의 차원이 높아질수록 사용자에게 아주 많은 데이터를 반환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관계 정의를 완화하여 모든 차원 대신에 k개의 차원을 고려한 k-지배 스카이라인 질의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k-지배 스카이라인 질의의 경우 데이터들 사이에 k-지배 순환관계를 이루기도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그 결과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또한 k의 값이 감소함에 따라 k-지배 스카이라인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k-지배 관계를 점수화 하는 새로운 질의인 차등 k-지배 스카이라인 질의 및 질의처리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차등 k-지배 스카이라인 질의 효율성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체계를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 남용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 조치 등의 단계를 통해 살펴보고 남용행위의 유형을 법률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디어산업 관련 심결례를 검토하여 여러 유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심결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판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독과점 규제 및 미디어산업 규제와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였다.
지배적 피드백 루프는 구조가 시스템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배적 피드백 루프의 전환을 완만한 전환(continuous shifts)과 급격한 전환(discrete shifts)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적 피드백 루프의 전환에 대한 인지적 편향을 세 가지의 가설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에는 1) 완만한 전환에 대한 인식의 실패, 2) 의사결정 자들의 급격한 전환에 의존하는 경향, 3) 지배적 피드백 루프의 인식에 있어서 수준변수와 변화율 변수간의 차이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배적 피드백 루프에 의한 인지적 편향이 의사결정과정의 시간지연과 정책 개입의 시기에 대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에 있어서 피드백 루프는 시스템의 구조와 행태를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개념적 도구이다. 특히 여러 개의 피드백 루프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에 있어서, 지배적 피드백 루프(dominant feedback loop) 및 그 전환(shift)은 시스템의 행태를 결정짓는 구조적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배적 피드백 루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 발견방법에 관한 알고리즘 연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지배적 피드백 루프는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지배적 피드백 루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배적 피드백 루프 및 그 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인식에 관하여 살펴보고 어떠한 인지적 편향이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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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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