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국내 영상콘텐츠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은 필연적이며, 국내 시장 못지않게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 규모를 늘리는 것은 한국영상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영상콘텐츠투자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책이 미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콘텐츠기업 육성정책의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이 글로벌시장으로 확대되어가는 시기에,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해외국가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공동제작환경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기능수행을 위한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국 11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산적인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책적 연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투자(기금, 펀드)를 통한 국제공동제작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제안한다.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온 정보통신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최근에는 그 패러다임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층 성숙된 대민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구현을 위한 정보화계획들은 일관되고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 위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활용만을 강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문제 해결 및 정보화계획을 통해 새롭게 도출된 정보시스템 사업간의 기술수준격차에 대한 연계 방안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기술수준의 단계를 유선, 모바일, 유비쿼터스 등 3단계로 설정하고, 이러한 기술수준차이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계획과 이에 기반이 되는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보화계획으로 구분함으로써 분석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도출된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된 정보화계획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계획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집권여당의 후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은 지방자치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제도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공공영역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사전에 고려해야 할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공공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분석을 위해 국내에는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국외에는 미국의 뉴욕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따른 실천방안 분석을 위해 AI Localism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 AI Localism 분석도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영역에 적용 및 확산함에 있어 사전에 지방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원칙 및 권리, 공공조달, 참여, 법률과 정책, 책임과 감독, 투명성, 그리고 문해력의 7개 영역에 대해 정책적으로 분석하는 도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보완하거나 마련해야 할사항들을 법·제도와 정책, 공공조달, 상호협력, 시민참여 분야로 나누어서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공공영역에 실천방안들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서 지방정부가 대국민 공공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신뢰하고 선도할 수 있는 지방공공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정부로 구성된 국제환경 협의회(ICLEI)는 범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지방정부들은 ICLEI를 통해 각 정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정확히 측정하고자 관련 규약을 만들었다. 본 논문은 ICLEI 규약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온실가스배출관련 항목들을 지방정부관점에서 구분하고, 또 국가차원에서 요구하는 항목들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이 규약은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중측정'과 '탄소배출할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 부분은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생체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배출'을 온실가스로 취급하지 않는 점과 '간접이중측정'을 간과한 점은 온실가스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수정보완해야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데 있어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천안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자치단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 인구, 정치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실태관련 지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를 도출했다. 천안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재정감시 및 통제 장치 마련, 투자심사분석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인하해야하며,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방재정운영의 발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연계망 속에서 자율과 통제의 조화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자원배분-평가-환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재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개발투자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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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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