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지방세 비과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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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 Jeong, Seong-Ho
    •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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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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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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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학연금공단 지방세 감면 지원에 관한 연구

  • Jang, Sang-Rok;Yun, U-Yeong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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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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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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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Study on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in Korea - Proposals for improvement in the systems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under the Local Tax Law - (지방세법상 종교단체 비과세·감면의 연구)

  • Park, Sang-Bong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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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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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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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Korea, religious bodies are being given tax benefits lik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Tax Law. By the way,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tax benefits given to religious bodies and other kinds of non-profit corporations. In other words,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are being made without considering the very nature of the bodies. This is causing lots of problems. Currently, tax supports to religious bodies are mostly focusing on tax items related to their property, considerably diverting from the ultimate purpose and objectives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organizations. This is not also weakening local finance, but also diverting from the basic intent of so-called the induction system that if necessary, tax supports are given, but they have to be minimized. To solve these problems, comprehensive actions need to be taken, for example, reducing tax benefits given to religious bodies' property and motivating the bodies to make a variety of donations like in developed countries. Now, religious bodies should change their consciousness of tax liability that is imposed by the Local Tax Law.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more systematic in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data that are necessary to levy taxes on religious bodies. If required, the government show the data to religious bodies, convincing them to positively fulfil their tax liability without complaint. This study discusses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existing local tax systems in relation to religious bodies and then propose how to improve the systems. If the systems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under the Local Tax Law can be improved, it would contribute to improve the finance of local autonomous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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