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방교육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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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건의료의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f Senior Citizens' Medical Act)

  • 김현수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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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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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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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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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립도서관 지정관리자제도 연구 (A Study on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of Public Libraries in Japan)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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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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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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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해외 재난안전체험관 현황 (Situation Of Safety Experience Center In Abroad)

  • 박상현;정우민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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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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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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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안전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체험교육은 일반 국민들이 사고예방법이나 사고발생시 올바른 대처방법을 체험하게 함으로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데 매우효과적인 중재전략이다(강신광, 2003: 142-143 전세중, 2008).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그림이나 이론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혼란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와 같은 가상 상황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김현기, 2006 전세중, 2008). 그리하여 김태환(2001: 83-117)은 국민의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안전 개선에는 주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유사시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전체험관 설립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연구(김태환, 2001: 83-117)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나 대처요령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함으로서, 주입식 안전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인의 안전의식 결여를 해결하기 위한 체험식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험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재난발생시 위기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체험식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3년 최초로 안전종합체험관 형태의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이 개관되었다. 이를 계기로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현장과 유사한 교육상황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잇달아 안전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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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이용서비스공간의 면적구성에 관한 연구 - 호남지역의 노인복지회관 22개소를 중심으로 - (A Study of Social Program Space Layout in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 Case study of 22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the Honam Province -)

  • 유은영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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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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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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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여가시설로 규정되어, 각 시도별로 건립되고 있지만, 각 시설 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로 인해 각 자치단체별로 건립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호남지역의 경우 2005년 36개소가 운영 중이며 노인복지회관의 건립 형태를 보면, 노인인구를 고려하여 건립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져되고 있어 이용서비스프로그램 및 그에 대응하는 공간구성계획이나 면적구성계획들에 관한 세부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남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을 조사대상으로 연면적분류에 따른 이용서비스프로그램 공간분류와 공간위치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각 이용공간으로 상담지도공간, 의료재활공간, 사회교육공간, 복리후생공간, 관리공간의 각 시설의 공간규모와 구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연면적에 따른 이용서비스공간구성과 규모를 분석하여 향후 노인복지회관의 공간구성계획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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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Recommendations)

  • 지수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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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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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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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 이종구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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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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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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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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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근무 한의사의 법.제도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sition and Role of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 임진택;이상룡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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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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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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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Objective : We proposed fundmental rules of prospective on legal and institutional position and role of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Methods : B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on the current situation, the grade and allowance given to the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were different every self-governing body. Results : The reason the Korean Medicine Doctor can't serve as a regular order of 5th grade is that the 'The Enforcement Regulation abou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Standard of Pixed Number of person of Self-Governing Body(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prescribes the number of regular order of 5th grade is regulated within 7% among the number of regular order officials. But not appointing to office as the regular order of 5th grade infringes on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The reason the Korean Medicine Doctors can't be appointed to office as the regular order officials by the self-governing body is that 'The Enforcement Order of the Law of Preservation of good health of Local Area(지역보건법시행령)' prescribes the Korean Medicine Doctors are not indispensable to Public Health Center. But in fact, the Korean Medicine Doctors can execute many kinds of work such as medical examination or instructing house nursing. Conclusion : The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serve at low positions as daily use or common use, not receiving a regular order. All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헌법), the Medical Services Law(의료법), the Law of Preservation of good health of Local Area(지역보건법),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국가공무원법), the Local Public Service Law(지방공무원법) and the Law of Higher Education Law(고등교육법) describe that the Korean Medicine Doctors and the Western Medicine Doctors are equal to their position and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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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 (Organisation des Rettungsdienstes in Deutschland)

  • 김기영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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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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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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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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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의 도서관 행정체계 및 법제 분석 (Analysis of the Library Administrative Systems and Legislations in China and Taiwan)

  • 윤희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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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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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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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대로 논급되지 않은 중국(대만)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의 국체는 지방자치에 약간의 민주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통치하는 인민민주공화국이다. 2002년말 현재 약 2,698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이들은 중앙정부의 문화부(대만은 교육부)가 총괄한다. 그러나 대만과 달리 중국은 아직도 국가차원의 도서관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의 운영$\cdot$관리주체인 성급 지자체도 일부에 한하여 공공도서관의 조례나 관리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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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도시재생 기록화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ort Urban Regeneration Recording Elements)

  • 권도균;장우권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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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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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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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의 시대적 배경에 맞춰, 도시 중에서 항만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화 요소를 개발하는데 있다. 기록화 요소를 개발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항만관련법, 도시재생 관련 연구 등에서 지리적 정보, 산업정보, 법적 행정적 변화 등 8개 분야에서 기록화 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가 2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법, 항만관련법, 관련 연구 등에서 도출한 요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델파이(Delphi)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고 32개의 최종요소를 도출하였다. 선정된 각 영역별 기록화 요소는 지리적 정보(6), 비물질적 정보(4), 환경정비(5), 산업·경제적 1·2차 산업(2), 산업·경제적 3차 산업(3), 변화사항(6), 구성원 참여(4), 지역내 법·행정적 체계(2) 등이다. 또한 항만도시재생 기록화 요소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게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