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까지 증거개시의 대상은 본래 종이 문서로 제한되어 왔으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증거개시의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정보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각 영역의 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설명하였다. 특히, 증거로서 전자기록을 활용되기 위한 선진 사례로,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인 eDiscovery를 선정하여 전자적 정보가 어떻게 수집, 보존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증거 보존 조치 지침을 조사하여 기록이 증거로서 보존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증거력이 있는 전자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eDiscovery 솔루션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자증거개시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국내외에서 특허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각종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자증거개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기업 소송 사례를 통해 증거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성을 기록정보관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코오롱 등 국내 기업들이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 '방어가능한 처분'에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소유 점유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파악과 통제, 신의성실에 입각한 처분중지 보장, 합리적 기록보유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라는 세 영역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소송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의 대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유래된 제도인 전자증거개시제도는 절차 진행과정에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전자적 정보들을 중 제한된 시간 내에 소송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들을 찾아 증거자료로 검토하여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는 하루에도 수많은 전자기록이 생산되는 국내기업들의 기록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제한된 시간 이내에 증거자료를 추리고 검토하여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검토대상을 줄이고 검토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소송에서 승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Predictive Coding은 전자증거개시 검토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로써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들의 검토를 도와주는 도구이다. Predictive Coding이 기존의 검색도구보다 효율성이 높고 잠재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를 추려내는데 강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효율적인 검색도구의 선택과 지속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검토비용의 시간적, 비용적 절감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은 전자증거개시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전문적인 Predictive Coding 솔루션의 도입과 기업 기록관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의 확산에 따라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표준화 된 업무 수행 절차 확립을 위해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및 The Sedona Conference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화 된 E-Discovery 프로세스와 세부 절차 별 필수 업무 사항들을 제시한다. 또한 이런 절차들이 실제 소송에 활용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기술로써 기계 학습, 오픈 소스 형태의 정보 검색 라이브러리, Hadoop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기법 등을 소개하고, E-Discovery 프로세스 상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벤더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또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추어 업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소송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Electronic discovery refers to the discovery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e differences between producing paper documents and electronic inform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seven groups: massive volume, persistence, dynamic and changeable contents, metadata, environment-dependence, dispersion and searchability. Since these differences make the discovery more expensive and less expeditiou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discovery. Accordingly, a number of arbitration institutions have already introduced rules, guidelines or protocols on electronic discovery. ICDR guidelines take a minimal approach and address only the proper form of electronic document. CIArb Protocol is intended to act as a checklist for discovery of electronic data. CPR Protocol offers four modes of discovery of electronic documents ranging from minimal to extensive among which the parties may choose the way of electronic discovery. IBA Rules on Evidence and ICC Rules are silent on the issue of electronic discovery, however, working parties of the ICC are considering updates to the rules to deal with electronic discovery. It is disputed whether rules, guidelines or protocols on electronic discovery is necessary or appropriate. Although some have suggested that existing rules can make adequate provision for electronic discovery, it is more desirable to prepare new rules, guidelines or protocols to make arbitrators and counsels be familiar with electronic discovery process, to provide an adequate standard for electronic discovery and to limit the time and cost of electronic discovery. Such rules on electronic discovery should include provisions regarding the form of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conference between parties regarding electronic discovery, keyword search, bearing the expenses to reduce disputes over electronic discovery.
2006년 12월 미국의 민사소송규칙(FRCP) 개정으로 e-discovery(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와 제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e-discovery 제도의 국내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의 절차 중 디지털 증거를 소송상대방에게 제출하는 production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 유출, 읽기 불가능, 위 변조 및 손상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정보거버넌스는 정보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보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정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이다. 기업정보관리에서는 정보가 가진 활용가치뿐 아니라 보유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소송과 전자증거개시에 대비하려면 건실한 기록정보관리에 토대를 둔 정보거버넌스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미국 법조계에 영향력을 가진 세도나 컨퍼런스의 정보거버넌스 원칙을 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업의 정보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통제 기준으로 재구성한 후 이러한 통제 기준을 정보거버넌스의 업무 영역별로 배치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정보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상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해외 기술 유출 사고로 인하여 한국 경제에 약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업의 기술 유출과 사고 책임 소재를 증명하기 위한 e-Discovery시스템과 기업CERT/CC에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의 개념과 관련법안 및 권고안, 포렌식 수사절차에 대해 연구하고, 국내 e-Discovery 사고 사례와 해외 e-Discovery 사고 사례를 연구한다. e-Discovery가 도입되면 기업 CERT/CC에서 필요한 e-Discovery 시스템을 설계한다. e-Discovery 시스템의 접근과 인증을 위한 사용자인증과 기기 인증에 대한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연구한다. 본 논문 연구를 통하여 e-Discovery 제도의 도입과 포렌식 기술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GM대우차와 쌍용차에 관한 기술 유출 사고에서의 국가 경제적인 피해로 인하여 e-Discovery 제도 도입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에 개념과 관련법안 및 권고안, 포렌식 수사절차에 대해 연구하고, 한국의 e-Discovery 사고 사례를 연구하고, e-Discovery가 도입되면 포렌식 자료를 위한 보안관제시스템에서의 인증과 암호화를 연구하였다. 보안관제시스템의 접근과 인증을 위한 사용자인증과 기기인증에 대한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 연구를 통하여 e-Discovery 제도의 도입과 포렌식 기술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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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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