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최근 근거중심의 연구와 실제가 강조되면서 중재 연구들이 보다 엄격한 논거를 토대로 수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리듬 과제를 사용한 중재 연구의 특성과 치료 목표별 리듬 과제를 고찰한 후 중재 구성 및 논거를 분석하였다. 선정 기준에 부합한 총 4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7개의 중재 항목 및 논거 제시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재제공자 전문성과 중재 구성틀, 중재 기간, 중재 형태, 중재 절차, 활동 및 음악에 대한 논거 제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총 7개 중재 관련 항목 중 4개 이상 항목에 논거를 제시한 연구는 10편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논거에 대한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10편 모두 중재제공자, 중재 구성틀, 활동 논거 및 음악 논거를 제시하였으나 중재 유형(개별 또는 집단)과 구성된 중재 기간에 대한 논거는 동일한 수준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리듬 중재 유형에 따른 논거 수준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프로토콜을 활용한 4편의 연구는 활동 논거와 음악 논거가 명료하게 제시된 반면 연구자가 구성한 중재를 활용한 6편의 연구는 음악 논거보다는 활동 논거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음악치료가 근거 중심의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중재 항목의 타당성과 중재 구성에 대한 논거를 더욱 충실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개발된 Nursing Interventions Classification (NIC)을 사용하여 신경기계 병동과 정형외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가장 빈번히 수행하는 간호중재를 파악함으로서 이러한 부서의 간호중재 리스트를 개발하는데 있다. 그리고 확인된 간호중재의 리스트를 미국 간호협회의 핵심 간호중재 목록과 비교함으로써 양국간의 간호중재의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한국간호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방법: 8개의3차병원 및 종합병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NIC을 번역하여 소개한 뒤 가장 자주 수행하는 간호중재 30개를 선택하게 하였다. 선택된 간호중재는 빈도와 백분율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미국의 핵심간호 중재목록과 영역(domain)별, 분류군 (class)별로 비교하였다. 결과: 신경기계 병동은 30개의 간호중재를 정형외과 병동은 34개를 핵심간호중재로 확인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간호중재를 비교해본 결과 신경기계 병동의 간호중재와 미국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 (AANN) 의 핵심간호중재 목록과는 단지 5개의 간호중재가 일치하였지만 정형외과 병동의 간호중재목록은 미국의 National Association of orthopaedic Nurses (NAON) 의 핵심중재목록과 27개의 간호중재가 일치되어 더 많은 유사성을 나타내었다. 두 나라의 간호중재를 영역(domain)별로 비교해보면 한국 간호사의 간호중재는 미국간호단체의 핵심간호 중재 목록보다 신체적 간호에 보다 많은 편중을 보였다. 결론: 한국간호사의 간호중재가 신체적 간호중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환자간호에 보다 전인적인 간호중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핵심 간호중재 목록은 병원의 간호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간호지식의 확장이나 staffing, 간호 수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의 효과성 연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중재현황을 살펴본 뒤 최근의 학문적 추세를 고려하여 학문융합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중재를 연구하는 것이 미래 중재연구방향에 있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중재현황을 살펴보면, 첫째는 한국의 교역규모와 교역상대국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쟁이 증가하면서 중재가 중요한 분쟁해결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금결제와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이다. 셋째, 분쟁당사국들도 유럽을 포함해서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정들은 중재를 하나의 학문적 방법론에만 의지해서 연구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융합적 중재연구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융합적 방법론으로 법학적 방법론, 제도적 방법론, 문화적 방법론, 인과적 방법론, 실증적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방법론들을 중재에 도입하여 중재를 학문 융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통적으로는 법학적 방법론이 중재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방법론이었지만 향후 중재는 그 외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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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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