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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중재법상의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 (Authorities and Duties of Arbitrators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the American Arbitration Acts)

  • 박철규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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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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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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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1999년에 전면 개정된 한국의 중재법과 1925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중재볍 및 2000년에 제시된 개정통일중재법의 내용 중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미국 중재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중재법은 1925년에 제정된 이래 중재 이슈에 관한 발전들을 담아내지 못한 채 진부한 과거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 규정 외에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이나 민사책임의 면제, 고지 의무등 새롭게 진전된 중재 환경의 변화나 논의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일주법위원전미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시한 2000년의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이론이나 케이스의 발전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훨씬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아내고 있다.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언의 권한을 개정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는 대신, 보다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재인의 올바른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증거 확보에 있어 보다 강한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아울러, 중재인으로 하여금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결정할 수 있게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의 강화는 동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중재를 재판에 유사한 구조로 만듦과 동시에, 중재의 신속성과 최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지적을 낳기도 한다. 한편,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권한과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과 달리 민사적 책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임의적 협조에 의존하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는 증거개시제도까지 채택하고, 제 3 자도 소환할 수 있는 등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이 훨씬 강하므로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은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의 그것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다. 한국의 중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인의 전문성과 함께 윤리의식이 중요하므로 상사중 재원은 별도의 중재인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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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상사중제에 대한 주요 논점 (The Main Issue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in Korea)

  • 서정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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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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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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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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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중재절차 진행상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 대한상사중재원의 절차를 중심으로 - (A Few Suggestions For The Arbitrator To Manage The Arbitration Procedure In Favor Of The Parties -Focused on KCAB's Arbitration Procedure-)

  • 이주원;신군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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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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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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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rbitration provides quicker resolution and may also limit the erosion of business relationships that is often the result of prolonged litigation. The process of arbitration typically involves four phases: 1) selection of arbitrator(s) and opening statement of positions by the parties; 2) rebuttal of opposing positions; 3) interviews, hearings, and information gathering; and 4) rendering of a decision and issuance of the arbitrator's award. A distinctive feature of arbitration is the party's ability to select the arbitrator and the process and rules that will be followed at the hearing. Once that process has been completed, the parties are in the hands of the arbitrator or tribunal. The arbitrator's duty goes on the arbitration procedure efficiently and renders arbitration award. This article discussed various ways the arbitrator leads to a shorter, less risky arbitration, which benefits the parties. We recommend the arbitrator the following comments; Before the hearing the arbitrator decides to whethe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valid, and a scope of authorities of him in advance. In the hearing, the arbitrator gives both parties a sufficient opportunity to produce evidence, witnesses, and make their arguments. Lastly, the arbitrator need to be cautious in guiding the parties toward an amicabl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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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 문제로 인한 중재절차 지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lay of Process Owing to Problems in Arbitration Agreement)

  • 신군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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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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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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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has been a useful method of settling disput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bitration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the parties to choose a fair and neutral forum and to participate in the selection of the decision maker and the rules that will be applied. Because arbitration is a creature of contract, there is no agreement to arbitrate if there is no contract. An arbitration clause should be designed to fit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and the parties' needs. The parties draft an arbitration clause with insufficient attention to the transaction to which it relates. Insufficient attention to arbitration agreement has caused the delay of arbitration procedure or even the inability to arbitrate. Therefore the parties pay sufficient attention to the underlying transaction so that the arbitration clause can be tailored to their particular requirements and to possible disputes that may reasonably be anticipated.

칭따오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중재절차 통일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fication of Arbitration Procedures for Korean Enterprises in Quingdao)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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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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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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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rade between Korea and Quingdao, Sandongseung has been developed into Private Trade from the Tributary Trade of Silla. Today there are around 6,000 Korean Enterprises in Quingdao, being $22.5\%$ of total Quingdao trades and $60\%$ in the number of investments and monetary scale. Korea is in the first rank among Quingdao's trade parteners. Trade Dispute Settlement System, however, is still in poor condition. It should be improved for the activation of trade. The big solution is the Unification of Arbitration Procedure. For it, First, The staff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should be dispatched to Quingdao Arbitration Commission. Second, there should be common arbitration rules between two institutes.(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Quingdao Arbitration Commission). Third, a single arbitration panel should be made. Fourth, there should be the unification of methods in choosing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arbitrators. Finally, a common arbitration institute should be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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