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공정한 정보 교환 프로토콜 연구에서는 중재자를 이용하지만 통신 쌍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중재자가 개입하는 방법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Mao는 공정한 정보 교환 프로토콜에 응용 가능한 검증가능 위탁 서명이라는 새로운 서명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Mor 의 방식은 Staeler의 이산로그에 대한 검증가능 암호 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량과 계산복잡도가 매우 높다. 본 논문에서는 제곱근에 대한 검증가능 암호 기법을 이용한 검증가능 위탁 서명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검증가능 위탁 서명 방식은 통신량이 적고 계산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위탁 기관을 단 하나밖에 허락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검증가능 위탁 서명 방식의 응용으로 공정한 전자 계약프로토콜과 공정한 전자 등기 우편 프로토콜을 함께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 대상 음악중재연구에 제시된 중재 제시 방법 및 중재에 제시된 논거 분석을 통해 기존의 음악 중재가 연구 참여자의 필요에 맞춘 적절한 논거와 전문성에 의해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 대상 음악중재연구에 있어 갖춰야 할 전문성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총 2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전반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후 KCI에 등재(후보)된 학술지 내 게재된 연구 12편을 선정하여 세부 논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재 제시 방법과 논거 제시 수준이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 내 중재는 연구 수 부족, 전문가, 비전문가의 중재 혼용 제공, 윤리적 고려 부족, 중재 제공자의 전문자격 미보유, 중재 제공자의 전문적 역량 부족, 중재 활동과 음악, 악기 사용에 대한 논거 빈약, 중재자의 전문성 및 유연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음악치료가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 내 전문적 분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중재 연구 시 활동, 음악, 사용된 악기에 대한 더욱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여 치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근거 기반의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공개키기반구조에서 공개키 인증서의 효율적 폐지방법은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2001년 Boneh et al.는 RSA 기반 암호시스템에서 사용자의 공개키 인증서를 즉각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mediated RSA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본 mediated RSA 구조는 Security Mediator(SEM)이라는 중재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메시지에 서명 혹은 복호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재자로부터 토큰을 먼저 얻어야만 한다. 즉, 사용자의 공개키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으면 중재자인 SEM은 토큰발행을 중지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사용자의 서명 능력 혹은 복호화 능력을 폐지시킬 수 있게 된다. 최근 Libert와 Quisquater는 mediated RSA의 SEM 구조를 이용한 즉각적인 폐지기법이 Boneh-Franklin의 ID 기반 암호기법과 GDH그룹에 기반한 전자서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안전한 ID기반 전자서명(IBS)에 SEM의 구조가 적용된 중재자를 이용한 ID기반 전자서명기법, mIBS를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여러 서명값들을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배치검증 성질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Libert와 Quisquater가 제안한 GDH그룹에 기반한 전자서명기법은 개인키의 노출 시 이전 서명값에 대한 위조가 가능하게 되는 순방향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제안된 mIBS에 기반하여 중재자 기반의 키 업데이팅 전자서명 기법인 mKUS를 설계함으로써 순방향 안전성을 제공하였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부양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체계적 고찰을 통해 알아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 2005년부터 2014년 까지 국내 외 학회지에 게재된 문헌을 RISS, Pubmed를 통해 검색하였다. 2차 분류를 통해 총 9개의 실험연구 문헌이 대상문헌으로 선정되었다. 결과 : 선정된 9편의 문헌은 국외 논문이 국내 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내적타당도는 PEDro score 3.5~7점 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사용된 중재는 교육적 중재가 가장 많았으며, 부양 부담감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로는 모두 Zarit Burden Interview(ZBI)를 사용하였다. 결론 : 늘어나는 치매 환자와 돌봄 제공자에 비해 치매 환자 돌봄 제공자의 부양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가 아직까지 국내에서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추후에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중재효과 실험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rbitration is contractual by nature. One cannot be required to submit to arbitration any dispute which he has not agreed to so submit. As commercial transactions become increasingly complex, involving multiple parties and numerous contracts for a single transaction, however, limiting the parties who are subject to arbitration to only those who have signed a contrac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would frustrate the purpose of such arbitration clause and might lead to injustice among the relevant parties. Therefore, U.S. courts have recognized a number of theories under which non-signatories may be bound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of others: (1) incorporation by reference; (2) assumption; (3) agency; (4) veil-piercing/alter ego; and (5) estoppel. Incorporation by reference and veil-piercing theories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by Korean courts. Agency theory and estoppel theory are not recognizable under Korean law. However, the same or similar result may be achieved by applying the third party beneficiary theory or assumption by third party theory. Although a couple of Supreme Court cases appear to be at odds with the assumption theory, on the basis of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Arbitration Act, such court precedents can be and should be reversed.
As arbitration becomes an increasingly popular mode of resolving disputes, neighboring industries begin to take notice. This interest is reflected in the increasing utilization of third 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laims. In this regard, the third party funding industry appears particularly interested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claims because they typically involve considerable claim amounts and substantial legal fees. To examine this trend more closely,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investor-state arbitration more precisely in Chapter II. In Chapter III, this study continues to examine some legal issues which can arise as a result of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parties to the funding agreement including, inter alia, 1) a dispute in which the funder terminates the agreement during the arbitration proceedings, 2) a dispute in relation to a funder's intervention in arbitration proceedings, and 3) a dispute on the responsibility for adverse costs orders, if any. This paper further identifies major legal issues which can arise in relation to 1) disclosure of existence of the funding agreement, 2) attorney-client privilege. Lastly, in Chapter IV, this paper provides some lessons from an in-depth case study on third party funding agreements and solutions to avoid and to solve prospective disputes in the future.
본 논문에서는 일방향 해쉬함수를 이용한 일회용 n기반 양자 키 분배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이 프로토콜은 일회용 ID를 이용하여 지정된 사용자들이 중재자와 상대방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증 후 남은 GHZ 상태를 이용하여 양자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인증과 키 분배 과정에 중재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인증 이후 분배되는 키에 대한 정보를 중재자에게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에 제안된 프로토콜과 비교하여 키의 안전성을 높였다
Recent Discussions on Third-Party Funding (TPF) in the forums of UNCITRAL, ICSID, and ICC are making different levels of progress towards finalizing the rules. However, they also have similarities in dealing with legal issues related to TPF, such as definitions, disclosure, allocation of costs, and security for costs. International treaty tribunals have dealt with TPF issues, too. When it comes to the standing of funded claimants, the tribunal in Ambiente v. Argentina did not accept the argument that claimants were controlled by the TPF provider. Concerning the scope of the disclosure, the tribunal in Tennant v. Canada ordered the disclosure of the TPF arrangement. As for the allocation of costs, the tribunal in Kardassopoulos v. Georgia noted that there is no reason why a TPF agreement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than an insurance contract. Regarding the security for costs, the tribunal in South American Silver v. Bolivia considered the mere existence of a third-party funder as not an exclusive factor to determine costs in the earlier stage of the proceedings. Lastly, relating to TPF as a ground for annulment, the tribunal in Teinver v. Argentina declined the respondent's argument that the TPF agreement was the vehicle of fraud.
이 연구는 에니어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한 영유아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영유아교사 18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성격유형은 중재자 유형이 가장 많았고, 개혁가 유형, 조력가 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도의 4개 하위요인 가운데 직무요인에서만 영유아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성취자 유형은 직무요인에 대해 가장 만족하였고, 지도자 유형의 만족 정도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의 수가 작아서 사후검증 결과 다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충성가 유형이 개혁가, 조력가, 낙천가, 중재자 유형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5개 하위요인 가운데 심리적 대처 방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예술가 유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조력자 유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예술가 유형은 개혁가, 조력가, 충성가, 낙천가, 중재자 유형보다 각각 유의하게 심리적 대처 방식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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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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