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중재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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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대상 음악중재에 대한 체계적 고찰 (Music as a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ystematic Review)

  • 김영실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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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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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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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조현병환자 대상 음악중재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실시되었다. 2000년 이후 연구를 대상으로 9개의 학술검색엔진에서 조현병과 음악중재 관련 주제어를 조합, 검색하여 272개를 우선 선택하였고, 제목 및 초록의 내용 확인 후 전문 확인의 과정을 거쳐 15개의 논문을 선택하였다. 조현병 음악치료에 대한 기존의 고찰연구에서 15개에 포함되지 않은 3개의 논문을 추가하여 전체 18개의 분석대상 논문을 최종 결정하였다. 연구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1차 분석을 하고, 음악중재 중심으로 2차 분석을 하였다. 임상연구의 질 평가 체크리스트인 PEDro 척도를 사용하여 대상연구들의 질평가를 실시한 결과, 음악중재의 질이 더 높은 연구일지라도 무선 표집, 참여자들에 대한 검맹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연구들은 중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들에 비해 연구의 질이 저평가되었다. 음악중재자의 자격요건을 명시한 8개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음악창작활동을 포함하고 있고, 참여자-음악-치료사의 상호적 관계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재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수퍼비전 시스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현병 환자대상 음악중재 효과연구를 위해 검맹, 무선 표집을 연구과정에 도입할 것과 동시에 음악활동 제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근거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The Efficient Education Program for the Activation of the ADR System)

  • 이강빈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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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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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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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urrent status of ADR in Korea, the qualifications of mediator (or conciliator) and arbitrator, the ADR education program of major foreign arbitration-related institutions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device of ADR education program for the activation of the ADR system. In 2007, arbitration applications receive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numbered 320 and the amount involved those cases was US$ 216 millions. Mediation applications received at the KCAB numbered 552 and the amount involved those cases US$ 29millions. As of December 2007, the total numbers of arbitrators on the KCAB Panel of Arbitrators was 978. There are no provisions for the qualification of arbitrator in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Arbitration Act of Korea. The KCAB has the consolidation regulation of the Panel of Arbitrator of which purpose is to regulate the criteria and procedure regarding the drawing up and maintenance of the panel of arbitrators. The UK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has the criteria and 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of which three grades are associate, member and fellow.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has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admittance to the AAA National Roster of Arbitrators and Mediators. The Japan Association of Arbitrators has the official authorization regulation for membership of which three grades are special associate, ordinary associate and fellow. The UK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has the ADR education programs which are composed of the mediation courses and arbitration courses. The American arbitrators Association has the ADR education programs which are composed of in-person training and online training. The Japan Association of Arbitrators has the ADR education programs which are composed of the cultivation courses of conciliator and the practical training courses of arbitrator. The efficient management devices of ADR education program are as follows: the execution of official authorization system of arbitrat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division for training and official authorization, the establishment of ADR regular training courses, the publication of ADR training texts and obtaining of instructors, and the consolida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official authorization of arbitrator and ADR training. In conclusion, for the activation of ADR system, the KCAB and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ors should make further effort to provide the ADR regul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potential and practicing conciliators and arbit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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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에서 중재인의 자격 및 기피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fications and Challenge of Arbitrator in Commercial Arbitration)

  • 이강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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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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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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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the qualifications of arbitrator, the disclosure of disqualifications by arbitrator, the challenge grounds of arbitrator, and the challenge procedure of arbitrator under the arbitration laws and rules. There are no provisions for the qualification of arbitrator in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on person shall be precluded by reason of his nationality from acting as an arbitrators.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when a person is approached in connection with his possible appointment as an arbitrator, he shall disclose any circumstances likely to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An arbitrator, from the time of his appointment and throughout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without delay disclose any such circumstances to the parties.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an arbitrator may be challenged only if circumstances exist that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or if he does not possess qualifications agreed to by the parties.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a procedure for challenge an arbitrator. Failing such agreement, a party who intends to challenge an arbitrator shall send a written statement of the reasons for the challenge to the arbitral tribunal within 15 days after becoming aware of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r any circumstance that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Unless the challenged arbitrator withdraws from his office or the other party agrees to the challenge,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on the challenge. In conclusion, an arbitrator has a responsibility not only to the parties but also to the process of arbitration, and must observe high standards of conduct so that the integrity and must observe high standards of conduct so that the integrity and fairness of the process will be p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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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통한 정치 혹은 정치를 위한 지식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 현황과 특징 연구 (Politics through Academic Career or Academic Career for Politics Focu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of Media scholars' political participation)

  • 김성해;서보윤;진민정;강국진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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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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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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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언론학은 순수문학이나 자연과학과 달리 정치성이 짙다. 게다가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언론학자가 정책에 직접 개입할 기회는 확대되고 있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학자들도 많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은 없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근거에서, 어떤 자격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먼저 미디어 관련 법률과 이를 근거로 설치된 각종 이사회 및 위원회를 조사했다. 법에서 규정하는 참여 자격과 선정 방식 등을 다음 단계로 정리했으며 최종적으로 실제 참여한 언론학자 164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폈다. 분석 결과, 언론 관련 이사회 위원회는 의결, 심의 자문, 중재 규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지역적으로는 서울 소재, 대학은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유학을 한 곳은 미국에 편중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다양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해야 하는 미디어 정책에 있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2016년 현 시점에서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는 피할 수 없는 책무에 속한다. 그러나 전문성이나 공익에 대한 소명의식이 아닌 정치권력에 대한 야망이 참여를 결정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언론학자들의 더욱 바람직한 정치 참여 방향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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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호스피스 음악치료 (Hospice Music Therapy in Korea)

  • 김은정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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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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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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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종설의 목적은 호스피스 음악치료의 필요성과 한국 호스피스 기관 내 적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호스피스 음악치료는 환자와 가족이 겪는 총체적 고통의 완화를 위해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임상적 근거 기반 음악 중재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호스피스 음악치료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호스피스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관련 제도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 및 법률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호스피스 음악치료의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호스피스 음악치료가 환자와 가족에게 유용한 전문 요법으로 올바르게 인식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기관 및 학회를 중심으로 호스피스 음악치료의 의미와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제도적, 학술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첫째, 환자와 가족에게 검증된 음악치료 중재가 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전문 음악치료사의 자격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체계적인 이론, 임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음악치료사를 양성하고 필요한 기관에 고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고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 및 보급하여 임상과 연구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시설의 안전인증 평가절차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Procedure for the Educational Facility Safety Certification)

  • 한승훈;최승주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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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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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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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의 적정성 및 적용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는 기존 인증제도 분석 및 해외 교육시설 안전 및 환경평가제도 사례 탐구, 인증 수행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한 보완 및 개선점 도출, FGI 분석결과를 적용한 새로운 인증절차 모델 제시, 전문가 자문 기반 인증수행 모델 검토 및 객관성 부여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제시한 모델은 기존 제도에서 수행되었던 인증절차를 예비, 심사, 사후관리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되도록 구성했다. 인증절차의 각 단계에는 이론검토 및 FGI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보완한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하여 평가 과정 및 평가자 구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구성했다.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된 인증수행 모델은 인증제도 운영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수행했으며, 심사자 및 중재자 선정기준 등 인증수행 모델의 세부기준에 대한 명시를 권고했으며, 전반적인 평가체계의 구조에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는 자문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증수행 모델 개선안의 객관적 검토를 함께 수행했다.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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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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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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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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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반 의료 환경에서 보건정보관리자의 역할 (Health Information Manager's Role in IT-Based Medical Environment)

  • 전윤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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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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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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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의료정보의 효율적 생성과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의무기록사가 IT기반 의료 환경에서 보건정보관리자로 성공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의무기록사로서의 업무 현황 분석(As-Is)과 보건정보관리자로 탈바꿈하기 위한 미래모형(To-be)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황 분석 대상 자료는 1)의무기록사 국가고시 과목 2)보건정보관리자 자격시험과목 3)국내 의무기록사들의 현재 직무 분석자료 4)최근 3년간 대한의무기록협회 학술대회 및 교육 주제였다. 미래모형(To-be)자료는 미국보건정보관리자협회(AHIMA)에서 제시한 'HIM Professional Roles in E-HIM(R)'이었다. 이러한 자료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의무기록사의 신규 진입이 필요한 역할은 Business change manager(업무 변화 관리자), IT training specialist(IT 교육전문가), Consumer advocate(의료소비자 중재자), Clinical alerts and reminders manager(임상 경고 및 신호 관리자), Enterprise application specialist(전사적 응용 시스템 전문가)로 분석되었다.

성폭력 발생시 법의간호사의 역할 (The role of Forensic Nurse in the situation of Sexual Assault)

  • 육지영;곽정식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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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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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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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해마다 늘어만 가고 지능화되어 가는 성폭력 범죄에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실제적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현재 간호사는 상담소에서의 상담이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성폭력 방지와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발생 초기 대응시 실제적이고도 즉각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성폭행 전문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배양함으로써 증가하는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의학적 처치와 위기중재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으로 성폭력에 대한 법적기소와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현재 한국은 성폭행 피해자와 관련된 의료적 대처에 대한 관련 교육 기관이나 의료 기관이 없으며 의료기관내 간호사의 역할도 미비한 게 현실이며, 성폭력 담당 기관에서조차도 관련 교육을 받은 의료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증거수집 및 체계적인 증거 및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우리 실정에 맞는 영역을 설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성폭행 전담 간호사의 양성이 필요하며, 각 성폭력 담당 기관에서도 전문적인 법의간호사에 의한 피해자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적,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양성된 간호사에게 각 부서의 인증 및 자격을 부여하여 성폭력 관련 기관에서 의무적 배치 등으로 효율적인 처치 및 간호제공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 보완 역시 절실하다. 또한 정부 및 의료기관과 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효과적이고 공신력 있는 전문양성 기관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훈련된 성폭행 전담 법의간호사의 배출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더욱 세분화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폭력 전담 간호사의 도입 및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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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키치론 비판 (Criticism on Anti-Kitsch Theory)

  • 김주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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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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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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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그린버그, 카플란, 칼리니스쿠를 중심으로 반키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반키치론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반키치론은 근대 미학에서 '예술' 개념의 내포적, 외연적 기준에 근거하여 키치를 비판한다. 이들은 키치가 사심 없는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쾌적함과 감상성을 추구하므로 나쁜 취미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반키치론의 기초 개념인 '사심 없는 즐거움'과 '미적 판단의 보편성과 필연성'은 문화중재자의 편향성을 가정한다. 또한 미적/반성적 예술과 쾌적하고/감상적인 키치 개념을 분류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반키치론자들은 개념 논증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논거를 추가한다. 이들은 키치의 미적 부절적성을 증명하기 위해 과시적 소비와 정치적 우민화를 키치 평가의 논거로 제시하지만, 변화하는 문화 환경 속에서 대중들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양태의 키치를 공정하게 다루지 못한다. 결국 반키치론자들은 엘리트주의와 형식주의 미학만을 제한적으로 승인하면서 키치에 대한 폄하를 계속한다. 예술의 죽음 이후 포스트예술 시대의 변화된 문화적 실천은 키치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대안적 대중 미학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