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at the arbitration will begin with an arbitrator to be done by the arbitrator is not too much to say. The arbitrator shall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outcome of an arbitration in any arbitral right to award arbitration. As demonstrated in sayings like "Good arbitration is a good arbitrator" and "Arbitration is as arbitrator",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are the basis for the arbitration procedure. Parties qualifications and authority of the arbitrator shall be a dispute-resolution process, requiring special attention and special care because the careful review of the arbitration award itself exert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lection of an arbitrator. Therefore,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arbitrators as a general over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ors, qualifications, etc. and looks for focuses of the role. Nex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k ways to expand trade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y examining training plans such as for international arbitrators.
우선 이번 세미나에 참석시켜 주신 한국중재학회와 북경중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소개한다. 현재 일본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판례집행에 기재된 관련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직접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계되는 것 외에 중재계약을 이유로 하는 방소항변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3건뿐이다. 그 중 1993년이래 15건의 판례가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이 일본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법인과 일본법인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판례의 소개와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법률상황을 소개한다. (중략)
Appointment of arbitrators is very important in arbitration. As it has been a long laps since Korean peninsula was devided into two parts, South and North, it has come to be too much gaps between South and North in the law, social system, commercial practice and etc.. South Korea is familar to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and capitalistic legal system generalized internationally in modern times. On the other hand as North Korea was closed society for a long time, they are not familar to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and market economy. In this connection,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the transac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will occur frequently and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select governing law or commercial practice referred to the disputes. Under the circumstances, when and if an arbitrator from South or North will be appointed as presiding arbitrator in the tribunal composed by three arbitrators, the part from which the presiding arbitrator come will be a majority, and it will be advantageous to the parties came from the part of which the presiding arbitrator come from. Such being the case, sole arbitrator or presiding arbitrator needs to be appointed among foreigner. Otherwise I recommend the tribunal composed by two arbitrators and umpire system. As to arbitrator's fee, as there is a big gap in its economic aspects between South and North, I supposed to need establishing the fund made by corporation with South and North in order to compensate arbitrators from South or abroad for their fee. Finally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disputes arising from transac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In order to prevent the disputes, education for North Korean about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and skill to make a contract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investment are needed.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뇨병은 고혈당을 조절 안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합병증은 물론 정신적 손상까지 받지만, 고혈당은 노력만 하면 조절이 가능하며,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조절되면 정상인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전문가의 인슐린 주사 요법, 식사 및 운동요법 등의 일방적인 처방만으로 성공적인 당조절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지역과 의료기관마다 다양한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소아 당뇨병 환자는 이러한 전통적인 당뇨병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 당뇨병에 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당뇨병 자가 조절을 위한 환자 역할 행위(sick-role behavior)를 변화시키는데는 그다지 성공절이라 할 수 없다. Bandura(1977)는 자기 효능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수행 성취,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에 관한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은 자기 효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오늘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중재 프로그램 중에서 가정과 학교를 떠나 자연 환경 속에서의 집단 활동을 통하여 사회 학습 경험을 하는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캠프에 참여한 당뇨병 아이들은 캠프 활동속에서 다른 동료 아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관찰하여 대리 경험하게 될 때 희망을 가지게 되며, 당뇨병을 가진 다른 동료들과 공통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그들은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남과 ‘다르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점차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캠프 프로그램이 소아 당뇨병의 자기 효능을 증진시키고, 당뇨병 환자 역할 행위 이행 정도를 높여주는지를 규명해 봄으로써, 소아 당뇨병 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 중재 방안을 제시하고자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를 시도하였다. 1996년 8월 10일 부터 12월 12일까지 종합병원에서 추후 관리하고 있는 소아 당뇨병 환자중 선정 기준에 맞는 환자 4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19명은 실험군으로 Bandura의 자기 효능 증진을 위한 정보원을 활용한 캠프 프로그램을 5박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다음 22명은 대조군으로 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 자료수집은 자기 효능 척도와 환자 행위 역할 이행 척도를 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고 중재 후 4주째 사후 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로 Chi-square test, t-test, ANCOVA,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캠프 프로그램은 소아 당뇨병 환자의 자기 효능을 증진시키고 환자 역할 행위 이행을 높여주는데 효과적 이었다. 소아 당뇨병 환자의 자기 효능은 환자 역할 행위 이행과 순 상관 관계가 있어, 자기 효능이 증진될수록 환자 역할 행위 이행 정도가 높아졌다.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role of party autonomy in the decision of applicable law for the arbitral proceeding, arbitral award and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decision of the place of arbitration, in the composition of arbitration tribunal, and the choice of arbitral proceeding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s fundamental to arbitration in general and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particular. Generally the tenn of party autonomy is used as the autonomy of the parties to decide all aspects of an arbitration procedure subject only to certain limitations of mandatory law. Party autonomy permits the parties to a commercial arbitration to choose the laws and make the rules which govern the arbitral proceedings. Party autonomy allows the parties freedom to choose the applicable laws for the arbitral proceeding and the place of arbitration. Party autonomy is recognized in relation to the choice of law for the merits of the dispute as well as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arbitration procedure. On the basis of the recognition of party autonomy in international treaties, national legislation and court decisions, arbitral practice has generally accepted and enforced party autonomy both regarding the procedure and the applicable substantive law. All modern institutional rules of arbitration follow that line. Today it is recognized by national legislators all over the world to the effect that the jurisdiction of national courts can be excluded by arbitration agreement and that the parties may choose the law applicable to arbitral proceedings. Limits on party autonomy are imposed by mandatory provisions of international or national law or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rules regarding the procedure. Mandatory laws at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or under any procedural law chosen by the parties may restrict party autonomy. These mandatory laws usually take the form of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in the arbitration. Limitations on party autonomy have been reduced more and more, and the trend of modern national as well as international legislation on arbitration leans clearly in the direction of a maximum of party autonomy.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 아동 청소년 버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Children and Youth version, ICF-CY)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 협력적 팀 중재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IEP 협력적 팀 중재 속 작업치료사의 전문적인 영역을 마련하는 데 근거를 만들고, 개별화교육계획에서 협력적 팀 접근 중재의 목표를 통해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EBSCOhost, ProQuest, Web of Science를 통하여 2013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국외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외 검색어에는 "Special education",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 "IEP process", "IEP implementation", "Occupational therapy"를 사용하였다. 2차 분류를 통해 최종 10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결과 : 분석 대상 연구의 근거 수준은 무작위 실험설계 연구가 가장 많았고, 중재 대상은 자폐성 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중재 방법은 환경 개선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 ICF-CY를 이용한 IEP 협력적 팀 중재의 목표 분석을 통해 활동에 관하여 5편, 참여와 관련하여 4편, 신체 구조 및 신체 기능과 관련하여 1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 IEP에서 협력적 팀 접근 중재 속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중재의 목표에서 중요한 역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의 IEP에서 협력적 팀 접근의 전문가 중 하나로 작업치료사의 전문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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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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