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anded role of courts in arbitral procedures is said to have certain detrimental effects on the cost-effective approach to arbitration. This is the case when the court is appointing an arbitrator, pursuant to the specific domestic legal regime. The danger of decisions, especially those with expanded role of courts can create delays and hurdles. Even with contradictory viewpoints, the role of the court should complement the arbitral tribunal and not impede the functioning of arbitration independent of the judicial system. In this paper, two recent cases in Korean Supreme Court are reviewed, trying to find the proper implications on further arbitration practices especially in the stage of arbitrator appointment. Even though the proper appointment of arbitrators is essential to the existence of valid arbitration proceedings, appointment of arbitrators by the courts should constitute an administrative power, and not a judicial power. The cases reviewed make clear that the court must play a facilitative rol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by assisting the parties in appointing the arbitral tribunal, the court intervention must be kept to a minimum.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parties can petitio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to confirm foreign arbitral awards. Although there is no definition in the Convention for 'non-domestic' award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and state courts read the Convention broadly and interpret this as permitting the enforcing authority to supply its own definition of 'non-domestic' in conformity with its own domestic law. There are a number of federal cases on this point. The court preferred this broad construction of 'non-domestic' awards because it comported with the intended purpose of the Convention, which was entered into to encourag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This means that in applying the New York Convention, U.S. courts have responded to the underlying spirit rather than the technical letter of the Convention. In brief, the New York Convention has much broader app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is applicable not only to awards render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but also to non-domestic awards rendered within United States. As this article suggests, the general attitude towards foreign awards is more pro-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 award is rendered in favor of the American party or in favor of the foreign party.
본 연구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지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재판정부 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추세와 불일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 특히 주요법률 규정인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이 2017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임시적 처분에 대한 규정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중재규칙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이 어떻게 적용하고 집행하는지 중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Today's arbitrations see themselves as the most effective scheme for dispute resolution in a variety of transactional context. While some kind of ADR system was already introduced in Korea as of 2007 with revision of the Consumer Basic Law, consumers' needs in dispute resolution remain unmet. Recently one consumer arbitration case divides the U.S. Supreme Court. Of course, the result of the case is expected to affect tens of millions of arbitration agreements in the States which has the most developed scheme in consumer arbitrations. While Arbitration clauses in adhesion contracts are not automatically held to be substantively unconscionable, Class action waivers ar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consumer arbitration. In this study,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onsumer arbitrations general, and contractual defenses against adhesive contracts, reviewed are U.S. federal courts' attitudes toward certain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including the class arbitration waiver. Moreover, several issues in AT&T case are examined for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nsumer dispute resolution. All of these are expected to initiate further research to find some guidelines for the proper status and operation of consumer arbitration here in Korea.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는 중요한 영역이고 본 협약이 국제 통일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협약을 가장 많이 적용하여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위원회이다. 중재재판소는 체약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건재판의 질을 제고하고 판결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민간성과 독립성으로 인하여 재판소가 협약을 적용하는 법률기초는 소재국 국내 중재법, 중재절차 및 국제중재관례이고, 소재국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국제조약의무가 아니다. 협약과 중국 계약법은 CIETAC 중재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중국 계약법 규정에는 협약 제75조, 76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와 중재재판소는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가지므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중국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일으킨다.
Chinese law does not directly stipulat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ationality of arbitral awards, and the Civil Procedure Law stipulates that arbitral awards are divided into domestic arbitral awards and foreign arbitral awards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managing the arbitration cases. This indirectly classifies the nationality of the arbitral award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arbitral institution. However, with regard to the nationality of eight arbitral awards in this paper made in China by the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the Chinese courts determined the nationality by arbitrarily selecting the criteria for the loc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and the criteria for the place of arbitration, except for arbitral awards made in Hong Kong. China's unclear attitude towar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ationality of arbitral award has resulted not only obscures the country that can exercise the right to revoke arbitral award, but also obscures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to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In other words, since the right to revoke the arbitral awards resides with the country of nationality of the awards, such an ambiguous attitude in China prevents the parties from responding to the cancellation lawsuit by predicting the nationality of the arbitral awards in advance. Furthermore, since China made a declaration of reciprocity reservations while joining the New York Convention, in cases where the criteria for location of the arbitral institution is applied, i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belongs to a contracting state, the it must apply the New York Convention to approve and execute arbitration decisions, but if it is not a contracting state, it must be approved and executed by mutual arbitration agreements or reciprocity principles. These results can lead to different results in approval and execution of the same arbitral awards depending on how the nationality is determined.
These days, in line with the increase of opportunities in our country's firms to do transaction, large-scale M&A and investment with foreign firms incorporating arbitration clauses in the contracts have become general practice. Recently, Singapore has come to the fore as a place of arbitration and, particularly,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IAC) was assessed as the favore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uniquely in Asia at the 2010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long with the ICC, LCIA, and AAA/ICDR. Therefore, the country's firms need to understand properly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of Singapore.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of Singapore, focusing on the arbitration procedure of the SIAC. The Center revised arbitration rules twice in 2010 and 2013, and established the Court of Arbitration of SIAC in April 2013 for the first time in Asia in pursuit of stricter neutrality and promptness. It further seeks to run the arbitration procedure fairly by selecting a third country's people as an arbitrator, while its arbitration expenses are cheaper than those of the ICC. The study believes that for the country's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uch as the KCAB to jump forward as a world-class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nder positive support to them, learning from Singapore which does not spare any polit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to cul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KCAB should also try hard to improve in the aspects of neutrality, fairness, and promptness and to be selected as a trustworthy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by firms in Asian countries.
The role of ICC Court of Arbitration in ICC Arbitration is critical in maintaining the good reputation and worldwide recognition. While most arbitration institutions are the products of regional on national private associations, which play a relatively limited role in appointing or confirming the arbitrators, the Court of Arbitration is not only international in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s through the each National Committee, but also intervene in the confirmation of the prospective arbitrators proposed by the parties. Thus the ICC Arbitration is undoubtedly the most highly-supervised form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availabl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ppointment and confirmation system of ICC Arbitration, to fin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and to check how to apply the features in the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Rules). Although the KCAB Rules have inherent limitations in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s comparing with the ICC Court. They do not have any confirmation system of the arbitrator proposed by the parties. Although no arbitral institutions is in a position to guarantee completely the ultimate quality and efficacy of the process, the ICC, more than any other institution has historically endeavored to do so through a combination of the efforts of its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and National Committees. Composed of legal professionals of more than 75 nationalities, the Court, with the support of its permanent Secretariat in Paris, brings to bear on the decisions that it is responsibility to make the collective and disparate knowledge and experience of a multinational body. Therefore, if the KCAB wants to attract many international disputes, it should try to benchmark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expecially the Article 9, to secure the prominent arbitrators throughout the world, even though a lot of limitations are exist. The positive role of the ICC Court of Arbitration gives us very important signal.
The Mongolia is one of the highly impressive potential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ccording to open the economic market. Since early 1990 as the falling apart from Russian union, Mongolia has tried to developing economic status with plentiful stocked natural resources in their country. The Mongolia has been accepting the modernizing their legal systems including national amended law of arbitration 2003 which was based in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to harmoniz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rends. However, UNCITRAL council announced the adapting members countries excluding Mongolia caused by the inappropriate international standard conditions. As the foreign business partners with Mongolian, it is not easy to agree a site in Mongolia for the place of arbitration on their disputes settlement cause by the weak confidence and precarious interruption under the arbitration processing and enforcement of award on the uncertain law of arbitration on their law of arbitration. Recently, the Mongolian government intends to revise their arbitration law to comply to newly UNCITRAL Model Law in 2006 revision for improving the putting confidence and promoting the choosing arbitration on the place of commercial disputes in Mongolia. It is the point to considering in this article to compare to the problems and alternative ways to the legal and practical arbitration services for reliant and confirming arbitration system in Mongolia for the business parties of Korea.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은 공적존재의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누가 언론보도의 피해자인가 하는 점인데 흔히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법리 변화와 이를 언론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였다. 언론이 익명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한 경우, 집단 기관 단체에 대한 보도와 그 구성원간의 개별적 연관성,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정부기관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바,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인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익명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언론에 요구된다. 물론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패하지 않은 지름길은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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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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