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중기적 안전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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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음영구역 중기적 안전관리 방안 - CCTV를 활용한 항계 내(內) 음영·위험구역 안전관리 -

  • 김현순;한송일;김진희;설덕인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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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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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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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음영 위험구역 안전관리 방안으로 RADAR SITE 및 RADAR 신설 그리고 관제구역 축소라는 장기적 방안 시행 전, CCTV를 활용한 안전관리 사례를 통하여, 음영 위험구역의 중기적 안전관리 방안으로 CCTV 활용(구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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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기계 운영상의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 크레인, 지게차, 버킷굴삭기, 승강기, 펌프카를 중심으로 -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cheme of Safety Management on the Heavy Construction Equipment Operation)

  • 강창희;신갑철;김상태;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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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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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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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건설 중기계(크레인, 지게차 버킷굴삭기, 승강기, 펌프카)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건설 중기계에 대한 국내 건설산업재해에 대하여 조사${\cdot}$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해원인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cdot}$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기계의 안전관리 실태는 작업적인 측면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작업수칙의 불이행, 그리고 인적인 측면에서는 작업전 사전준비 불충분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2) 개선방안으로는 작업전 5분안전교육의 강화, 크레인 작업시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강화, 그리고 작업전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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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식품산업체를 위한 HACCP 적용 방안 (Suggestions of HACCP implementation for small and mid-sized food business)

  • 원준
    • Saf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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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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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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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식품관련 질병의 증가, 식품산업의 거대한 성장과 제품, 생산과정의 다양성 등으로 식품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식품위생 시스템에 기초한HACCP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HACCP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 생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과학적 관리시스템이다. 국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식품산업체는 현실여건상 HACCP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규모 식품산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HACCP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일본, 캐나다, EU, 한국의 HACCP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의 중 소규모 식품산업체를 위한 지원방안을 조사하였다. 국외의 경우기업체의 크기 등에 따라 차등화 된 유예기간을 적용하거나, HACCP 적용을 위해 재정상의 보조금 지급, 교육, training, 의사소통 등으로 식품산업체에 HASCP적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설문 방문조사를 통해 국내 중소규모 식품산업체에서의 실태 및 HACCP 적용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재정상의 어려움, 전문인력의 부족, 경영자의 위생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토대로 유예기간 지정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시적 간소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은 기업의 크기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operation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소규모 식품산업체도 대기업과 같은 식품위생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한다. 따라서 HACCP 적용의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를 두고 경제적 지원과 지도 교육, HASCP 원칙 중기록 및 검증의 단순화,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그 기간 후에는 중소규모 식품산업체에 HACCP 적용을 용이토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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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규제와 새로운 이슈에 대한 ICAO의 대응 (Aviation Safety Regulation and ICAO's Response to Emerging Issue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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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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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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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현장활동단계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 : 부산 APEC 행사를 중심으로 (The Study about Role and Importance of Site Activity Stage in Safety Activity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mong Several Countries)

  • 이선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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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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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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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 APEC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찰, 소방, 군, 국정원 등 안전기관의 문제인식 차이를 통하여 제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APEC 행사에 차출되어 근접해서 근무한 4개 안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 다자간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기관 전문가 4명과 1 : 1 면담결과를 통하여 다자간 국제회의 행사에 있어서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현장활동단계는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장활동단계에서는 첫째, 인력운영 면에서는 안전기관의 유경험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차제에 유사한 범국가적인 행사에 차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폭발물 검측을 위해서는 첨단장비의 도입을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반을 구성하여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 안전장비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첨단장비 박람회를 통한 장비도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내 외 정보기관과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대테러활동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각 기관별로 홍보활동을 경쟁적으로 전개하는 것 보다 상호이해 증진차원에서 홍보기구를 설치하여 대국민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섯째, 소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전기, 가스, 승강기 등 관련회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행사 시 유관기관과의 통합조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일곱째, 원활한 취재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보도관리 지침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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