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차 개정에서 신설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어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쳐서 이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와 같은 입법태도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같은 날 등기를 갖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 등 후순위 물권자를 우선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 공매절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도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겨줌으로써 임차인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본래 입법취지대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대항력과 관련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및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여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앞당겨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고,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조정하여 대항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매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Since year 2000, French housing and rent prices rose at a rapid rate and the housing market has been overheated. Face to this phenomena, the French government enacted a new law Alur which is a legislatif tool to control the private housing rent price for the cities, where the tension of the housing market is very high. This new law has impacted the housing market in two major ways. First, for the 38 cities designated by this law, the rent price's increase rate can not rise above the IRL, which is the rent reference index. Secondly, this law also permits local authorities to control the housing rent's price following the concrete price guidance. Especially in Paris, the city applicated this method for private rental housing since 2015. This city classified its own area by 14 zones. Based on the market surveys of each sector, local authority made a guidance for private housing rent's price. The guideline is consisted of average prices, maxima and minima price by types, which is classified by the construction year, number of rooms and furnished or no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french housing rent's price control system and draw implementation for korean housing rent policies. This research is meaningful for it introduces recent foreign regislations which could be helpful to control the housing market in Korea.
전세제도(傳貰制度)는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이 존재하지 않고 제도금융권의 주택금융이 미약한 상황에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점유형태(住居占有形態)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의 주택시장 여건하에서 전세임대차(傳貰賃貸借)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임차자(賃借者)에게 전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의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을 늘리고 월세전환(月貰轉換)으로의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20조(兆)원이 넘는 전세보증금(傳貰保證金)을 주택부문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세기금(傳貰基金)을 설치하는 등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전세제도(傳貰制度)가 사라지더라도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저축감소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전세수급 불균형 및 그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비중이 줄고 보증부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임차인(일반임차인, LH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가자를 지역, 거주 유형별로 1,15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시장참여자 모두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집주인의 월세 선호와 전세물량 부족을 응답하였다. 주거안정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 외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전세금 대출제도 확대, 임대료 보조지원 등을 지목하였다. 고소득층의 전월세시장에 대해 공공이 지나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기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을 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부 정책과 주택구입희망자의 요구가 상호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국민들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것인지, 임차할 것인지 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초장기 모기지 제도는 현재 모기지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장기 대출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월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향후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리스크 햇지 등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기 수요 견제를 통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금융시장 빅데이터인 개인신용정보와 주택시장 빅데이터인 주택실거래데이터를 연계하여 LTV 뿐만 아니라 CoLTV 지표를 추정하여 임대차주의 상환위험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LTV로만 상환위험을 파악하는 경우, 전세임대차주보다 월세임대차주의 상환위험이 더 컸으나, CoLTV를 이용하면 전세임대차주의 상환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전세의 임대차주의 상환위험이 높아, 임차인의 보증금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CoLTV지표를 통한 위험관리, 전세금반환보증과 같은 보증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임대계약의 특성과 차주의 개인 특성에 따라 임대차주의 상환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임대차주의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위험을 관리해야 함을 밝혔다. 이 연구는 개념적으로 논의되던 CoLTV를 금융빅데이터인 개인신용정보와 주택빅데이터인 주택실거래 정보를 결합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임대차주들의 계약 및 개인적 특성별로 상환위험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를 대상으로 개발여건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현지 실정을 고려한 효과적인 도시개발사업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몽골의 경우, 구리 금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높은 교육수준이 장점인 반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미비와 인구 260만명의 협소한 내수시장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울란바타르시는 지속적 인구유입으로 향후 개발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난방 등 기반시설의 개선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몽골의 토지제도를 분석한 결과, 몽골의 토지권리는 소유권 및 임차권, 사용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권리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몽골에 진출한 우리나라 개발사업자의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울란바타르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부지조성 후 토지분양 방식과 부지조성 및 건축 후 직접분양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업참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토지매각 가능성 제고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적정 매각가격 책정, 수익성 토지의 적정 매수자 발굴, 몽골 정부의 지분투자 및 원리금 지급보증, 몽골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분양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실태조사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례조사는 2000년도 이래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발생된 민원분석과 공원녹지 담당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3개과, 25개 구청, 1본부, 5개 사업소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은 1단계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3단계로 1, 2단계에서의 도출된 문제점을 문항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2000{\sim}2005$년까지 서울특별시에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 증 개축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무단적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둘째, 공무원 인터뷰 결과,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문제가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히 관리상 문제 가 많이 발생하는 점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 농 수산용 시설물 및 건축물의 불법전용, 농 수산물 가공창고의 타 용도로의 불법 전용,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필로티(pilotie)를 건축하고 이를 불법적인 타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넷째, 불법적 토지형질 변경 및 무단 적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 제4호, 제7호, 제8호 등과, 이 와 관련한 동법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임차 토지는 경작 면적에 미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농 수산업용 창고 허가 시 경작 면적이 일정면적 미만일 경우엔 불허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10,000m^2$ 이하의 경작 면적지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에 따라 창고의 허용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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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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