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1900년대 초(구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주지역의 불평등한 현상을 거주분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공간적으로 분석한다. 부산은 1900년대 초 조선 전통사회의 성격을 이어받아 신분사회의 계층질서에 의한 거주선택의 제한으로 불평등한 거주공간이 형성되었다. 이후 일제에 의한 신시가지의 형성으로 기존의 한국인 거주지와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 거주지역으로 구분되는 민족별 분화 현상도 나타났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빈민거주지역이 등장하였고 이는 이후에 전개될 거주지 분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빈민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실시한 정책이주는 제도상의 결점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1990년 이후 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택선택에 영향을 주어 주택계층에 의한 거주지역분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중간주택계층보다는 상 하위 주택계층이 거주공간의 불평등한 분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맥락적이고 시계열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거주공간의 사회공간적 불평등에 관한 인과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한 본 연구는 미래에 전개될 거주공간패턴을 예측하고 다른 도시들의 거주공간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자의 실천 경험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숙경험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집이 가지는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제까지의 연구는 저렴주거 공급, 주거환경, 입주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의 FGI를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사례관리자의 경험은 '시설 이후 독립주택생활 지원의 딜레마', '임대료 관리와 사례관리 사이의 역할 경합', '지역 연계와 협력을 향한 외로운 실천', '이중고용관계와 열악한 작업 환경'의 4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인 각 가구의 주거 서어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타난 주거 이동 주기를 규명하므로 수요자의 다양성에 의한 주택공급 정책의 접근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틀을 형성하여 국토개발 연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의 162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SPSS와 LIMDEP을 이용하여 기초분석외의 판별분석, 로짓분석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계층과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 주거 이동 동기와 주거 이동 형태가 달랐다. 하류계층은 강요된 이동동기가 많았고 수평 또는 하향 이동의 형태로 이동하였다. 중류 계층은 조정적 이동동기가 많았고 다른 계층에 비해 상향 이동이 많았다. 상류계층은 다양한 이동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주거 시설 수준 면에서 상향이동을 하였다. 주거이동주기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델이 개발되었고, 모델에 의해 사회계층에 따라 상이한 유형이 나타났으므로 수요자의 다양성에 의한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사해준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기고 지속적으로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보급률은 주거 서비스 정책에 있어 양적 공급 중심에서 주거 환경의 질 향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주택보급률 증가에도 여전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질적 접근이 어렵고 필요한 시기에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범위 확대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 및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물량 확보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 할 수 없는 시설 및 공동입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취약계층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IoT 환경 기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하고 서비스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안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립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적절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약자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한다.
고령화 시대가 열리면서 은퇴 후 인생을 즐기려는 실버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주택 및 편의 시설도 늘고 있다. 건설사들이 일반 주택에 실버 세대를 위해 종합병원과 제휴, 헬스 케어 서비스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새로운 고객층으로 자리매김한 실버 세대, 그들만을 위한 건설사들의 각종 아이디어를 살펴보자.
연구목적: "AHP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 및 안심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상위계층과 sub 상위계층, 하위대안 요소의 중요도 및 안심생활을 위한 요인을 확인하며, 종합우선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및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안전관리 평가요소 및 대안을 계층 구조화하였다. 연구 모형은 전문가를 상대로 쌍대비교 구성의 설문에 활용하고, 대체안 순위 결정 등을 위해 AHP분석 기법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설문조사 응답 결과는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연구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sub상위계층 그리고 대안을 상대적 가중치 비교 등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 sub 상위계층은 안전점검/정밀점검/진단평가, 대안은 급·배수시설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의 관리자적 시각으로 볼 때 급·배수시설, 방범안전, 전기안전이 최우선적인 대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안전사고의 중요성을 확보하고 안심생활의 수준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 결정되어 사전 예방 및 관리 강화의 대안임을 보여 주었다.
최근 경제발전(經濟發展) 및 민주화(民主化)의 꾸준한 진전에 따라 중산층(中産層)의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위치(位置)나 역할(役割)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중산화(中産化) 가능계층(可能階層)의 주거안정(住居安定)을 위한 세제(稅制) 및 금융면(金融面)에서의 지원방안(支援方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현재 주택(住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일정한 소득(所得)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원(支援)만 있으면 주택(住宅)을 구입할 수 있는 중산화(中産化) 가능계층(可能階層)의 자가소유(自家所有)를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와 재산세제(財産稅制)의 개편방향(改編方向)을 제시하고 주택금융확대(住宅金融擴大)를 위한 새로운 금융제도(金融制度)를 도입함으로써 주택금융(住宅金融)의 효율성(效率性) 제고(提高)와 금융(金融)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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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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