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과는 달리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독특한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보다 실제적으로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주주들이 차등배당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가정할 때 자신의 부를 감소시키는 배당정책을 스스로 허용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차등배당 지급동기에 대하여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계세율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과세제도가 대주주들에게 적은 배당을 지급하게끔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세정책하에서 소액주주들은 그들의 배당소득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반면에 대주주들은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소득이 더 높은 종합과세율에 적용을 받는 한계소득이라면 대주주들은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또는 무배당)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배당재원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수익이 모든 주주들에게 기존의 배당금과 비슷한 배당금을 지불할 정도로 충분치 않을 경우 차등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였을 때 대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줄임으로써 주식시장의 한계 투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이전과 비슷한 크기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상기 두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을 Logit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배당가능이익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대주주의 한계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차등배당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율과 기업의 수익성이 차등배당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른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바람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란, 과거 주주들이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주주들은 경영성과나 임원선임 등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아지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국제 투자자본으로서, 그들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주주행동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주주들의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영권 교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따라서 본 호에서는 주주행동주의의 법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권리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도로 인한 소수주주의 억압과 강제 축출은 소수주주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주주와 기업경영자의 대리인관계에서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주주는 동질적이 아닐 수 있으며, 특히 지배 대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다. 소유지분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다. 기업경영 및 의사결정을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주목적이 기업주식가격상승 또는 배당금증가에서 멀어지므로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2년부터 1992년간 일본 제조업분야의 상장기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유지분과 경영자의 보수 그리고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주요 채권자인 동시에 소유주로서 일반주주와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자의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의 형태를 통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경영자의 급여는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1980년대 자본 자유화와 더불어 자본공급자로서의 위치가 약해진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기업수익성보다는 금융기관에게 주요 채권자로서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경영자의 인센티브급여계약이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의 전직 경영자를 이사 또는 최고경영자로 임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경영자와 기업경영자간의 담합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지배구조 분석을 위해 대주주가 어떠한 형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이다. 분석대상은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과 그 기업의 주식의 대주주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였다. 이를 기업과 대주주 행위자 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그 보유형태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네트워크 형태는 크게 '전체분석, 산업분석, 군집분석, 상장기업분석, 대주주분석, 계열사 분석' 여섯 가지이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주식시장은 전형적인 척도 없는 네트워크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반면 그룹간의 계열사 네트워크는 전형적인 계층구조로써 좁은 세상 네트워크의 사례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투자 성향이 갖거나 대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투자상품들이 포트폴리오로 조합원 경우 대주주 간의 네트워크가 밀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와 현금보유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주주 지분율이 클수록 대주주들이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권 통제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낮은 현금보유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1대주주와 2대주주 간의 지분율 차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주주들 간의 소유집중도가 증가할수록 현금보유가 증가한다. 그리고 경영자지분율은 현금보유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경영자지분율이 낮은 단계에서는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현금보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자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해일치가설에 따라 음(-)의 영향을 미치며, 경영자지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 다시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유자지배기업은 경영자지배기업보다 대주주들이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금보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현금보유는 주로 상충이론과 자금조달순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대리인 이론으로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대주주들이 소액주주와 균등한 혜택이 분배되는 재무정책을 기피하고 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유집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유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 집중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359개 기업의 5년간 1795건의 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국유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연구개발투자 간에는 U 형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지배주주 지분율의 구간별 추정에서도 감소 후 증가하는 구조적 전환이 존재하는 비선형 관계가 확인되었다. 본 결과는 국가가 지배주주인 경우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고용 안정과 확충 등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고 위험 투자를 회피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주주로서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 고 위험 투자 유인이 증가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민영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연구개발투자 간에는 부(-)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다. 지배주주 지분율의 구간별 추정에서도 구조적인 전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결과는 개인이 지배주주인 경우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사적 자산의 집중에 따라 고 위험 투자에 대한 위험 회피 유인이 증가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실증 결과는 지배주주 유형에 따라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기업 의사결정에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지배주주의 유형별로 특정의사결정에 대해 갖는 유인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KOSPI기업과 KOSDAQ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가 적자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대주주 변경 유형 중에서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이 나타난 기업의 적자보고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업의 적자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로짓 회귀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한다. 분석결과, 회계기간 내 2회 이상 최대주주가 변경된 기업은 적자보고의 기업위험이 다른 기업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투자위험 공시사항인 최대주주의 잦은 변동이 적자보고와 같은 투자위험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변동이 시장위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한국거래소 전자공시(KIND) 투자유의사항의 정보적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점을 가진다.
선진국의 자본시장과 비교해 중국 자본시장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주가급락 사태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주가급락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비율에 초점을 두고,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자를 감독할 유인이 더 높아지는 지와 이를 통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감소 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국 상장기업 자료를 수집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최대주주 지분율과 상장기업의 주가급락 위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주가급락 위험이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유기업의 최대주주는 정부 기관으로서 경영자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비국유기업의 최대주주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 행위가 감소하며, 기업과 주주 간의 정보비대칭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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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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