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에 따라 제조된 소곡주의 이화학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료로 사용된 보석찰, 동진찰, 해평찰, 화선찰, 눈보라, 상주찰, 신선찰의 특성을 검토한 결과 수분함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백질 함량은 상주찰이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눈보라가 6.35%로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백도는 화선찰이 가장 높았으며, 보석찰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색도를 측정한 결과 L값의 경우 백도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a 및 b값은 보석찰이 0.35 및 13.0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호화특성 중 호화개시온도는 $68.03{\sim}68.08^{\circ}C$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하점도는 보석찰 및 신선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치반점도는 상주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품종별로 제조된 소곡주의 알코올 함량은 품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도는 $20.5{\sim}24.6\;^{\circ}Bx$로 나타났고 탁도는 $0.0344{\sim}0.0530$ 범위로 나타났다. L 및 b값은 상주찰이 각각 6.90 및 1.4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pH는 상주찰이 4.79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는 $4.70{\sim}4.74$의 범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산도는 상주찰이 0.8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품종은 $0.7998{\sim}0.8360$%의 범위로 나타났다. 품종별로 제조된 소곡주의 유리당은 glucose만 검출되었으며, 상주찰과 동진찰이 각각 10.843 및 10.331 g/100 mL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유기산 함량을 측정한 결과 succinic acid, malic acid, citric acid 및 oxalic acid 등이 검출되었다. 품종별로 제조된 소곡주의 동진찰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품종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선찰, 해평찰 및 화선찰이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통대추, 대추과육, 대추과즙에 소주와 효모를 사용하여 만든 대추 침출주와 대추 발효주의 제조 과정 중 성분과 품질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H는 담금일에 4.93~5.42였으나, 제조 100일에는 3.66~4.97의 범위로 저하되었고, 시험구 중 발효주의 과즙구(WJ-F3)에서 3.66으로 가장 낮았다. 총 산은 담금 직후 0.67~1.01% 이었으나, 제조 100일에는 0.51~0.88%로 다소 저하되었으며, 발효주의 통대추구(WJ-F1)에서 총 산 함량이 타 시험구보다 높았다. 총 당과 환원당은 담금 일에 1.20~13.8%, 0.50~4.45% 이었고, 제조 100일에 총 당 1.53~4.52%, 환원당 1.75~3.82%로 제조 과정 중 저하되었으며 이들 당은 침출주의 통대추구가 높았다. 유리 당은 fructose, glucose, sucrose가 확인 되었다. 유리 당의 총량은 1.32~13.64% 이었고, 발효주의 과즙구(WJ-F3)에서 1.95~13.64%로 타 시험구보다 높았다. 대추주의 유리 당 중 glucose는 침출주에서, fructose는 60일 이후의 발효주에서 각각 높았다. 아미노태 질소는 담금 일에 검출되지 않았으나 제조 20일에 0.02~0.11%이었으며 제조 40일에 0.07~0.14%로 최대치를 보였다. 고형 분 함량은 담금 일에 2.68~7.76% 이었으나 제조 40일에 12.24~19.40%로 증가 되었고 이후 대체로 감소되어 제조 100일에 4.81~9.73%로 나타났다. 대추주의 색도 중 밝기(L 값)는 담금 일에 88.45~96.74이었으나 제조 40일까지는 다소 저하되었으며 제조 100일에는 92.62~100.45로 시험구에 따라서 약간 증가하였고 침출주의 과즙구에서 밝기가 가장 높았다. 적색도는 발효주의 과즙구만 양의 수치인 적색으로 측정되었고 이외의 시험구는 음의 수치인 녹색으로 나타났다. 황색도는 제조 20일과 40일에 강하였고 80일 이후는 퇴색으로 무색 또는 청색에 유사하였다. 발효주의 과즙구는 타 시험구보다 황색도가 높았다. 대추주의 전체적인 선호도는 침출주와 발효주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개최들의 개별화를 위한 대표적인 법칙으로 간주되고 있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철학에서만 아니라 수학이나 논리학과 같은 순수과학에서도 중요한 법칙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그 논리적 위상과 관련하여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칸트나 블랙과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기능성을 보이는 반례가 제시되었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에 동조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논리적 위상과 관계된 철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입장은 블랙 등에 의해 제시된 예들을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대한 정당한 반례로 간주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 입장은 이러한 예들은 리이프니츠의 법칙에 대한 반례로 간주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입장을 쥐이는 대표적 철학자는 헷킹이다. 헷킹은 시공간에 대한 인습주의에 입각하여 블랙 등에 의해 제시된 예는 완전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가능세계에 대한 메타 원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리이프니츠의 법칙을 옹호하려는 헷킹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고, 또한 블랙 등에 의해 제시된 예들은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대안 정당한 반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필자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헷킹의 입장은 논리적 기능성과 물리적 기능성 사이의 구별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가능세계 의미론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세계 의미론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러한 시도는 가능세계 의미론에 입각한 양상명제들의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게 만들고 De-Re 양상명제에 대한 해석을 위해 필수적인 헤세이티즘의 수용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후기산업사회로 특정지워지는 새로운 가치와 생활양식이 한국사회 속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이소고는 먼저 복식 디자인속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것으로 후기산업사회의 논리와 포스트모드니즘의 문화형태 사이의 복잡한 연관관계들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영역에서 "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바우하우스와 비교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정의할 것이며,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들과 그 정향점을 비판하기 위해 필자가 선택한 적절한 예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결국 필자는 바우하우스와 포스트모더니즘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말하면 '열린대화주의적 디자인'이라는 제3의 디자인 개념을, 소개하는 범위내에서 제안하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의 규정과 제122조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압수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별건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거나 증거로 활용한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 디지털정보의 검색과 추출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문제, 스마트폰 정보에 대한 무결성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영장 없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탐색이나 추출 금지, 정보검색이나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준수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7년 일본최고 재판소는 히로시마시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에 대하여 헌법판단 회피의 이론에 입각한 합헌적 한정해석론에 따라 합헌결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판결내용을 답습한 것에 불과 하였지만 합헌적 한정해석이라는 헌법해석의 방법론에 관한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법리에 의한 것으로는 1980년대의 청소년보호조례사건이 유명하다. 이 두 사건은 하나는 공안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풍속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은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청소년보호조례사건과 같은 풍속에 관한 사건에서는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조례사건에서는 음행, 난잡한 성행위라는 너무나 막연하고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형사절차에서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규제할 때에는 이에 따른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일반국민에게 지나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를 원용하여 위헌선언하기를 꺼려온 바 이는 헌법판단회피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법소극주의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위헌상태의 정도 그 파급효과의 범위,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의 성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판단회피의 준칙에 따르지 않아야 하며 헌법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기술은 과거 컴퓨터란 어렵고 소수의 숙련자만이 다루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HCI 는 컴퓨터 사용자인 인간에게 거부감 없이 수용되기 위해 인간과 컴퓨터가 조화를 이루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다. 컴퓨터 비전에 기반을 두고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사용자 의도 및 행위 인식 연구들이 많이 행해져 왔다. 특히 손을 이용한 제스처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컴퓨터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손 추출 및 추적 알고리즘은 비전에 기반한 호출자 인식과 손 추적 알고리즘을 병행한 자연스러운 손 추출 및 추적 알고리즘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간의 주의집중 방식인 호출 제스처를 인식하여 기반하여 사용자가 인간과 의사소통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로봇의 주의집중을 끌도록 하였다. 또한 호출 제스처에 의해서 추출된 손동작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호출 제스처는 카메라 앞에 존재할 때 컴퓨터/로봇의 사용자가 자신에게 주의를 끌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호출 제스처 인식을 통해 복수의 사람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또한 원거리에서도 사용자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함을 컴퓨터/로봇에게 알릴 수 있다. 호출 제스처를 이용한 손 추출 방식은 자연스러운 손 추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손 추출 방식은 피부색을 이용하고 일정 범위 안에 손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져왔다. 이는 사용자가 제스처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세로 고정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호출 제스처를 통해 손을 추출하게 될 경우 서거나 앉거나 심지어 누워있는 상태 등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손을 추출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다. 손 추적 알고리즘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획득된 손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도록 고안되었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색깔정보와 모션 정보를 융합하여 손의 위치를 검출한다. 손의 피부색 정보는 신경망으로 다양한 피부색 그룹과 피부색이 아닌 그룹을 학습시켜 얻었다. 손의 모션 정보는 연속 영상에서 프레임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영역을 추출하였다. 피부색정보와 모션정보로 융합된 영상에서 블랍 분석을 하고 이를 민쉬프트로 추적하여 손을 추적하였다. 제안된 손 추출 및 추적 방법은 컴퓨터/로봇의 사용자가 인간과 마주하듯 컴퓨터/로봇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공해의 이용은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라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어온 원칙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화되어 공해 이용에 관한 두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통제권이 확대되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레짐이 생성되면서 공해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기제를 축소하려는 유인과 시도가 있었다.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는 인류가 바다에 진출한 이래 수 천 년에 걸쳐 형성된 관습법이고 오늘날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해상 타국 선박에 법 집행의 절차적 편리성과 집행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만들거나 후퇴하기 시작하면 해양이용의 기본 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해양질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이익에 좌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해상 제재와 같은 새로운 해양법 집행 레짐이나 조치는 무해통항제도, 공해이용의 자유와 같은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환경 변화에 따라 21 세기 노동조합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바탕하여 한국노조의 전환과제를 연구한다. 산업의 탈제조업화 및 지식노동 직업의 발전 등 구조 변화는 노조 조직률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IT의 등장으로 고용관계의 성격이 변화하고 단체교섭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제도들로 인하여 청원기능이 약화되고, 근로자의 의식 변화로 말미암아 대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 세기 노조는 3가지 형태로 발전하는데 우선 노조의 주요 기능이 조합원의 직업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노조 모형이 있다. 둘째로 집단적 노사관계가 약해지고 대신 경쟁시장 원칙 및 개별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의사소통 및 임금,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개별대표 모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참여 모형에서는 생산성과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의사결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현재 한국노조의 모습은 노조를 제외한 환경적 측면에서 번성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상태에 있으나, 의식 측면에서는 성장기 초기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정상 궤도에서 이탈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인식에서 한국노조의 전환 모형은 환경에서의 개선, 그리고 의식에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전환 모형은 환경에서의 개선책으로 '경쟁촉진'을 제시한다. 그리고 의식의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 가족노조주의 (family unionism)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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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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