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 상황에서 세계 해운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전체 산업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에 하였으며 저효율 및 저수익 상황이라는 사실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운산업의 이해 관계자에게 세계 주요 해운회사의 재무성과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주요 해운회사의 재무성과를 클러스터로 분류하였다. Fuzzy-C Means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Levene 테스트와 ANOVA 테스트를 통하여 클러스터링 결과의 견고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유동성, 지급 여력 및 수익성이 분류 상 중요한 기준 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별 된 운송 회사의 경쟁력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클러스터에 속한 기업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클러스터 내 한기업 특성을 파악하면 나머지 기업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어서 투자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운업은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동시에 제4군으로 국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안보산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해운선산에 대해 강력한 지원 및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의 경우 자국 해운사에 대한 대출 및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 대출기관 설립,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운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해운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소연방해체이후 구소련의 해운회사는 각 해당 공화국에 소속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흑해해운회사는 우크라이나에 소속되어 우크라이나 경제의 민영화과정과 재정비 계획에 따라 콘쩨른 형태의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 회사는 1993년에 민영화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법인화 형태의 과정을 완료하였으나, 민영화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주식매각의 과정은 1994년 3월 우크라이나 의회가 민영화 계획의 인준을 거부함에 따라 중단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흑해해운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의 제안을 한 뒤, 그 회사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실발견법과 현장조사와 면접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해운·항만기업의 자본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장된 중국 해운·항만기업 29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해운·항만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는 wind자신(資訊)(wind정보)에서 구득하였으며, 29개 샘플회사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가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로는 자산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두었고 자산구조, 경영위험, 기업규모, 실제세율, 수익능력, 지급능력, 운영능력, 업계특성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규모, 수익능력, 단기지급능력(유동비율) 등의 요인이 중국 해운항만기업의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운회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설문조사하고 각 해운 회사간의 안전관리체제 이행에 따른 효율성을 DEA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998년$\sim$2004년까지 각 해운회사의 안전관리체체의 운영효율성을 DEA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효율성 평균지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효율성 평균지수가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해양사고 건수, PSC 지적 건수, 선박보험료, P&I 보험료는 매 년 감소하는 것에 비해 선박수리비, 선용품비와 선박 불가동일수는 매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소유자를 비롯한 해운회사 경영진의 안전의식 내재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주로 선박운항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안전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선사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2015년부터 선사 CEO 해양안전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의 대상은 해운선사의 경영진이며 안전에 대한 이론, 실무, 타 회사의 안전경영 사례 등을 공유하여 교육수료자가 해양안전 리더로서 선도적으로 안전경영을 해나가도록 유도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사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육대상자의 교육만족도는 향후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리더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운회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설문조사하고, 각 해운회사간의 안전관리체제 이행에 따른 효율성을 DEA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998년$\sim$2004년까지 각 해운회사의 안전관리체체의 운영효율성을 DEA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효율성 평균지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효율성 평균지수가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해양사고 건수, PSC지적 건수, 선박보험료, P&I 보험료는 매 년 감소하는 것에 비해 선박수리비, 선용품비와 선박 불가동일수는 매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국제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은 쿠네&네이젤(Khune+Nagel), 판알피나(Panalpina), 유피에스(UPS) 등에 총 1억 6,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C는 총 14개의 회사가 화물운송 가격 담합에 가담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운송비를 불법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DHL은 자진신고를 통해 리니언시(liniency)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및 당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며, 세계 경쟁정책 및 법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해운동맹 폐지를 비롯한 해운업계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8년 10월부터 해운동맹의 공동가격설정 및 선복량 조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초 13개 컨테이너 선사의 유럽 사무소를 기습 감사, 조사하였다. 현재 EU는 자료조사 중이며 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U의 조사는 상당히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추가 질의서 요구가 예상되며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개별 기업 글로벌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영석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국제해운의 해운동맹 폐지 및 담합행위 제한 강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2011년 건화물선 운임지수 평균값은 1,549p를 기록, 2010년 2,758p 대비 44% 가량 낮은 수준을 기록한 동시에 1,137p를 기록했던 2002년 이후 9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작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기준 201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0% 성장으로,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들의 강한 성장이 미국과 유럽의 저성장을 상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는 세계 경제가 유럽위기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중국 등의 이머징 국가도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고하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케이프선형을 둘러싼 수급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음은 캠코 선박운용 주식회사에서 발표한 "2012년 건화물선 시황전망"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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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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