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양한 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주민대피 계획을 수집,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민방위 비상대피계획 작성지침"에서 제시되는 내용과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시군구별로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 통일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해약자에 대한 대피계획이 고려되어져 있지 못하며, 재해약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인원파악 및 대피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공간은 2등~3등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CBRNE와 같은 재난의 발생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하고 원활한 대규모 피난을 지원 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배치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피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화생방 설비의 개념을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 및 재난 특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피시설의 설계 기준(안)을 도출하여, 획일화된 방호개념을 탈피한 대피시설의 구축 기반을 설정하기 위해 새로운 건물 내 대피시설(SIP)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 국민이 화생방관련 민방위 사태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 계획의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체 대피시설 중 0.1%를 차지하고 있는 화생방 대피시설의 비율이다. 개소수로는 29개소이며, 이 시설은 일반 주민은 사용할 수 없는 충무지휘용 대피시설이다. 이는 화생방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일반 주민들은 대피할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피시설 계획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국내 시설과 비교하여 대피시설의 성능을 비교 검증하고 화생방 대피시설의 일반적/기술적 구축 조건 모델을 구성하였다.
방재계획의 하나인 대피장소 및 대피경로의 결정은 방재계획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재해발생 시 대비가 적절치 못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피장소 및 대피경로의 결정은 직접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의 지진해일 대피 시뮬레이션 모형을 제작하고 이를 적용하여 최적의 대피장소 및 대피경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실제 지진해일 발생 시 주민들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재계획 수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삼척항을 지진해일 대피 시뮬레이션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역의 지형특성을 고려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해일 대피 시뮬레이션에 앞서 필요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지진해일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 수립에 필수 사항인 대피계획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평상시에는 주민시설의 기능을 수행하며, 재난의 발생 시에 주민의 대피시설로 기능전환이 가능한 주민시설의 디자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하여, (1)재난 및 대피공간관련 용어의 정의, (2)관련 법령 및 기준의 현황, (3)기존의 건립된 주민시설(체육센터, 문화센터)의 수용기능 현황 및 특성 등을 연구하였으며, 기능전환형 주민시설의 디자인을 위한 (1)공간구성의 요구사항, (2)미래형 주민시설을 디자인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시 군 구의 주민시설의 계획단계에서 설계지침의 작성 시, (1)대피관련 기능의 수직적 집적화, (2)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구획 및 건축적 장치, (3)화장실, 샤워시설 등의 배치와 출입구의 적절한 복수계획 및 배치, (4)단위공간의 적정규모 등이 기능전환형 주민시설의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향후 기능전환형 주민시설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이재민의 발생이라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 하면서 대피공간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연구목적: 본 논문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방사능재난 발생시 대피방법과 대피시설 등에 대한 인식 현황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무작위표집으로 표집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니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첫째, 방사능재난에 대한 지자체 업무에 관해 비교적 낮으면서 부정적인 인지도를 나타냈다. 둘째, 주민안전교육 측면에서는 교육 경험이 적으나 필요하다고 느끼며 주민대피방법과 행동요령, 구호소 위치 등에 대한 교육을 원하였다. 셋째, 방사능재난 관련 구호소는 위치를 잘 모르고 있고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구호소 이용시 가족과 함께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구호소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넷째, 방사능재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우선순위는 방사능재난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시설 보완, 방호약품 보급 등을 지적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은 방사능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과 업무 내용을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도는 낮았다. 우선순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방사능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책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인천과 시흥, 안산 소재의 위해관리계획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사회에 고지한 주민대피 장소 현황을 조사하고 기상자료 분석을 통하여 화학사고 시 안전한 주민대피를 위한 장소 선정 과정의 개선 방향을 연구하였다. 총 111개의 주민대피 장소 중에 학교가 30 곳으로 대다수 위해관리계획 대상 사업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상 2-3곳의 주민대피 장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2016년도 지상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16방위 중 NNE 풍향 18.8525 %, NNW 풍향 18.0328 %, WSW 풍향 12.2951 %, SSE 풍향 9.0164 %, SW 풍향 8.4700 %, W 풍향 6.5574 %, S 풍향 5.7376 %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NNE 풍향이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지만 NNW 풍향과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고 상반되는 풍향인 WSW 풍향과 SSE 풍향도 비교적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연간 풍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화학사고 시 안전한 방향의 대피 장소 선정에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 수립 및 홍수위험지도 작성의 목적은 댐.제방 붕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하류부의 생명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댐 운영 및 관리책임자가 극한홍수 및 지진발생 조건하에서 댐의 물리적, 지형적, 구조적 특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능한 최선의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댐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이에 대한 실제적인 모의훈련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국내에서 EAP를 수립하여야 할 대상 댐 저수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다목적댐, 생공용수댐과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수력발전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댐 등이 해당된다. 제방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전 지역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EAP의 주요 내용에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시 인명의 손실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댐 저수지들에 대해서는 EAP를 수립하거나 갱신하기 위한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댐으로부터의 하류 연안지역의 개발이나 소유권은 다양하며, 이로 인해 댐의 운영이나 붕괴로 인한 잠재적 인명손실 또한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EAP는 댐, 저수지 하류부 현장 조건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EAP 수립의 주체는 댐 및 저수지 관리자이며 EAP에는 비상상황 확인, 평가, 등급분류, 비상연락체계 및 경보전달체계 수립, 비상시 응급행동요령, 홍수범람예측지도 작성, 비상주민대피계획 및 훈련방안, 부록, 주기적 또는 필요시마다 보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EAP의 주요 구성요소인 홍수위험지도에는 홍수위험정보 및 대피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주민 대피계획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R&D 투자 정책 수립과 정부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 과정)기법을 이용,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특성에 따른 4개의 평가기준과 26개의 평가속성으로 이루어진 2단계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2개의 개별기술에 대한 시범적용을 실행하였다.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면으로의 월류량을 산정하고 유입된 지표유량에 대해서 배수시스템에서의 흐름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침수해석을 위해서는 2차원 침수해석을 위한 DEM기반 침수해석모형을 개발하였고, 건물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결과 지표류 유출 해석의 물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며, 도시지역의 복잡한 배수시스템 해석모형과 지표범람 모형을 통합한 모형 개발로 인해 더욱 정교한 도시지역에서의 홍수 범람 해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모형의 개발로 침수상황의 시간별 진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도시홍수에 대한 침수위험 지점 파악 및 주민대피지도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4일간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주식시장에 적합한 거래전략은 반전거래전략이고, 이 전략의 유용성은 투자자가 설정한 투자기간보다 더욱 긴 분석기간의 주
본 연구는 기존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첫째, 주민대피시설이 고폭탄 위주의 방호만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물의 출구방향, 주출입구 방호능력 등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 고폭탄에 대한 방호능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 7개 시설은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에 대한 공기여과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에 설치된 흡 배기구의 높이도 지상과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공기보다 무거운 오염공기의 내부 유입을 발생 시킬 수 있다. 셋째, 일부시설은 방폭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개구부, 방폭밸브의 역방향 등의 적절하지 못한 설치와 배관 배선의 관통부 마감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방폭문의 기능유지 및 기밀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텍사스 A&M 대학의 Damon Holzer교수가 개발한 Elevation buffbyris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주대교부근의 가상홍수범람지역을 산정하였다. 하도 buffering기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가상홍수범람지역은 제방의 홍수범람제어 기능과 물의 흐름특성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홍수범람지역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단시간에 홍수범람피해지역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재난 발생 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부족하여 원자력 대피시설의 적합성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약인구 분포 및 접근성 분석을 기반으로 현재 부산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중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대피시설의 입지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원전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가장 위험성이 큰 기장군은 전체 도시지역 면적의 4.05% 만이 5분 내 대피가능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금정구는 36.93%, 해운대구는 37.23% 만이 대피시설 서비스 가능지역에 포함되어 해당 지역에 더 많은 대피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 인구 집중지역에서 대피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았고, 같은 구내에서도 동 간 격차가 커, 취약계층뿐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 대피시설 입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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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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